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유행했던건데 따라한다고 뭐라하실분 있을까봐
걱정은 살짝 되지만서도~!
전월세 매매 계약하시면서 아니면 계약기간중이더라도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질문 받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건데 따라한다고 뭐라하실분 있을까봐
걱정은 살짝 되지만서도~!
전월세 매매 계약하시면서 아니면 계약기간중이더라도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질문 받습니다~
전세권 설정해서 좋은점 알려주세요.. 확정일자와 비슷한거같은데.. 확정일자보다 더 좋은점은 뭐가 있나요?? 매번 헷갈려요..
전세권 설정해서 좋은게 뭐가 있나요 확정일자보다 더 좋은점 알려주세요 매번 헤갈려요..
1.
내년에 전세 만료인데 부동산에서 그동안 열쇠넘겨달라고 했을땐 넘겨줬었는데
이제 세상도 정말 험해지고 별의 별 희귀한 일들 다 벌어지니까 거절하려하거든요
부동산에서 이럴 경우 집 잘 안보여주거나 불이익(?) 있나요?
2. 다음 집 계약시 계약금이 여유가 없어서 현재 집 전세 계약자가 먼저 나타나면
그걸 좀 먼저 받고, 그래서 저도 좀 먼저 받고싶은데
(예를들면 이사 이삼일전 ) 가능한가요????
3. 중개업자도 사람이니 분명 어떤집 더 잘 보여주고 어떤집 안보여주고 이런거 잇을거같은데
어떤 경우 더 잘해주시나요?
월세 1년 계약후 자동연장 중인데..아직 2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방 빼게 되면
세입자가 복비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정말 궁금한건
매번 집보러 다닐때마다 한결같은 중개업 하시는 분들 말이 똑같아요.
이 물건 오늘 계약 안하면 없습니다~
귀한 물건이니 당장 계약 안하면 없다~
그런 물건들중 대부분 제가 다른 집 알아 볼 동안 계약 성사된 경우 없더군요. ㅠㅠ
그렇게 귀한 물건이 어떤 경우에는 한달 뒤에도 문자로 연락와요.
그런후 중개업 하시는 분들 말에 신용할 수 없어졌죠.
아님 정말 귀한 물건인데 이상하게도 안나가서 그런건가요?
그렇게 추천하는 물건들 보면 좋은 집이 아니라
정말 누구라도 계약하고 싶지 않아 망설일거 같은 집들이었어요.
반전세에 살고있고 곧 계약만기에요.월세10만원만 더 올려 계약서 다 썼는데 확정일자받으러는 전계약만료일에 가나요?아님 지금가도 되나요?
.....님
우선 눈에 보이는 차이점은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고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재된다는 점이구요^^
법적인 효력은 거의 비슷하지만 전세권 설정이 확정일자와 확연히 다른점은
물권으로서 강제성이 보장된다는점 이라고 설명드릴까요?
그런일은 일어나선 안되지만 만약 유사시(전세금 반환받지 못했을경우) 경매를 신청할수 있다거나 전세금에
대한 권리나 전세물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때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깨알같은 예를들자면 일반 전세자는 임대인 동의없이는 전전대를 놓지 못하지만 전세권 설정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전대를 놓을수도 있어요~
지역이 대충 어디권이신지요?
요즘 분위기는 어떤가요?
매매가요...
제가님
온전히 제 생각을 말씀하자면
제가 만약 제가님 본인이라면 같은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부담없는 범위내라면 대단지 아파트로 갈아타셔도 될듯 싶구요
앞으로 급매물건이 더 나올지는 반반이예요
우리나라는 유난히 부동산 정책에 요동하는편인데
이번에 전월세 대책이 어떤 정책이냐에 따라 조금더 지켜봐야할것 같네요
저라면 지금 급매가 나온다해도 더 기다려볼겁니다
(시세대비 아주싼 급매라면 매매하시는게 좋구요~)
...님
1번질문~ 부동산에서 가장 좋아하는 고객은 수수료 많이 주는 고객이 아니라 약속잘지키는 고객이예요
방문 시간 약속을 해도 지키는 고객이 열이면 반도 안됩니다
그러니 실시간으로 연락없이 방문하는 고객들 위주로 물건을 보여드려야하는데 그럴때마다 물건보기가 힘들다면 부동산에서도 신경을 덜 쓰는건 사실이예요 하지만 현재 주인(질문자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거니까요
만기시 집주인이 돈 없다고 나자빠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고싶으신데로 하시면 됩니다
2번질문 이사이삼일전이 아니라 지금 계신집 계약되면 계약금 받은거 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한테 미리 예기하시면 대부분 내어주실거예요
3번질문 중개업자도 사람인지라 인지상정이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는데 사람 마음 가게 하는건 어느 직종이나 같겠죠?^^
집을 팔려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하게 생겼어요.ㅠㅠ
계약금 500받았는데 1000만원 돌려줘야 하나요?
이런 경우 정말 인정사정 없이 두배 고스란히 다 줘야 하나요??
참고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라 매물은 많은 걸로 알아요.
전세계약이 내년 5월 만료입니다 저희는 올해 시월에 이사를 가고싶은데요 주인집이 전세금 일부는 이사후 일주일 뒤에 준다고합니다. 이유는 이 집에 아들이 들어와서 살건데 이 집을 리모델링하는데 일주일이 걸려서 그쪽 아들이 이사들어올때 돈이 된다고 하네요. 아들이 전세금을 빼서 우리 전세금을 줘야해서 그렇답니다 . 전세금의 일부반 받고 전세를 빼도 될까요
전세 2년 계약 종료 후 재계약 했는데 재계약 기간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에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전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세입자가 해야 하는지요?
..개님 중개사님들이 하는말중 50%는 걸러서 들으세요
100개중 50개는 새겨들어도 되는 말들이고 50개는 그냥 흘러들으셔도 됩니다
내가 보기에도 좋은 물건은 다른 사람눈에도 좋아보이니 곧 계약될듯 싶은 집은
질문자님 눈에도 보일것 같네요 본인이 판단하는거예요
그렇게 예기하는 경우 중개사들도 2가지 경우예요
계약하고 가라는 의미에서 곧 나간다고 조바심 생기게 하는경우 아님
정말 오늘 내일 하는 물건이라 진실을 말하는 경우
저같은 경우는 정말 투데이 투머로우 하는 물건들 있으면
이건 오늘내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현재 님
지금현재~! 가셔서 받아오세요
오늘 전월세 대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움직일까요? 저는 괜찮아보이는데
아파트를 전세를 주었구요.
