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까지 곱창집 갑을 문제로 시끌벅적하던 리쌍...
이번엔 본인이 을이 되어 권리금 한푼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다는데 사람 앞일 참 모르네요
벌린 일이 많다보니 갑도 됐다가 을도 됐다가 예능, 음악..참 바쁘게 사는군요. 정리 좀 해야할듯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2898421&cpage=1...
얼마전까지 곱창집 갑을 문제로 시끌벅적하던 리쌍...
이번엔 본인이 을이 되어 권리금 한푼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다는데 사람 앞일 참 모르네요
벌린 일이 많다보니 갑도 됐다가 을도 됐다가 예능, 음악..참 바쁘게 사는군요. 정리 좀 해야할듯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2898421&cpage=1...
그닥뭐 똑같은 상황은 아닌듯
리쌍이 소송 걸었다는 것도 아니고 4년했으면 그자리에서 본전 뽑고도 남았을걸요
홀가분하게 나와서 내가게 차리는거지뭐
4년 장사한 프리미엄이 날라가는 거니깐요
어차피 주인이 권리금 받는 것도 아니니까 주인에게 뭐랄 것도 없고...모양새가 웃기다는 거지요~
리쌍은 4년 했으니까 본인이 내쫓은 신사동 임차인-2년 안팎 영업했다는 그 임차인보다 본전은 뽑았겠죠
누구나 집주인됐다 세입자 됐다 할수있는거죠
우리가 내집두고 전세 산다고 집주인이 전세사는 사람 입장에서만 해주나요?
다 상황에 맞게 법대로 하는거지..
가로수길 건물 소송날때 막창집 주인이 쌩뚱맞게 내쫓고 니들이 하려고 하지 라는 말을 왜 하나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아마도 그럴 목적으로 그 건물 산거 맞나봐요. 막창집 하고 있는곳 권리받고 가로수길에 건물 산곳으로 옮기려 했는데 결국 둘다 난항이네요. 권리 못받고 자기건물 막창집은 안나간다고 소송걸고
외국에는 권리금이라는게 없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결국은 없어져야하는 제도 같긴한데
다들 바닥 권리금이며 업종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으니..
궁금한건 리쌍이 했던 막창집 건물주가 건물 리모델링한후 새로 임차인을 찾을텐데 그 사람들은 그럼 무권리로 그 상권좋은곳에 들어가는건가요? 서로 들어가려 할것 같아요
권리금을 주인이 받나요? 세입자간 오고가는거 아니던가요?
지금 주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들 다 내보내는 바람에 계약기간 끝나고 다음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었던 억대 권리금이 허공에 다 날아갔죠
신사동 세입자가 권리금 못받고 쫓겨나는 거랑 유사한 상황을 리쌍도 당하고 있는데 모양새가 우습지 않나요?
지금 주인 리모델링=리쌍이 신사동 곱창집을 스튜디오로 개조, 즉 건물주가 세입자 내보내는 이유가 다를 게 없음
현재 우리나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 보호가 거의 무용지물이라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대로'라는 것처럼 나이브한 말은 없는듯
권리금이란게 세입자간 오고간다고 알고 있는데 저렇게 집주인이 세입자 내쫓고 권리 받고 그러면 저기로 들어가는 세입자 없을듯. 권리금은 못받는다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집주인 너무 못됐네요. 10집 이라던데 다 4억은 아니겠지만 자리가 좋은곳이라니 다 억대는 넘을텐데 수십억 남겨 먹겠어요.
어제 기사 나왔던대요.
리쌍하고 세입자 합의.
리쌍이 일억오천인가 권리금 물어주고
지하매장 보증금 없이(이건 기억 가물 가물)
월세 받고 임대해주는 걸로요.
리쌍이 자기건물에서 곱창집을 하던 정육점을 하던 이제 욕할게 없을듯.
추적 60분인가에 가로수 길 임대에 관해서 방송 나온 적 있어요.
부동산 업체가 들어가서 건물주에게 지금보다 임대료를 배로 받아 주겠다고 하고 세입자 다 내 쫒고 임대료 올려서 재임대 하는 거예요.
업자들이 건물을 통째로 임대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주인은 세입자에게 자기가 사용한다고 권리금 한 푼도 못 받게해서 내 쫒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권리금 어마어마하게 받아 챙긴답니다.
새로 외제차 뽑은 것 까지 추적해서 인터뷰한 거 나왔어요.
그야말로 갑의 횡포입니다.
추적 60분 언제 한건가요?
추적 60분이 아니고 PD수첩이었네요.
한 달정도 전이었던 것 같고요.
건물주인과는 연관없구 세입자가 나가면서 다른 세입자한태 붙일 수도 있는 돈이에요. 건물주하곤 상관없는 돈이라 집주인이 권리금이 얼마인지 대부분 몰라요.
세입자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요.
리모델링후 재임대를...
참 세상 돌고 도네요.
왠지 고소하기도 하고. 결국 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이 문제네요.
권리금이란 것 자체가 이상해요.
다음 주인이 자기가 장사한 것만큼 잘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있나요?
텃세금 정도라 해두는게 나을듯.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했기에 찍소리 못하고 사억 못받는대요.
그전 임대인한테 리쌍이 일억팔천주기로 했다던데
리쌍이 받지 않은 돈에도 주는거 보면서 연예인 이미지가 참 중요하구나. 싶었어요.
전 그때도 리쌍이 안줘도 될돈주네 싶었어요ㅋ
프랑스엔 권리금 있어요
영업권이라고 해서 건물주와는 상관없이
세입자끼리 주고 받아요
여기선 법적으로 보호받는것 같아요
장사하려면 건물한개 가진 건물주랑은 계약 안하는게 좋아요 건물여러개 가진 건물주가 좋아요 왜냐면 하나달랑 가진건물주들은 세입자 가게가 잘된다 싶으면 내쫒고 건물주들이 하거든요 그런집 장사하면서 많이 봤어요 건물여러개 가진 건물주들은 건물관리하느라 가게는 잘 안하고 세만 잘내면 내쫒는일도 없고 잘되는 가게 따라하지도 않더군요 몇십년 부모님이 장사하셨는데 몇십년장사한 결론은 그거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