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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캐나다 워킹비자 ..도움부탁드려요~

궁금이 조회수 : 2,081
작성일 : 2013-08-30 06:06:10
제가 ..님께서 올려주신 사이트 들어가서 찬찬히 다시 들여다 보고 
알아봐야겠어요.
답글 주신분들 감사드려요.~
IP : 174.9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13.8.30 6:16 AM (184.146.xxx.207)

    알기로는 워킹비자를 받으려면 고용주의 레터를 첨부해서 워킹비자를 받고자하는 사람이 신청해야 받을수있는건데요
    근데 아무 업종이나 다 워킹비자를 내주는건 아닌걸로 알고있어요
    예를 들어 캐나다의 세탁공장(디포 아닌 플랜트요)의 고용주가 어떤 외국인을 가게 테크니션(프레스 라든가 기타등등)임플로이레터를 써준다고 한들 워킹비자 받을수없거든요
    네일샵에서 일하기위해 워킹비자 받는것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캐나다의 칼리지에서 네일테크니션 과정을 밟아서 정식으로 졸업을 했다면 모를까...
    잘 알아보시고나서 오시는게 좋겠어요
    아이가 있다니 오게되면 아이 학교도 보내야할거잖아요
    합법적인 비자(학생비자 또는 워킹비자)가 있어야 학교에 보낼수있을텐데 그냥 보내려면 유학생들과 똑같이 학비 다 주고 보내야해서 너무 비싸잖아요

    주변에 보면 미용실에 간혹 관광비자로 와서 6개월에서 1년정도 일하다가 한국가는 분들은 본적이 있어요
    근데 동생분은 아들을 데리고 온다니.. 잘 알아보시고 오시는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일을 하게되면 불법이잖아요 그렇게되서 걸리면 고용주도 곤란해질거에요
    그걸로 노예처럼 살일은 없어보이지만 일단 들어와서 보겠다는건 좀 무모해보여요

  • 2. 제가
    '13.8.30 6:23 AM (184.146.xxx.207)

    http://www.cic.gc.ca/english/work/apply-who.asp 여기가 캐나다 이민국인데요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원글님도 아시겠지만 5살짜리 아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항상 함께 있어야하잖아요
    그 동생분이 그렇게 오셔서 일하시는 동안 아이는 누가 봐줄지.. 그런것도 다 생각해보셔야해요

    저도 온타리오에 사는데, 아이 맡기는거 정말 전쟁이잖아요
    벤쿠버쪽 사정은 잘 모르지만 거기가 여기보다 비싸면 비쌌지 싼곳은 아니라서 네일샵에서 시간당 얼마씩 받고 그 비싼 물가를 다 감당할수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는 지역보면 네일샵 수도 많고 규모는 좀 작고 그냥 작은 네이샵들이던데 동생분 가시려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제가 알기론 캐나다에서 미용사는 영주권 카테고리에서 제외된걸로 알고있거든요
    독립이민카테고리에 미용사직업이 빠져서 미용사로 영주권 어플라이자체가 안된다고 들었어요
    그 네일샵주인 말이 딱히 믿을수있는건 아닌거같아요

  • 3. 벤쿠버 거주하는 사람
    '13.8.30 7:28 AM (97.65.xxx.94)

    네일아트는 테크니션으로 안들어 갑니다 ㅡ,.ㅡ

    워킹비자 만들수 없어요 먼가 좀 착각을,.,

  • 4. ...
    '13.8.30 8:05 AM (108.180.xxx.222)

    전 밴쿠버사는 캐나다 시민권자 입니다. 관련분야 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11년 경력) 워킹비자도 종류가 많습니다. 워킹비자를 받는다고 다 이민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대부분의 워킹비자는 LMO라고 service canada (캐나다 노동청)에서 외국인을 고용해도 되는 직업이고 외국인을 고용할 자격이 있는 회사여야 받습니다. 캐나디언 중에 찾을 수 없어서 외국인을 고용할 때만 허가가 납니다. 자국민 보호를 해야하므로. 워킹비자를 받는다고 경력 쌓는다고 다 이민되는거 아닙니다. 왠만한 건 모두 스킬타입 0,A,B 한마디로 특수 기술직이나 매니지먼트급 직업 아니면 이민 경력으로 인정 안됩니다. 또 영어 점수가 있어야 CEC 클라스던 뭐던 지원 가능합니다. 무조건 들어온다는건 정말 무모한 도전입니다.

  • 5. ...
    '13.8.30 8:08 AM (108.180.xxx.222)

    추가로 조언드리면, 전문 변호사나 이민컨설턴트 찾으시고 (라이센스 있는 사람- 사기 많습니다) 너무 쉬운 것 같거나, 직업을 보장하거나 하면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업 찾아주는데 돈 받는 것도 캐나다는 불법입니다. 고용주한테 받아야지 피고용자가 직업 찾아주는 비용으로 돈내는 경우 없습니다.

  • 6. 궁금이
    '13.8.30 8:42 AM (174.93.xxx.100)

    원글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서 지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일이다 보니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테니까요.
    저도 그 무모함 때문에 여기에다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아무래도 석연치 않아서요.
    물론 제 친구 중에서 워킹홀리데이로 벤쿠버 갔다가 기간 만료될즈음에 일식당에서 일하다가
    일을 너무 잘하고 미더워서 사장이 직접 영주권 준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마냥 그 동생이 말하는 그 네일샾 사장이 관광비자로 오면 알아서 다 처리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가려고 하는 그 후배가 너무 위험천만해 보이기 때문에 여쭤보게된거구요,
    참고로 그 동생은 한국에서 매달 나오는 연금이 많아서 영주권은 원하지 않고 워킹 퍼밑만 원하는 상태입니다.
    캐나다 영주권 취득하게 되면 연금이 소멸된다고해서요.
    저는 캐나다 온테리오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 동생이 가려고 하는 곳은 벤쿠버 쪽 빅토리아 섬이라 제가 그쪽은 아무것도 몰라서 혹시나 그런 케이스들이 있나 싶어서 여쭌거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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