올해 5월이 재계약 시점인데 임차인에게 연락을 못했고, 한참 지난 뒤에야 알았어요.
이건 결국 그냥 이전 전세금으로 자동 계약 연장된다고 알고 있어요.
현재 임차인은 올해 5년째 제 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거구요. 근데 제가 내년 2월에 저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전이어서 부동산 복비랑 이사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건가요? 혹시 임차인이 이사 거부할 수도 있나요?
부동산에서 텃밭(작은땅)도 거래 하나요??
요즘 텃밭(작게 농사 지을)에 관심이 많은데, 인터넷 찾아보면 엄청 큰땅만 거래되는거 같더라구요..
전세금 증액해서 계약해야 하는데, 증액부분만 계약서 따로 작성해서 확정일자 받으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계약서 작성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하라고 하는데, 인터넷 등기부등본 확인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 건가요?
전에 얼핏 기사에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부채로 인해 전세금 못 받은 기사를 본 듯 한데,
그런 상황에 대해 따로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내년 4월 말이 전세 만기인데요
다른지역으로 이사갈 예정인데.. 아이 초등학교 입학 때문에
2월 에는 이사해야 할것 같은데....
2개월 차이인데.. 복비를 제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참고루 저는 묵시적 연장중에 올려달라는 전세금 다 올려줬고
노후로 고장이난 잡다한 몇만원짜리 수리비 안주셔서
저희가 다 부담했어요
이집에서 내년이면 7년 살았구요
..님(계약금 두배 돌려줘야하나요)
매매법은 그래요 계약금의 2배 주셔야 합니다
신호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과속등 평소에는 법과는 담쌓고 살다가
이럴경우 법대로를 외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거나 매수자가 그 매매건때문에 계약금외다른 지출이 있었거나 했다면
협의하시기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전후사정을 잘 말씀하셔서 협의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아파트 전월세를 줬는데 월세가 2달치 안 들어 오고 있어요,
앞의 4개월치도 제 날짜에 입급된적이 없고,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 밀린금액 언제까지 입금하고, 앞으로 또 밀릴땐 보증금에서 이자까지 제하고 주겠다
라고 보냈는데~
이거 법적으로 효력 있고,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제하고 주는거 가능한거지요 ?
미리 감사합니다 ^^
sss 님
아직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부동산 정책방향이 이렇게 계속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세제도가 없어지고 월세 아님 매매(저금리 장기상환) 두 방법만 남을것으로 보여요
취하라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말그대로 임차자를 위한 법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임차자는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만기를 주장할수 있지만 임대인은 만기전 계약 그대로 유지할수밖에 없어요
5년째라면 내년엔 만기일텐데 몇월인가요? 전세금 올리지 않고 5년째 거주한거라면 임차자도 임대인의 그정도 요구는 수용해줄만도 할것 같은데
대화를 잘 해 보세요^^
전세(3억2천) 만기가되어 전세3억2천은 그대로 놔두고 시세 (3억6천~3억8천)대로 해서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 월세 30만원정도 받으면 괜찮을까요? 이경우 부동산에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입자랑 바로 협의를 해도되는지 궁금해요.
^^ 님
매물이 있으면 하지요^^
조건에 맞는 매수자 그에맞는 중개대상물이 있으면 언제든 한답니다
매도인이 해지할경우 2배배상하는게 가계약금일 경우도 해당되나요?
가계약금 백만원일경우요
전세금증액 님
증액 계약서 작성시 중요한건 증액금만큼만 다시 쓴다는겁니다~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부채때문에 보증금을 못받으신 경우면
개인부채가 아니라 국채때문인것 같아요
전세금액님
보충하자면 저도 얼마전 본것 같은 기사인데요
확정일자 받은후 근저당을 같은날 설정했는데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차때문에 못받은 경우 맞죠?
이럴경우 계약서 작성하실때 부동산에서 꼼꼼히 특약체크를 잘해야합니다
그 기사의 경우 임대인이 참...머시기한 x이더군요
돌맞을까 님..감사해요.
일단, 묵시적갱신이 되고 임차인도, 임대인인 저도 전화통화 한번도 안 했구요 ;;;
올해 만기여서, 돌맞을까님 말씀대로 라면, 2015년 5월이 새로운 전세 만기네요 -_-;;;;
지금이라도 임차인에게 전화해서 내년 2월쯤 이사들어가고 싶으니 양해바란다고 이야기를 해 놓는 편이 좋을까요? (전세금이 시세대로라면 2천만원 정도 올려받을 수 있는데, 다 빚이려니 생각하고 안 올리려고 작정한 것도 있었거든요..ㅠ 근데 부동산중개료, 이사비용까지 제가 지불해야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속이 쓰려져서요..;;;;;)
세입자님
만기일로부터 한달전후도 만기라고 통상 인정해주는데요
2달은 주인과 협의를 잘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정 안된다면 반이라도 부담해달라고 하시는건 어떠실까요?
손님오셔서~~~~~~~~~~~~~~~~~잠시후에 뵙겠습니다^^
오신 손님 잘 성사되시길....^^
수지에 새로분양하는 래미안 이스트파크 어떨까요?
내일이청약일이에요....
곧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남편 사업에 급전이 필요하게 되어 주인한테 부분전세로 하자고 했고 주인과 합의를 보았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외국에 나가 있어서 장인어른이 대신 돈을 마련하고 사위대신 재계약을 하러 올거라네요
이런 경우 위임장등도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재계약 서류를 작성해 줄 부동산도 집주인이 원래 거래하던 곳으로 하자고 하는데 서류작성비는 제가 내야 하나요?
부동산도 재계약이고 제가 돈 일부를 받는 입장이라서 장인이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새계약서에 확정일자 새로 받고 원래 계약서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 괜찮겠지요?
돌맞을까님, 감사합니다.
다시 여쭤보자면요...
확정일자 받은후 근저당을 같은날 설정했는데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차때문에 못받은 경우 맞죠?
이럴경우 계약서 작성하실때 부동산에서 꼼꼼히 특약체크를 잘해야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이 부동산 복비 낼 것 없이 둘이서 해결보자고 그러시는데,
계약 같은 것에 대한 개념이 좀 흐린 분이세요.
그래서 전세금 증액 계약서도 제가 작성해서 가야할 상황입니다.
특약사항에 기존 임대차 계약보증금에서 이번에 추가한다는 사항 외에
특약에 추가하거나 체크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가요?
