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잠적한 경우 전세금은?

.. 조회수 : 3,929
작성일 : 2013-08-30 00:25:49
전세 4천짜리 빌라이고, 매매가는 8천~9천 정도래요. 계약 기간은 1년 이상 남았는데, 난방이 너무 안되서 이사 계획중.... 집주인(무면허부동산업자라네요..)과 함께 일한 직원이 임금 체불됐다면서 세입자에게 찾아와 집주인 연락처를 묻는데,,,,계속 연락이 안됩니다. 잠적중인것 같구요..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빌라 명의로 대출이 한 5천만원 정도 되어있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일단 집주인 연락을 기다려야하나요? 아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IP : 58.142.xxx.21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빵빵
    '13.8.30 12:32 AM (59.152.xxx.217) - 삭제된댓글

    지금 상황에서 님이 뭘 근거로하여 신고를 할건가요?
    해도 그 직원이해야지....

    잘 해결돼길 바랍니다 남 일 같지가 않네요

  • 2. oops
    '13.8.30 12:33 AM (121.175.xxx.80)

    지금 중요한 것은 그 5천대출의 등기설정날짜 입니다.
    설마 그 등기날짜가 전세(전입신고+확정일자+이사 들어온 날)보다는 뒤 이겠죠?
    만약 그 대출등기날짜가 원글님 이사한 날짜보다 앞선다면.....ㅡㅡ;; 큰 일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다시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이상없다면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았으므로 원글님은 그냥 느긋하게 집주인 연락을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 3. ..
    '13.8.30 12:41 AM (58.142.xxx.218)

    혹시 확정일자를 안 받은 경우라면 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 있나요?

  • 4. oops
    '13.8.30 12:53 AM (121.175.xxx.80)

    이런~~~!!!ㅠㅠ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으면 만약 일이 잘못되어 경매절차에 들어갈 경우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물권인 담보대출 등 물권등기설정권자에게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ㅠㅠ

    보증금 전액을 날릴 것인가?는 지금 확언할 순 없겠죠.
    경매절차에 들어가면 통상 싯가의 80~90&선에서 낙찰되는데(경매부동산에 따라 편차가 심합니다.)
    그럼 앞의 5천담보권자가 전액 받아가고 경매비용에 만약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등..체납한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 원글님에게 배당되는 금액은...아마 거의 없게 될 공산이 큽니다...ㅠㅠ

    지금 원글님 사정이 말씀처럼 정말 그렇다면....뭐라고 조언을 드려야 할지 안타깝네요...ㅠㅠ

  • 5. ..
    '13.8.30 12:59 AM (58.142.xxx.218)

    오늘 갑자기 시누가 연락이 와서...저런 사정을 말하네요.
    이 방면으론 아는게 없어 조언 구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물어봐야 알겠지만,,,확정일자를 안받았을 것 같은 예감이..ㅜ
    이런 식으로 전세금이 날라갈 수도 있나요..거참...

  • 6. 전입신고 하면서
    '13.8.30 1:36 AM (59.187.xxx.13)

    확정일자 받았기를 바라요.
    동사무소에서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 되어 있음 확인하는 즉시로 확정일자 받아 두세요.
    별 일 없길 바랍니다.

  • 7. 설마?
    '13.8.30 5:05 AM (114.200.xxx.150)

    확정일자를 받았나?
    받았으면 대출에 선순위 인가 확인해 보셔야지요.

    그런데 대출 금액으로 봤을 때 시누이가 후순위 일 수도 있네요.

  • 8. 존심
    '13.8.30 8:24 AM (175.210.xxx.133)

    이 경우 대체로 은행이 선순위로 잡혀 있을 듯...
    그렇지 않으면 대출 받기가 어렵거든요...

  • 9. ....
    '13.8.30 8:35 AM (218.234.xxx.37)

    그래도 늦게라도 확정일자 받으세요. 5천인데 추가로 또 대출받을 수도 있잖아요. 집주인 보니 돈이 급한 사람 같은데.. 지금 5천 있으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 받으면 나중에 경매에서 8천에 팔려도 3천은 전세입자에게 떨어지지만, 확정일자 없는 상태에서 집주인은 얼마든지 추가 대출 또 받을 수 있어요. (전세계약서가 있더라도 확정일자 없으면 계속 후순위로 밀림)

    그나마 일부라도 건지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해서 행여 주인이 추가대출 받을 때 손해를 최소화하셔야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3380 주군 빙의일까요? 글쎄요2 2013/10/02 843
303379 운영자님 칸나서비스 아이디 탈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 000 2013/10/02 1,457
303378 대화록이 없다면, 새누리는 대화록을 만들어서 떠든 셈 손전등 2013/10/02 508
303377 인연만들기 3 용기있는여자.. 2013/10/02 1,074
303376 전국단위자사고- 하나, 민사...이쪽에서 최상위 성적받는 애들은.. dma 2013/10/02 1,164
303375 교도소 들어가면 신고식하나요?? 3 드라마 2013/10/02 3,197
303374 치과에서 신경치료 했는데..질문있어용... 4 랭면육수 2013/10/02 1,686
303373 요새는 왜 라면 자판기가 안 보이죠? 2 ..... 2013/10/02 1,255
303372 백화점에서도 구두상품권으로 구매가능해요? 1 dd 2013/10/02 625
303371 번역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4 순진맘 2013/10/02 1,610
303370 인터넷몰에서 산 옷에 얼마나 만족하세요? 6 인터넷샵 2013/10/02 2,314
303369 평가인증 땜에 이불을 보내라는데 이거 어디에 민원제기하죠? 3 아진짜 2013/10/02 1,243
303368 앗 내일 또하네요 주군! 1 ᆞᆞ 2013/10/02 1,718
303367 아빠어디가 이제야 처음 본 사람인데요 17 jdjcbr.. 2013/10/02 4,770
303366 어젯밤 성관계 꿈 같았다 9 2013/10/02 7,073
303365 속초여행일정좀잡아주세요 1 속초여행 2013/10/02 906
303364 공효진... 소지섭... 23 아무래도 2013/10/02 10,785
303363 뜬금없이 대출승인됐다는 문자가 왔는데요 4 ㅇㅇ 2013/10/02 2,880
303362 **소프트리 아이스크림 먹어보신 분 계세요? 도와주삼 ~^^ 12 ㅎㅎ 2013/10/02 1,660
303361 미야베 미유키....모방범 읽으신 분,...... 10 책벌레 2013/10/02 2,924
303360 '호텔 르완다' 보셨나요? 2 ... 2013/10/02 1,122
303359 공권력에 맞서 저항하는 밀양 할머니들의 레볼류션 뉴스 속보 3 ... 2013/10/02 713
303358 속초사시는분 속초날씨 어때요? 2 가족여행 2013/10/02 577
303357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이유 10가지 3 선견지명 2013/10/02 1,222
303356 구매대행 사기당했네요 ᆢ ㅠ 궁금맘 2013/10/02 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