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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저격수’ 이석현 ‘불법정치자금 혐의’ 무죄

신빙성 없어 조회수 : 1,139
작성일 : 2013-08-29 19:28:41

B 저격수’ 이석현 ‘불법정치자금 혐의’ 무죄

법원 “임석 회장 진술 신빙성 없어…증거도 부족”

 

재판부는 이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8년 3월경 3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임 회장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도 "그밖에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이 의원이 지난해 3월 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한도 금액인 5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반환했다는 임 회장과 이 의원의 진술이 일치한다"며 역시 무죄로 인정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선될 목적으로 일부 아파트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피스텔을 구입한 돈 중 이 의원의 제수씨가 부담한 돈이 이 의원의 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의구심만으로 단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검사가 제기한 것은 추측·의심에 불과할 뿐 입증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 보좌관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호주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부분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의원은 "그간 무덤 속에 묻혀 있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다"며 "무죄 선고가 나니 후련한 심정"이라고 소회를 털어놓았다.

이 의원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양시 지역구 사무실 인근에서 오씨를 통해 임석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하고, 지난 3월19일에는 경기 안양시 모 커피숍에서 또다시 임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이 의원은 19대 총선 출마 때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오 보좌관은 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호주 아파트 1채(약 10억8700만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잔금 약 9억6200만원을 치른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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