6년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는데
지금은 모셔두고 다른일을 하고 있어요
현재 41살인데 5년정도 후에는 실장으로 일해보고 싶은데
40대 중후반에도 경력없는 신입직원을 채용하나요?
너무 궁금한거있어요!
전세 살다가 기간 전에 나가게 돼서 복비는 제가 물게 됐는데요,
집이 매매로 팔렸어요.
이때 저는 전세 복비만 내나요, 매매 복비를 내나요?
그리고 전세 복비라면 제가 들어올 당시 전세금 기준 복비인가요,
요새 전세가 평균 기준인가요??
꼭 좀 알려주세요ㅠ 한달도 안남아서요^^;;
1기 신도시 구입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분당이요.
저는 지금 용인수지에 살고 있는데 애가 커가니 학교랑 학원 때문에 이사해야겠단 생각이 들거든요.
대치동 쪽으로는 자금이 부족해서 못가구요;;
서현동 32평을 보고있는데.. 대출 없이 갈 수 있고요.
하나 걸리는게 건물 노후화 문젠데.. 20년된 낡은 아파트를 사는게 잘하는 건가 싶다가도 전세로 가자니 운 없으면 이년마다 이사다녀야 하는데 그것도 못할 일이구요;;
남편은 건물이야 어차피 시간 지나면 낡는건데 그냥 사자고 하네요.
원글님이 제 입장이시면 분당 매입 하시겠어요?
곧만기라 부동산중개...저도걱정이네요.
월세 세입자인데 처음 계약할때 주인이랑 단둘이 계약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 이란걸 제가 내라고 해서 계약서에 썼는데
만원정도 나올거라더니 27000원이 나와서 솔직히 아까워요....
그동안 냉거 돌려받고 계약서 다시 쓸수 있나요?
그리고 월세를 1년치 한꺼번에 내는데 보증금을 따로 몇백 하라고해서 냈어요. 1년치내는데 보증금 낼 필요가 있을까요?
궁금해요~
상가 주택을 팔으려고 하는데요
1층은 상가 2층3층은 주택입니다 매매 가격은 6억입니다.
그러면 복비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집으로해서 계산하는게 원칙인거 같은데요...
인정 복비라고 1천만원 요구하는데.. 복비 때문에 계약을 해야 할지 걱정 입니다.
지방에 살고 있고 13년 전 서울 강북에 새아파트 분양 받아
입주때 부터 지금까지 한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내년에 저희가 서울 가서 그집에 살아야 하는데
아마도 법적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은 저희가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이면 장기 수선 충당금 14년치를 저희가 내야 하는거죠?^^;;
퇴근후 집에서 작성합니다^^
이런질문님
우선 제일 중요한건 매매가격을 속이지 않고 잘 받아주는 부동산을 찾아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아무 연고도 없고 하니 시세를 아신다는건 힘드시겠죠
이럴경우 수고스럽지만 인근 부동산을 여러군데 섭외하셔서
땅을 사실 매수자인척하며 시세를 알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와중에 느낌으로 거짓없이 성심성의껏 대하는 부동산을 아실수 있을거예요
그 부동산과 상담을 해보시는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저도질문님
부동산에서도 실매수자인지 허매수인지지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상담을 해드려요^^;
일단은 인근 부동산에 가셔서 계획을 상세히 설명을 하시고 허심탄회하게 상담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수 있을거예요
부동산만 믿지 마시고 본인도 발로 뛰면서 여러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부동산에서도 제대로 손님을 대한답니다(모르고 카센터가면 바가지 쓰는 이치와 비슷하다고 할까요)
내일 비올까님
죄송하지만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해드릴 말씀이 딱히 없습니다 ㅈㅅㅈㅅ
미리감사님
이런경우 난감하지요?
일단은 아주 방법이 없는건 아니예요
영사관이나 대사관쪽에서 본인확인 서면을 떼어주는걸로 아는데요
정 상황이 안되신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메일등으로 신분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실수도 있어요
말씀하신데로 증액이 아니라 감액이기 때문에 그리 위험하진 않을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계약서에 감액부분만 새로이 추가해서 작성하시고 따로 안받으셔도 될것 같아요
서울과 수도권에 세들어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정도인가요?
죄송합니다 밥먹고 다시 올게요 ~
오늘 부동산대책 나온것 어떻게 보시는지요? ...
부동산 중개업에 관심이 많은데요...
자격증을 따는 것이 먼저겠지만 자격증을 따고 분양사무실에서 한 1~2년 일을 배운후 동네에서 창업을 한다고 했을때 최소한의 창업비용은 얼마쯤 될까요. 또 수입은 어느정도 일지 무지무지 궁금합니다.
파리날린다고는 하는데 이상하게 늘지 줄지는 않네요.
마지막으로 속이는 것 없이 정직하게 일해도 돈버는 것이 가능한 직업인지..^^;;;가 궁금하네요.
미리 감사합니다!!
중계료 질문인데요.
2년 전,
저희 전세 얻을 때...1억8천만원에 54만원 복비 드렸거든요.
며칠 전에
사무실로 쓸 오피스텔을 500-45에 얻었어요.
계약금 50만 드린 상태인데
복비를 35만원 말씀하시네요.
전세 얻을 때를 생각하니...너무 비싼겁니다.
전세와 월세
중계료 계산이 다른가요?
전세 얻을 때는 0.3%,
월세는 0.7% 인지요?
공인중개사자격증 준비를 할까 하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나이는 40중반이구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보니 자격증을 따서 개업을 한다해도
임대료 내기도 어렵다고 주위에서 말들은 하는데
현장에 계시는 원글님은 어떠세요?
현재 작은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2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통상 오피스텔은 1년이 임대기간이더군요.
지난 번에 연장을 위해 건물 1층의 부동산에 연장을 이야기했더니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합니다.
(계약하고 들어올 때도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일을 부동산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매매가의 85% 정도의 금액으로 전세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직접 집주인과 이야기 해 보고 싶어서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더니 화를 내더군요.
그 당시에는 많이 당황스러웠으나 생각해 보니,
부동산측에서는 1년마다 세입자가 바뀌어야 임대인과 임차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되겠구나...깨달았죠.
결국은 같은 가격으로 살고 있는데 다시 계약기간만료일이 다가 오네요.
또다시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면 이미 매매가 대비 전세금의 비율이 꽤 되는데,
올려주고 살아야 할까 이번에야말로 집주인과 통화를 해 봐야 할까 고민이 됩니다.
