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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때문에..

골치야 조회수 : 1,765
작성일 : 2013-08-30 14:30:55

남편이 친구 보증을 서줬다가 된통 당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끊이지 않고 오는 전화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네요.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은 했지만, 번번이 지켜지지 않은채로 몇달째입니다.

 

하다하다

언제까지 돈을 못 갚을시에는 우리가 채무자쪽의 토지매각을 해도 수긍하겠다는 대답을 이번에 받아둔 상태인데

이 내용을 서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걸 꼭 법무사를 통해야만 법적인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냥 위임장이랑 각서정도면 되려나요?

깔끔하게.. 만들어진 서식같은건 있을려나요?

하..

우리가 돈한푼이 아쉬운 처지라서요..

 

 

 

 

IP : 121.164.xxx.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지 말고
    '13.8.30 2:46 PM (182.210.xxx.57)

    아예 물권을 설정해놓으세요.
    그런 각서를 통한 채권확보보단 물권이 제일 확실해요.
    그 각서는 공증해두고요,.
    근데 그런 돈드느니 물권(채무자쪽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비용이나 효력면에서 제일 빠르고 나아요.)

  • 2. ...
    '13.8.30 2:46 PM (118.221.xxx.32)

    공증 받아야죠
    토지에 대해서도 설정같은거 해야 팔수 있지 그냥은 남의토지 맘대로 못팔아요
    지금으로선 그 친구가 빚을 갚는건 무리지 싶어요
    그 다음단계를 미리 생각해서 법률조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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