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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사이에 건강보험료 .. 망했네요

.. 조회수 : 6,513
작성일 : 2013-08-30 10:48:21
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 기간이 짧아서 한달 부과가 안되는 줄 알았어요.

단 며칠이었더라도 피부양자로 설정을 해놨어야 하는건데 
게으름 피우다 망했네요 ㅜㅜ

물어보니 월초 1일에 제가 휴직상태였기때문에 무조건 내야하는거랍니다.
제가 만약 월 중순에 휴직상태였으면 안내는거라고. 알고 계셨나요? 

돈 내려니 쓰리네요.
IP : 219.254.xxx.21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빵빵
    '13.8.30 10:50 AM (112.167.xxx.198) - 삭제된댓글

    저는 5월 15이에 그만두고 7월 1일에 일 다시 시작했거든요?
    근데 고지서 안나왔거든요 ;;;; 저도 왜안나오나 하긴했는데 안나오길랴 그냥 말았거든요
    피부양자 아니고요..

  • 2. ㅠㅠ
    '13.8.30 10:53 AM (112.168.xxx.111)

    저도 어제 깜빡..
    아이고....

  • 3. 민서맘
    '13.8.30 10:58 AM (110.12.xxx.84)

    휴직상태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가 유예가 되는 거지, 안내는 게 아닙니다. 복직하거나 회사를 퇴사하면서 휴직기간 동안 안낸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4. 민서맘
    '13.8.30 11:01 AM (110.12.xxx.84)

    건강보험료, 입사일이 5월 1일이면 5월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입사일이 5월1일이후면 부과되지 않아요., 입사일이 5월1일이후이면 5월 건강보험료는 전직장에 부과되거나 지역에 부과되어요

  • 5. ...
    '13.8.30 11:10 AM (14.63.xxx.59)

    저도 그런 상태인데요.지역으로 부과되었는데 문의해보니 지금이라도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팩스로 넣을 경우 지역의료보험으로 부과된걸 안내도 된다고하더라구요. 건강보험공단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 6. ..
    '13.8.30 11:46 AM (219.254.xxx.213)

    예! 다시 문의해보니 지금 직장가입자여도
    당시에 제가 피부양자라는걸 증명하면 소급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셨던 분들도 자격이 되면 꼭 소급적용 받으시길~

  • 7. ...
    '13.8.30 11:55 AM (152.99.xxx.77)

    저도 묻어서 물어봐요
    전 작년 12월 24일까지 근무하고 올해 1월 2일 입사했거든요
    근데 1월달 보험료를 냈어요
    이건 내는게 맞는거죠?
    하루사인데 너무 억울해서요 지역으로하니 많이도 나오더라구요

  • 8. ddd
    '13.8.30 12:41 PM (14.63.xxx.59)

    윗분...제가 알기론 퇴사 다음 달인 1월 1일 것은 지역으로 나올 걸로 알고 있어요. 역시나 하루라도 피부양자 자격으로 받으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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