(참, 그간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살 의향이 있는냐는 전화도 받았는데,
10년 이상된 건물이라 세탁기,냉장고, 에어컨도 많이 노후되었고 이사한 지 얼마되지 않아 고장도 나고
이런 저런 생각 끝에...매입의향은 없다고 했던 일도 있었네요.)
꽤 얘기가 길었는데 저한테는 꽤 고민스런 일이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9월에 연장계약하려고합니다...2년전 입주할때 동사무소확정일자만 받았는데 이번에 4천정도 올려서 재계약하는데 전세계약서를 주인이랑 둘이서 작성하면 새 계약서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할까요?? 예전 게약서에 기간과 증액 금액 적고 각자 도장만 찍어도 되는지...증액 재계약 잘 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전세 6천만원의 투룸에서ㅠ살아요. 좋은 집주인덕에 같은 금액으로 2년 연장해서 살아요.계약당시 확정일자를 받앗어요.
A4용지에 2년 연장된다고 약식으로 계약서를 썻어요. 그래서 내년 까지 살아요.
문제는
이 약식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궁금해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꼼꼼한 답변에ㅠ감탄하고 가요.ㅠㅠㅠ
제가 몇천만원을 시누가 전세계약하는데
부동산에서 수표로 건네주었습니다
당연히 믿고 주었지요
근데 시누가 맘이 변하여 그돈은 오빠돈이라고 제게 주지않고 이분의일정도 오빠에게 주었네요
제가 시누에게 준돈은 친정에 빚 갚으려는 돈이었거든요
계좌이체를 안하고 수표로 주었는데
부동산에가서(부동산사장은 제가 돈을 주어서 입주한걸알지만)시누가 계약한 집주인에게 수표번호를
알려달라하면 부탁을들어줄까요?
제가 직접 그주인한테 물어보면 어떨까요?
10개월 되가는데요
암튼 시누한테 당했네요
제가 고민하던 시점에서 원글님의 글이 구세주인듯 느껴집니다.
저희 부모님이 10년전 부도를 맞아 부모님의 명의로 월세를 계약하지 못하고 다른 분 명의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재계약을 할 시점이 되어 남동생 명의로 다른 집을 계약하였는데 , 전에 계약자 - 명의를 빌려주신 분이 보증금을 집주인 한테서 받은 다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저희 돈을요... 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지요...천만원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속이 탑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놓치는 질문은 내일 출근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님
저는 수원에서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ㅎㅎ님
사정에 의해 만기전 이사를 해야하셔야 하는것 같은데
이사는 가시되 가능하면 현 계약자 명의를 보증금 받으실때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왠만한 큰짐 몇개는 놔두고 이사하세요
임대인에게 일주일후 보증금 나머지를 반환받는다는 확약서도 꼭 챙기시구요~!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어요 아직 보러오는 사람이 없는데 만기지나면 그냥 저도 저대로 집구하고 집주인에게 말하면 되나요? 전세보증금 바로 줘야 다른 집 갈 수 있잖아요.
무기력님
이런경우는 냉정하게 법적으로만 보자면 이사나가기 3개월전에만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면
수수료를 임대인이 물게 되어 있는데요
관습법적으로(관례적으로) 임대인에게 법적으로만 임차인의 주장을 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수수료를 물어주는대신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의 책임을 묻는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잡음을 최소화 하기위해 서로 편하게 임차인이 수수료를 물고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지 않는것이 관례예요
깐깐한 임대인 만나면 수수료 낼테니 이것저것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져보시고 어느쪽이 더 나은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하라님
5년동안 전세금을 올리지 않으셨다면 임차인도 이사비용까지는 생각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개수수료 부분은 서로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것 같은데 반반씩 부담하는 방향이 어떨까 싶네요
만기 3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임차자도 너무 타이트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것 같네요
가장 중요한것은 서로 법적인 부분을 따지는것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생각해서 대화로
푸는 방법입니다^^ 현명하게 잘 해결되었으면 하네요~
...(전세3억2천)님
현재 3억2천에서 시세대로 6천~8천 증액하실 예정이시라면 전세가 기준으로 월세는 조금씩
낮추워 책정하는것이 관례인데요 30만원선이면 3억6천 책정했을경우에도 약10만원정도(수원기준)
저렴한편에 속하니 적당하다 생각됩니다^^
전세금증액님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과 개인과의 계약 둘중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다만 개인이 하실경우 문제시 될수 있는 부분들의 체크를 꼼꼼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요
서로 민망하더라도 임차자의 경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기때문에(나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된 문제)
민망함은 5분만 극복하면 된다 생각하시고 특약사항에
" 증액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로 은행권 대출을 받지 않는다 불이행시 ~~~~~~"라는 문구만 넣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문구위에 임대 임차 도장 꼭 찍으시구요~
www님
맘 고생이 심하시겠어요
이런 경우 종종 봅니다
세 못내는 이차자 사정은 오죽하겠냐만은
이대로 있다간 세가 나간다고 해도 이사를 해줄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기전에 다시한번 세를 내줄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신후
임차자의 태도가 정말로 세를 낼 의중이 없어 보인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것임을 고지하시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은 그로인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기전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증명자료로 쓰임새가 있어서입니다
두번 보내시구요 그래도 흐지부지하시면 소송 하셔야해요
소송하는데만도 6개월이상 걸립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6개월이면 손해보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부분 이러한경우 세금도 함께 체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격증님
축하드립니다^^ 선배님이시네요
요즘은 예전처럼 준비기간이(일배우는기간)길지 않아요
보통 3개월에서 많게는 1년입니다
배우려고 취업을 해도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일만 힘들게 부려먹는다고(표현이 적나라하네요^^;;)
요즘은 학원에서나 실무교육에서나 상세히 잘 가르쳐 주기때문에 습득만 잘하시면
계약서 작성하는점에서는 어려움이 많지 않지만
몸으로 직접 중개를 하면서 실무를 쌓는것이 오픈해서 운영을 하는데 아주~큰 도움이 됩니다
41세라고 하셧는데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늦은나이 아니시고 오히려 빠른나이일수도 있어요^^직업의 특성상~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복비님
이경우 다른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개수수료를 따로 내지 않으셔도 될것 같긴하지만
일단 매매되기전 사정에 위해 만기전에 빼시는 상황이니 꼭 내셔야 한다면
현재 전세기준으로 수수료를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만 취침하고 나머지 질문은 내일 출근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주군의 태양 끝나고 납량특집 보고 있는데 반가운 얼굴들 많이 나오네요^^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일 해 주시면서 닉이 왜 돌맞을까에요 정말 좋은 일 해 주시는거에요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드려도 될까요 월세를 얻었는데 확정 일자와 전세권 설정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월세라 전세권 설정에 해당 안되나요? 말 드그대로 전세만 해당되나요? 그렇다면 저는 확정 일자만 해당되네요
현재 전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만기일이 6월 23일이었는데 그냥 살까 하다가 8월 17일에 이사가겠다고
주인 할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지금 집은 내놓은 상태입니다. 2주일 좀 안됐는데 보러오는 사람은 없어요.
