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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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사이에 건강보험료 .. 망했네요
1. 빵빵
'13.8.30 10:50 AM (112.167.xxx.198) - 삭제된댓글저는 5월 15이에 그만두고 7월 1일에 일 다시 시작했거든요?
근데 고지서 안나왔거든요 ;;;; 저도 왜안나오나 하긴했는데 안나오길랴 그냥 말았거든요
피부양자 아니고요..2. ㅠㅠ
'13.8.30 10:53 AM (112.168.xxx.111)저도 어제 깜빡..
아이고....3. 민서맘
'13.8.30 10:58 AM (110.12.xxx.84)휴직상태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가 유예가 되는 거지, 안내는 게 아닙니다. 복직하거나 회사를 퇴사하면서 휴직기간 동안 안낸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4. 민서맘
'13.8.30 11:01 AM (110.12.xxx.84)건강보험료, 입사일이 5월 1일이면 5월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입사일이 5월1일이후면 부과되지 않아요., 입사일이 5월1일이후이면 5월 건강보험료는 전직장에 부과되거나 지역에 부과되어요
5. ...
'13.8.30 11:10 AM (14.63.xxx.59)저도 그런 상태인데요.지역으로 부과되었는데 문의해보니 지금이라도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팩스로 넣을 경우 지역의료보험으로 부과된걸 안내도 된다고하더라구요. 건강보험공단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6. ..
'13.8.30 11:46 AM (219.254.xxx.213)예! 다시 문의해보니 지금 직장가입자여도
당시에 제가 피부양자라는걸 증명하면 소급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셨던 분들도 자격이 되면 꼭 소급적용 받으시길~7. ...
'13.8.30 11:55 AM (152.99.xxx.77)저도 묻어서 물어봐요
전 작년 12월 24일까지 근무하고 올해 1월 2일 입사했거든요
근데 1월달 보험료를 냈어요
이건 내는게 맞는거죠?
하루사인데 너무 억울해서요 지역으로하니 많이도 나오더라구요8. ddd
'13.8.30 12:41 PM (14.63.xxx.59)윗분...제가 알기론 퇴사 다음 달인 1월 1일 것은 지역으로 나올 걸로 알고 있어요. 역시나 하루라도 피부양자 자격으로 받으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