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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후

.......... 조회수 : 3,501
작성일 : 2013-08-29 21:56:39

남편의 사업이 망해서 경제적인 여러 이유로 이혼하고

아이들과 살고 있는 후배가 있는데요.

후배 남편의 형제들은 다 잘살거던요.

사업말린다고 형제들과 싸우고 거의 의 끊고 살았는데

동생이 그렇게 되자 형제들이 측은지심이 들어

집을 구해주고 부부가 재결합해서 아이들과 살게 해주려고 한데요.

그런데 그 후배 남편이 파산신청하고 다시 회생? 하는거 그거 했는데

부동산 팔면서 양도세를 체납했나보더라구요.

그것도 5년이 지났는가보던데

완전 깡통의 생활에서 형제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작은 전세라도 하나 얻어 가족들이 다 함께 살게 해줄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세금 내야 하나요?

이를테면 형제들이 도와 준거니까 형제들 앞으로 증여세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5년지난 세금 다시 내라고 한다거나

지금 기회가 아니면 후배 남편은 영영 일어서질 못할것 같은데

그래도 후배가 아이들때문이라도 재결합해야겠다고 생각하더라구요.

형제들이 전세금이라도 대줘서 집 얻어주면 다 뺏길까요?

파산자가 전세산다고?

 

IP : 175.208.xxx.9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3.8.29 10:02 PM (203.152.xxx.47)

    국세는 어떤 빚보다 1순위입니다.
    형제들이 전세 얻어줄꺼면 형제 이름으로 계약해야 그나마 안전할테고요.
    대신 계약한 형제가 그 전세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확정일자로 전세금을 보호받겠죠.
    암튼 이런경우는 되게 복잡합니다.
    사채나 세금체납이나비슷해요.끝까지 독촉받죠.. 국세청하고 합의 보는 경우도 있어요.
    낼테니까 조금 깎아달라고.. 분납으로라도 내겠다고 하던지요..
    국세 체납하고서는 어떤 재산도 자기명의로 갖고 있기가 힘듭니다.

  • 2. ..
    '13.8.29 10:04 PM (211.177.xxx.114)

    부인명의는 괜찮은지 알아보세요... 제가 봐도 형제명의로 해야될꺼같아요..

  • 3. ,,,,,,,,,,,,
    '13.8.29 10:11 PM (175.208.xxx.91)

    그런데 국세도 낼 능력이 없으면 5년지나면 면책이 되지 않는가요?
    그 남편은 지금 어머니 집에 얹혀 살거던요.
    어쩜 사업을 해도 그렇게 쌍그리 망할수 있는지

  • 4. 은정이
    '13.8.30 1:05 AM (175.223.xxx.49)

    국세는 끝까지 받아요. 파산에 면책해도 국세는 포함 안된데요.

  • 5. 신영유
    '13.8.30 1:32 AM (124.50.xxx.57)

    나라 세금은 죽을때까지 따라다닙니다.
    다른 형제 명의로 하시고 지금 급하니 나중에 차차 갚아나가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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