1개월은 훨씬 지난 상황이라 제가 보증금 반환을 재촉하긴 어려운 상황인거죠?
9월에 이사하기로 다른 집을 계약한 상태라 맘이 조급하네요.
그쪽에도 보증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동네 부동산에선 집을 못빼더라도 3개월까지는 기다려야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아무 대책없이 기다리거나 주인이랑 타협(-보증금을 빼주시면 최대 3개월은 월세를 드리겠다던가,
아님 보증금 일부만이라도 주시면 집이 빠질때까지 기다려서 보증금 나머지를 받겠다던지-)을
하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제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하네요.
지금 반전세? 월세?로 있는데요 처음에 들어올 땐 집주인쪽에서 매매를 원해서
전세는 싫다고 했고 1년만 반전세로 하는 걸로 계약해서 들어오고 올해 4월말에
재계약했어요. 그때는 매매할 생각이 있으시냐 여쭤보니 안파신다 하시고 저희는
이사하기 싫어서 집주인 원하는대로 월 20 올려주고 월세는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요. 근데 2주전쯤 부동산에서 갑자기 누가 집을 보러온다 하네요. 집주인은
법인이고 이 아파트랑 관련된 빚은 전혀 없는데요, 몇 달만에 과연 마음이 바뀌어
정말 집을 내놓은 건지, 아니면 부동산에서 괜히 바람 잡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집주인이 내놓지 않은 아파트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건가요? 집주인이 딱 누구라고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서요 제가 확인을 해보기도 난감하고 그동안 따로
연락할 일이 없어서 별로 신경을 안썼거든요. 연락할 일이 있으면 부동산 통하면
되겠지 했고요. 근데 중개사가 와서 너무 굽신거리는 것도 웬지 이상한 것 같고,
불과 몇 달 전엔 안판다고 했다가 마음을 돌렸다면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여튼 제 글의 요지는 중개사가 마음대로 아파트를 내놓았다가
마음에 든다하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보는 게 가능한 가에요. 집보러 온 사람은
들어가 살 집을 보는 사람이었는데, 저희는 이사비용 줘도 안나갈 거거든요. ㅡㅡ;
1.10월에 전세계약 만기라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중개인들이 나온 집도 없고 융자 적은 집도 없다면서 계속 재촉을 하네요. 아직 두 달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 다른 지역에 저희 집도 세입자를 구해야 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중개인들은 하나같이 금방 나간다, 집이 없다, 빨리 안하면 못 구한다고 해서 조금씩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요즘 진짜로 융자 적은 전세가 그렇게 귀한건가요, 아님 빨리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그러는 건가요?
2. 사실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집을 사서 이사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몇 달 동안 매매로 집을 내놓기도 했는데 안나가서 전세로 돌렸습니다. 지금 전세로 가지 말고, 급매로 집을 팔고 급매로 나온 집을 사는게 좋을까요, 전세로 살다가 2년 후에 매매하는게 나을까요?
미리 감사드릴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전세 만료가 8월 20일 부로 끝난 상황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세금미납으로 인한 압류 3건, 제 전세 확정일자보다 우선순위인 은행 근저당 1건, 개인에게 얻은 근저당 1건이 있었습니다.
- 주인은 실제로 돈을 줄 여력이 없습니다. 전세가 들어오면 그 돈을 준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이런집에 전세로 들어오겠습니까? 게다가 방도 반지하라서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 이 경우 내용증명을 주인에게 보내라고 하는데 이미 전세계약일이 종료된 시점에서 무슨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ㅜ ㅜ
- 주인 대신 제가 발벗고 라도 나서서 전세입자를 구해야 할까요? 어떡하면 좋을지요.
바쁘시겠지만 꼭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슴이 뛰어서 잠도 잘 못자요ㅜㅜ
전세 살고있는데 더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에 가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댓글주신거보다가 수원이라 하셔서요^^
요새전세가 너무올라서 2년뒤에 뺄때도 힘들것같고 이래저래 신경쓰는일이 많아서요. 차라리 대출을 좀끼고 짐집을 매수할까하는데요.
신동래미안을 첨에생각했으나 주변인프라가없고 세대수가넘작고 분양가가 시세에비해 한6천정도 비싸다는점 ...대신 새아파트고 브랜드가 래미안이라는거..
권선아이파크시티는 어느정도 환경조성이되었으나 처음 분양가에비해 많이떨어져서 주변이미지가 그닥좋지는않아보이는데요. 들어가사는사람은 만족한다하더라구요..
원글님이 보셨을때 요 2아파트중 어느쪽이 좀더 실거주에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요..아님 짐권선자이도 생각중인데 넘고민이많네요ㅠㅠ
가계약금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가계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가계약이란 가짜 또는 임의계약과 같은 의미인데요
저희는 이런경우 계약금의 일부라는 말을 쓰지요
다만 계약당시 가계약임을 서로 확실히 인지하셨거나
해지사유를 조건으로 내세웠다면 돌려받으실수는 있을것 같아요
ㅇㅇㅇ님
중개수수료 요율을 시도 조례에서 정한 상한선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시면 되는데요
0.8~9%가 상한선이니 계약전 미리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받으려는 사람은 많이 받길 원하고 주려는 사람은 조금 덜 주길 원하니 중간을 찾는거죠
참고로 판례경우 0.7%선에서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아파트 입주싯점에 저희가 바로 전세들어갑니다
분양시대출금액을 저희 전세 잔금치름과 동시에 은행에 다 갚고 대출은 없는 상태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꼭 사전/사후에 확인할 것들이나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어야 할 것들이 있나요
질문 받아주시고 귀한 시간내어 답변 주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딸애가 지방 근무라 원룸 전세로 살고있어요.
계약 만료일이 지나 구두로 계약 연장만 한 상태예요.
