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에 그만두기 며칠전에 통지해야하나요? 법적으로?

.... 조회수 : 3,292
작성일 : 2013-08-28 14:55:29

회사에  그만두기 며칠전에 말해야 하나요?

법적으로요.

2주인가요??

 

IP : 118.131.xxx.2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28 3:03 PM (61.72.xxx.105)

    그런 법은 없어요. 인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 2. ...
    '13.8.28 3:04 PM (118.131.xxx.27)

    아네요. 고용법상 있는걸로 압니다만.

  • 3. ...
    '13.8.28 3:23 PM (61.72.xxx.105)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해서는 예고, 제한 등이 있지만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등에서 근로기준법 전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 ...
    '13.8.28 3:38 PM (218.234.xxx.37)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하면 회사가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사규 등에 한달이라고 명시해놓은 곳이 많아요.

    한달 전에 사직 의사 밝혔으면 한달동안 사람을 구하든 다른 사람에게 업무 인계하든 할 수 있는 시간이 한달이라는 거잖아요.. 한달 전에만 밝히면 사람 구해졌든 안구해졌든 나가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사표를 내서 회사에 손해를 미쳤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달 전에 사표 냅니다.

  • 5. 자몽
    '13.8.28 3:49 PM (203.247.xxx.126)

    근로기준법에 정해져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 내규에는 1달전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회사마다 다른건지 잘 모르겠으니, 회사에 한번 알아보세요.

    보통 한달전에 사직 의사 밝혀요.

  • 6. ..
    '13.8.28 4:22 PM (58.236.xxx.102) - 삭제된댓글

    예의상 한달이죠. 근데 보통 제대로 된 회사면 이주 정도면 처리 다 끝나던데. 굳이 나가겠다는 사람 한달씩 붙들고 있는 회사 별로 없어요. 사람이 엄청 안뽑히거나 정말 바쁘지 않은 이상.

  • 7. 。。
    '13.8.28 11:35 PM (182.250.xxx.88)

    한달이요. 법적으론...
    회사와 합의된사안이면 더 빨리 퇴직도 가능해요
    그리고 고용주도 해직통보를 한달전에 하게 되어있는걸로 알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2718 밤에 꼭 화장실때문에 한번은 깨요 5 40대 2013/09/03 1,850
292717 10월 9일 공휴일인가요?? 6 질문 2013/09/03 2,270
292716 저는 임신일까요?? 아닐까요? 5 고민 2013/09/03 1,592
292715 [인도여행]다녀오신 분 계세요? & 인도항공(AI)이용하.. 6 알려주세요 2013/09/03 1,373
292714 청양고추 장아찌가 너무 매워서 못 먹을 정도인데요 5 .. 2013/09/03 3,852
292713 욕 방언 은사 터진 것 같네요 2013/09/03 1,575
292712 멜랑콜리아형 우울증... 1 갱스브르 2013/09/03 1,429
292711 손연재건 보면 22 ㄴㄴ 2013/09/03 3,983
292710 변기 청소? 3 내비 2013/09/03 1,926
292709 헉! 손 시려워요. 6 .... 2013/09/03 1,045
292708 미국인이 촛불집회 직접 참가한 후기 2 레인보우 2013/09/03 1,469
292707 은희(아침드라마)도 출생의 비밀이 있네요 참나 2013/09/03 1,969
292706 가족 특히 애들에게 저녁에 맛난 거 안 해 놓으면 3 그런 날 많.. 2013/09/03 1,837
292705 9월 3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9/03 1,279
292704 영화 투마더스 봤어요. ㅠㅠ 실화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었다면.. 1 ,,, 2013/09/03 4,973
292703 김효진씨네집..가구.. 22 지금 sbs.. 2013/09/03 19,896
292702 82회원 분들~ 2 주책 2013/09/03 996
292701 BC카드는 사용처 상관없이 포인트 쌓이나요? 1 신용카드 2013/09/03 1,486
292700 농협에서 60대 어머니가 주택청양저축을 50만원짜리를 들라고 권.. 10 농협안티 2013/09/03 2,606
292699 시골 병설유치원 보내보신 분 계세요? 6 병설유치원 2013/09/03 2,015
292698 서울 근교 사과따기 체험 할 수 있는 곳....알려주세요~ 사과 2013/09/03 1,540
292697 종북의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 침묵 6 222 2013/09/03 1,334
292696 "십알단 박근혜 위한 불법선거운동 했다" 1 푸르른v 2013/09/03 1,238
292695 9월 3일 [신동호의 시선집중] “말과 말“ 1 세우실 2013/09/03 882
292694 다둥이라는 말, 이상하지 않아요? 11 2013/09/03 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