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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사비용

월세 조회수 : 1,723
작성일 : 2013-08-29 08:34:54

월세 받아야하는 날짜는 20일입니다.

처음 6개월은 제 날짜에 내다가 그이후 며칠씩 늦게 내더니

올 3월에는 아예 10일날(4월 10일) 내겠다고 하더니

또 얼마지나서는

월급 날짜가 바꼈다고 15일날 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 달 15일 되기 며칠전에 문자 보내서

15일에는 꼭 월세 넣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월세가 또 안 들어온거예요.

세입자 왈 15일이 빨간날이라 월급이 안 들어왔으니 내일 넣어주겠다고...

알았다고 전화 끊고 나니 갑자기 짜증이 확 나는거예요.

왜 계속 미뤄달라고 하는지....

다시 전화해서 다음달에 집 비워달라고 했더니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한달을 늦었냐,두달을 늦었냐,나가겠다고 화를 내는거예요.

도대체 무슨 계산인지 모르겠네요.

이미 3월달 한달치는 안내고 계속 10일,15일 냈는데...

나가라고 말한 이후 8월 월세도 안내고 저러고 있네요.(현재 2달 밀린셈)

그리고 제가 먼저 나가라고 한것을 분명히 하라고 하네요.

그걸로 문제 삼을 것 같은데

이럴때 이사비,복비는 제가 내야하나요?

 

사족)

저는 월세 받을 주제도 못되네요.

저희 세입자 말처럼 다른 주인들은 며칠씩도 잘 봐준다고 하는데

여기 자게를 봐도 몇달씩 안내도 봐주던데...

빨리 내보내고 전세 들였으면 좋겠어요.

월세 들이는것도 적성에 맞아야 할 일이네요.

IP : 58.141.xxx.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구
    '13.8.29 9:31 AM (218.48.xxx.54)

    두달밀리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권 생겨요.
    계약서에 조항없어도 법적으로 생겨요.

    세입자 귀책사유로 해지하는거라 부동산비용은 님이 내시는게 아니라 세입자가 내는거예요.
    님이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인거구요.

    세입자 이사비용은 당연히 귀책사유있는 세입자 본인 몫이죠.

  • 2. 에구
    '13.8.29 9:35 AM (218.48.xxx.54)

    다시 읽어보니 나가라고 말할땐 2개월밀린게 아니네요.
    지금 시점에서 다시 나가라고 말씀하셔야 계약해지되는거예요.
    내용증명 보내는게 가장 좋지만 문자로 말씀하시거나, 녹취라도 해놓으세요.

    내용은 2013. 8. 29.자로 차임 2기분 연체되었으니 계약해지한다. 몇월며칠까지 집 비워달라. 이렇게요.

  • 3. 원글
    '13.8.29 10:15 AM (58.141.xxx.202)

    알려주셔셔 고맙습니다.
    에구님...그렇게 문자 보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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