그 기한도 넘었네요..^^;
이럴때 계약서 작성을 서류로 다시 작성하고
동사무소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되는지요..
그 지방이 기업 이전이 많아
원룸이 많이 생기는데 다른 부동산서 그 원룸이
대출이 많아 불안하다고 헀다는데..
저희 경우는 귀하게 전세를 구한거라
저도 직장인이고보니 쉽게 내려가진 못하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전세를 알아봐도 거의 월세이다보니
괜찮겠지..엉거주춤하고 있답니다.
갑자기 님 글을 보니
에구..주말에 내려가 봐야하나..
세입자님(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월세이신가봐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내도록 되있습니다
관례상 임차인이 내고 만기시 임대인에게 한꺼번에 돌려받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인이 모르고 조건을 내세웠거나 알면서 일부러 그런 조건을 제시했는지는..모르겠네요~
월세부분은 일년치 한꺼번에 낸다고 완전히 무보증금인건 임대인 입장에서
불안할수도 있어요
아파트 관리비&각종 공과금&세금등 이런 명목에서 약간의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과 다시 예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가주택님
상가주택은 차지한 면적에 따라 요율이 정해집니다
상가부분이 많으면 상가요율로
주택부분이 많으면 주택요율로
주택부분이 더 많은것 같은데
주택요율로 계산하는것이 맞습니다
중개사가 요구하는대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세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준거라면 어느정도는 인정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을경우에는 소신껏 말씀해보세요
저는님
맞습니다^^ 쿨하게 납부하세요 ㅎㅎ
.............(최우선변제금님)
서울은 7500만 보증금 이하일경우 2500만까지 받으실수 있고
수도권은 6500만 보증금 이하일경우 2200까지 받으실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꼭꼭 받읍시다~!
간짜장님
우선은 창업비용은 위치나 상권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적게는 300~500선에서도 가능한곳이 있고 억단위로 필요한곳이 있습니다
동네라고 하셨는데 가족중 고정수입이 받춰줘 가볍게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부담없이 하실수 있을것 같네요
수입또한 대중없습니다^^
잘되는 달에는 일반회사원들 왠만한 연봉도 거뜬히 넘긴적도 있긴 하지만
보통 사무실 유지비와 제 인건비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라는것은 발로 얼마나 뛰는가와 직결되어 있어요(직업의 특성상)
열심히 한달엔 수입이 그만큼 받춰주고 어떤달엔 열심히 해도 성과가 좋지 않은적도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저도 항상 고민하는건데요
할말이 참 많지만^^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정직만큼 든든한것은 없다 ~! 입니다
정직하게만 일을 하게 되면 무지무지 힘듭니다 물론 수입도 보장 못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직만이 최선이구나라는걸 느끼실겁니다
만약 개업하시게 된다면~! 초심을 잃지 마세요 ㅎㅎ
이 질문은 너무 주관적이게 대답을 해드렸네요^^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피스텔 현재 3년째 6000에 70 씩 전월세를 주고 있고 속 썩히지 않는 분들이 살고 계세요.
월세를 깍아달라고 하시는데 5만원은 안된다 하셔서 고민입니다.
10만원은 제게 너무 과하구요.
부동산에 다시 세를 내놓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분들과 타협을 보는게 좋을까요?
타협을 본다면 어떤식으로 보는게 좋을까요?
오피스텔이라 복비가 무척 비싸더군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조언해주신대로 집주인이랑 잘 얘기해봐야겠어요~
건강하시고 대박나세요~^^
화이팅~!
현재 전세살고있는데 시세보다 1500가량 싸게 살고있어요.
이유는 최상층에 결로로인해 곰팡이도 많이 생기고 비오면 주방창이랑 베란다쪽으로 물도 유입되고요.
약조건이지만 저희는 아랫층분들이 좋은분들이라 살고있어요.
아이들 키우다보니 층간소음에서 자유로울수 없는데 저희 아랫층은 이해해주셔서요.
한번 연장했고 곧 만기가 다가오는데 계속 살고싶거든요.
재계약도 저희가 알아서 했었기에 부동산 도움없이 해야하는데 어느선에서 협상가능할까요?
집이 20년된거라 결로,곰팡이, 물새는거, 싱크대 문떨어짐등 여러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결로공사는 비용이 많이들어 안해줄꺼같아요.
솔직히 다른건 놔두고 싱크대만이라도 갈아달라하고 싶어요.
시세로 올려주고 싱크대 갈아달라하면 해줄까요?
복비 안들어가고, 저희 이사가면 도배는 아니라도 곰팡이때문에 페인트칠 다시해야할텐데 저희가 벽곰팡이는 제거하며 살고 천장까지는 못하지만요. 코킹작업 한다고 하고 싱크대 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때 돌려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난방전환공사비도 관리비에 나오던데 요것도 돌려받는건가요?
수원에 월세 잘나가는 소형아파트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월세 수요가 있는 곳으로요. 여윳돈이 좀 있는데.. 노후대책으로 조그마한 거 하나 장만해 두고 싶어요. 그리고 광교 신도시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합니다. 이사갈까 생각중이라서요...
원글님 자상하고 친절하신 분 같으세요. 답변을 꼼꼼이 잘 해주시니 감사하네요.
눈팅만하다 저도 질문하나해도 될까요?힘드시겠지만....
인구 15만 소도시에 살고있는데
2016년 입주예정인 주상복합을 지금 매매해놓으면
혹시 나중에 가서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지 신랑이 걱정을하네요.
다음달이 계약일인데 향후 부동산 흐름을 예측할 수가 없어 걱정이되네요.
저희는 투자목적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거주할 목적을 집을 찾고있는데
굳이 주변시세보다 비싼 주상복합을 들어가느니
일반 아파트에 들어가자고하네요.
원글님이 보시기에 주상복합과 일반아파트의 거주편이와 집값의 안정된 흐름으로보아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세 월세 수수료율)
1억8천은 요율이 0.3%해서 54만원이 맞구요
오피스텔은 상가요율로 적용해서 0.9%합니다
전세 월세라고 차이가 있는건 아니고 월세일경우 전세금으로 환상해서 요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중개하신중개사님이 설명을 부족하게 해주셨나봐요
500/50이면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5500만원인데 0.9%를 적용하면 약 45만원이 조금넘게 나오는데요
35만원만 받으신건 상한선에서 깍아주신것 같네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님)
전망은 앞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난위도가 높아질것으로 보여지고 점점 전문화될것으로보입니다
일단 자격증은 따놓으시면 도움이 되실거구요 욕심없이 시작하시면 임대료 걱정은 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관심님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만기되면 이사를 하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임대인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매매 의사를 물어본것은 더이상 투자 가치가 없거나 여력이 안되거나 해서 처분할 의중으로
물어본것 같아요
부동산에서도 임대인 연락처조차 알려주길 꺼려하는데 조건을 모두 수용해줄 필요는없지요
마땅한곳 있으면 이사가시는것이 어떻까 싶어요~
부동산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0대 후반 50대초반 부동산중계 자격증 취득 추천하시겠어요?
서비스직에는 맞는 성향이고요.
주변 제2의 직업으로 절실한 사람에게 추천하실 만한지 궁금해요.
감사님 아파트 2채 보유기간이 어떻게되시나요? 둘중 하나가 3년이내라면 일시적으로 2가구로 보아 양도세는 비과세 대상이 될수도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취득세(현재)는 2%이며 등록세는 취득세와 통합되었습니다~
한달 후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저희는 이미 이사갈 집을 구했습니다.
만료 두달전 집주인에게 연장의사없음을 통보했고.
집보러 오는 사람도 있었고. 계약단계까지 갔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시세보다 삼천을 높게 불러서
계약이 안되고 있어요.
내용증명도 두차례나 보냈고.
부동산에서도 진상집주인이라고 혀를 차고 있어요.
한달후 저희는 이사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 안줘도 이사갈 수 있어요.)
최악의경우.임차권등기명령하고. 소송할 생각 하고 있어요.
다음주쯤 자기가 직접 와서 집을 보겠다고 하네요.
제 생각엔 원상복구 등 으로 딴지걸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물고 늘어지면 답없나요?
들어올때부터 중개사님도 고개저을정도로 진상이었는데
결혼앞두고 급해서 얻은거구요.
집도 너무 더럽고 험해서
저희돈으로 도배장판페인트에 전등손잡이스위치까지바꿨어요. 실제 집이 넘 깨끗하게 잘해놔서 집주인이 전세금올리고 진상부리는거라고, 중개사님도 말씀하셨구요.
공사전 사진도 찍어놨구요.
혹시몰라 인화도해놨는데.
집주인이 와서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상복구의무는 어떤 법적절차에 의해서 하는거죠?
저희가 사진 보여주면서 반박할 수 있나요?
난 나를사랑해님
증액분만 다시쓰셔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시구요
증액분 계약서 작성하실때 인근부동산 가셔서 등기부등본 한통만 떼어달라고 하셔서
기존 확정일자 다음으로 추가대출 받았는지만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 팔월말로 전세계약만료구요.집주인은 매매로 내놓은 상태입니다..지금 매매거래가 없기에 될땜가지 연장해서 거주하기로 했구요.
이럴때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해야하는지요.아님 자동 연장이 되는건가요? 전세권설정은 하지않았구요..확정일자만 받은상태입니다. 전세금은 똑같은 상황이구요.이년전 금액으로 그냥 가기로 집주인과 통화된 상태이구요.
신축원룸 1년계약하고 난방불량, 곰팡이 등 집 하자로 입주한지 2달만에 나왔어요
부동산에 집내놓은지 4개월짼데 아직 안나가고있고 월세,관리비는 지금 계속 내고있는 상태예요
다른원룸을 구하려고하는데 확정일자는 전에 계약했던 원룸이랑 새로 얻을원룸중 어디로 받아야하는지요?
훌륭하십니다.~~
감자탕님
한참 읽었어요^^ 아무리 봐도 금액에 관한 말씀이 없으시네요
기간만 연장된것이니 기존 계약서만으로도 확정일자 쭉~ 효력이 있습니다
따로 받지 않아도 되요~
저도부탁님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것이 더 빠를듯 합니다 ㅜㅜ
부탁드려요님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보증금은 계약자 명의자분이 받아가는것이 맞아요
자기돈이라고 우겨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당시 명의자분에게 따로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같은 서류등으로 안전장치를 해두었으면
그나마 나으셨을텐데...이 경우 명의자분의 양심에 호소하는 수밖에는 별 방법이 없을것 같아요
법으로 해결을 하더라도 보증금이 부탁드려요님 것이었다는것을 증명하셔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도움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알아보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8월31일 오후6시까지 다시 답변 달아드릴게요
10월초순이 만기인데님
이사가실 생각이시라면 지금 말씀하세요
만기 지나서도 매매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될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만기 한달전까지는 이사가실거라는걸 통보하시고 전세라 준비기간이 조금더 필요하니
지금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속타는 세입자님
보증금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보통 집을 얻으실때 이상적인 순서는
내집이 나가서 이사날짜가 잡히면 그때 내가 이사갈 집을 알아보는것입니다
지금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속타는님이 인근 부동산 여러곳에 직접 내놓으시고 그래도 쉽게 계약이 되지 않으면
임대인과 상의해서 서로 최소한 손해보는 선에서 합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반전세)님
이사하실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면 부동산에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만기전까지 이사나갈 생각 없으니 임대인에게 전하라고요
그리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인 연락처에 연락하시고 문자에도 남겨놓으세요
이사나갈 생각 없으니 계약기간동안에는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 안가셔도 되요^^
시월이사님
예전이면 몰라도 지금은 중개사들이 하는 말들이 빈말은 아닙니다
전세물건 없구요 더구나 융자가 많이 없는집은 더 없어요^^;
만기가 2달남아서 실계약자라는걸 알기때문에 더 성화일수도 있어요
2년더 전세를 하실지 매매를 하실지는 현재 내 상황이 어떤가 잘 판단해보시고
전세를 할경우 매매를 할경우 어느쪽이 더 이익인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특히 매매같은경우 어짜피 내집되는건데~라는 생각으로 처음 생각보다
훨씬 범위를 넘어서(가격)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상했던 가격보다 부담이 커질수도 있구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담보대출하실경우 대출비율이 50%이상 넘어가게 된다면 당분간 전세하시는게 나으시고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지금 매매하시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시월이사님의 상황을 잘 모르니 저의 생각으로만 말씀드렸어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집부터 빼야 한다는건 알고 있지만 사정이 급해서 반대로 됐어요.
저희가 알아서 먼저 이사가고 집이 나간 다음에 보증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월세는 내야 되는게 원칙이죠?
이래저래 답답하네요.
제발도움좀 ㅜㅜ 님
중개사들도 이런경우가 생길까봐 권리분석 꼼꼼히 따져보고
중개를 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안타깝네요
주인이 돈없다고 나몰라라 해버리면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것이 정말 이런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마련해야하는것인데
저도 답답해 화가 날때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하루라도 빨리 보내시구요 (나중에 법적으로 절차를 밟게 될경우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기위해)
내용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상황을 자세히 기재하시는 겁니다
아주 상세하게요~! 만기후라도 내용증명 발송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으니 지금이라도 보내시구요
이정도면 주인도 포기한것 같아요 다른세입자를 구해보신다고 하셨지만
잘알고 계시다시피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법적조치를 취하시는것이 급한듯 합니다 아쉬운데로 주인을 설득해서
비용은 들겠지만 전세권 설정을 해놓을수 있으면 해놓으세요
세입자님
아닙니다^^ 개인간 계약도 효력은 같아요~ 다만 재계약전 꼼꼼히 따져보시고
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요가쟁이님
권선자이가 개인적으로는 땡깁니다 ㅎㅎㅎ^^
11월이사님
신축아파트라 이런경우가 종종 있어요
말씀 그대로 특약란에
분양시대출금액을 저희 전세 잔금치름과 동시에 은행에 다 갚고 대출은 없는 상태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라고 넣으시고 단 임대인이 위조항을 이행하지 않을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문구도
넣으시면 될것 같네요 너무 무섭네요 ^^;;
그리고 대출을 갚게 되면 근저당 말소를 해야할텐데 법무사나 일을 봐줄 분이
오시지 않을까요? 부동산에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전화하세요^^
감사해요님
확정일자는 따로 안받으셔도 됩니다 종전 계약서만 있어도 되구요
불안하시다면 좀더 융자가 없는 곳으로 옮기셔도 될듯 싶습니다
이경우 융자만 따지지 마시고 선순위 보증금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어렵다고하지만님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시험이 많이 어렵진 않아요
물론 십수년을 공부와 담쌓고 시작하는거라면 힘드시겠지만
딱1년만 나 죽었소 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개업하시게 되면 잘했다 생각하실거에요~
퇴근합니다~ 나머지는 집에서~
답변 못해드린 분은 저도 자문을 구해야해서 늦어집니다 ㅈㅅㅈㅅ
다시 여쭤 봅니다. 제겻만 답변이 없으셔서 눈빠지게 들여다 보고 있답니다.
이렇게님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전세권설정은 말 그대로 전세일경우 해당되는 말인데요
월세 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월세일 경우 전입신고+확정일자만 하셔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전세권 설정과 비슷한
장치가 임차권등기입니다
효력은 전세권과 마찬가지로 확정일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또한 전세권과 마찬가지로 확정일자효력외 만기도래시 유사시를 대비해 전세권설정과
비슷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설정하시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시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님(오피스텔임대인)
일반 계약자들이 오피스텔이 주거환경이 편한반면 가장 부담되게 생각하는 부분이 관리비입니다
몇평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평당 관리비가 굉장히 비쌉니다(그만큼 살기는 편하지요)
월70이 관리비 포함이라면 5만원선이 적당할것 같지만 미포함이라면 조금더 낮추시는것도 괜찮을듯 싶습니다 손익분기점만 따진다면 재임대를 놓으시는것이 맞는듯 싶지만 월세를 속썩이지 않고 제때 맞추시는
세입자라면 7~10만원선에서 협상을 하시는것도 좋을듯 싶어요^^
저도요님
저도요님의 말씀만으로는 충분히 가능할것도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결로가 눈으로 보인다면 다음 계약자를 찾기 힘든게 현실이예요
시세보다 1500만원 가량 저렴하게 계약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최상층이라는 핸디캡과
그에 따른 결로등 여러 결함이 있어 시세대비 저렴한건 어느정도 서로 인지하고 협의가 된부분이라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구요
재계약하면서 증액을 제시해보시고 씽크대교체와 마감작업을 말씀해보세요
어짜피 한번 설치하면 최소10년은 사용가능한 유익비니 임대인 입장에서도 좋은 조건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전환공사비는 영수증 잘 보관해 두었다가 만기시 잔금 돌려받으실때 보여주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님
우선 수원지역이라하시니 왠지 반갑네요^^
월세수입을 생각하신다면 아파트뿐아니라 신축빌라도 생각해 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소형평수는 아파트경우 노후된 아파트일경우가 많은데요
노후된 아파트는 기본수리는 계속되어야하고 월세 수입이 신축빌라의 향후 월세수입과
비슷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소형 아파트보다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있고
평수도 잘빠진 신축빌라쪽으로 생각하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광교신도시인경우 전망이 그나마 좋은건 사실입니다
도청이주등 호재가 많은곳이니 실 거주지로서 생각하신다면 말리고 싶지는 않네요^^
주상복합님
신축분양이라면 일단은 기다려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거품빠진 가격으로 매매를 하실수 있을것 같구요
지금 바로 이주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발품팔아 시세대비 저렴한
아파트를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인구 15만 소도시면 부동산으로 많은 이익을 보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아자님
저희 중개사들사이에 진리인 말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 잘만나는것이 복이요 임차인또한 임대인 잘 만나는것이 복이다...
임대인은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은체(만기도래시 보증금 반환의무)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는 진상 맞습니다
만약 집을 확인한다는 명목하에 이것저것 따지고 든다면 아자님 입장에서는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대화를 잘해보시고 답이 없는 임대인이라면 원상복구 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법적으로 하시겠다 선언하세요 그렇게 되면 반환받지 못하는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소송비용등 금전적인 모든 부분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시구요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에게서나 통하는 말입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님 이경우 따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지만
재계약이 되면서 앞으로 매매가 되면 집을 비워주실 생각이신가요?
건조하게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매매가 되더라도 이사를 가실 의향이 없다면 가지 않아도 되지만
따로 협의가 된것 같네요(매매되면 이사하는 조건)
재계약서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할게요님
그렇게 된다면 이중으로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다른 원룸을 구하시더라도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속타는 세입자님
따로 내셔야 하기는 하지만 자동연장경우는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되니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부터는
월세를 따로 내실 필요는 없을것 같네요~
거의 모든 답변을 해드릴것 같은데 민똘맘님 질문은
제 지녁이 아니기에 저도 잘 몰라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리구여~
민똘맘님과 부탁해요님 질문은 토요일까지 다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부담없이 물어봐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뻑~!
네 기다릴게요 ^^ 고맙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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