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에 그만두기 며칠전에 통지해야하나요? 법적으로?

.... 조회수 : 3,284
작성일 : 2013-08-28 14:55:29

회사에  그만두기 며칠전에 말해야 하나요?

법적으로요.

2주인가요??

 

IP : 118.131.xxx.2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28 3:03 PM (61.72.xxx.105)

    그런 법은 없어요. 인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 2. ...
    '13.8.28 3:04 PM (118.131.xxx.27)

    아네요. 고용법상 있는걸로 압니다만.

  • 3. ...
    '13.8.28 3:23 PM (61.72.xxx.105)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해서는 예고, 제한 등이 있지만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등에서 근로기준법 전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 ...
    '13.8.28 3:38 PM (218.234.xxx.37)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하면 회사가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사규 등에 한달이라고 명시해놓은 곳이 많아요.

    한달 전에 사직 의사 밝혔으면 한달동안 사람을 구하든 다른 사람에게 업무 인계하든 할 수 있는 시간이 한달이라는 거잖아요.. 한달 전에만 밝히면 사람 구해졌든 안구해졌든 나가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사표를 내서 회사에 손해를 미쳤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달 전에 사표 냅니다.

  • 5. 자몽
    '13.8.28 3:49 PM (203.247.xxx.126)

    근로기준법에 정해져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 내규에는 1달전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회사마다 다른건지 잘 모르겠으니, 회사에 한번 알아보세요.

    보통 한달전에 사직 의사 밝혀요.

  • 6. ..
    '13.8.28 4:22 PM (58.236.xxx.102) - 삭제된댓글

    예의상 한달이죠. 근데 보통 제대로 된 회사면 이주 정도면 처리 다 끝나던데. 굳이 나가겠다는 사람 한달씩 붙들고 있는 회사 별로 없어요. 사람이 엄청 안뽑히거나 정말 바쁘지 않은 이상.

  • 7. 。。
    '13.8.28 11:35 PM (182.250.xxx.88)

    한달이요. 법적으론...
    회사와 합의된사안이면 더 빨리 퇴직도 가능해요
    그리고 고용주도 해직통보를 한달전에 하게 되어있는걸로 알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2430 중학생인데 학습지 하는분 계세요? 3 학습지 2013/09/02 3,177
292429 공부방 쌤 명절선물 골라주세요. 8 매번고민일쎄.. 2013/09/02 1,655
292428 우울증이 잇는데 둘째 낳으신 분들? 2 ㅎㅎㄴ 2013/09/02 1,527
292427 집에서 만든 토마트소스, 냉장실에서 몇일까지 보관가능할까요..... 질문드려요 2013/09/02 1,036
292426 고들빼기를 소금물에 담가 놓았는데 색깔이 변하지를 않네요... 2 고들빼기 2013/09/02 1,241
292425 바디로션이 많이 남았는데요- 3 2013/09/02 1,758
292424 홍로사과 영글었을까요? 3 ........ 2013/09/02 1,349
292423 강아지 질문이에요(약간 더러우니 싫으신분 패스) 3 걱정 2013/09/02 1,172
292422 냉동 츄러스 넘넘 맛나요 ㅜㅜ 2 행복 2013/09/02 3,703
292421 이런 생각드는 제가 속이 좁은건지 좀 봐주세요 4 맘이 2013/09/02 1,219
292420 개구리는 정말 올챙이 적을 생각 못하는 걸까요? 2 ㅎㅎ 2013/09/02 1,186
292419 민주당, 사즉생의 결기 맞나? 3 sa 2013/09/02 1,415
292418 아이허브 추천인 3 진심... 2013/09/02 1,134
292417 박원순 “무상보육, 다른데는 5대5인데 서울시만 8대2” 1 국정원 사태.. 2013/09/02 1,855
292416 집계약금 넣으려고 하는데, 계약서와 다른 계좌로 넣어달라고 하시.. 3 요가쟁이 2013/09/02 2,046
292415 스타벅스건 어디서 손으로 맨발 만지고 있더란 얘기 3 abcd 2013/09/02 1,457
292414 뭘 모르는 신랑 거기다 화버럭 힘들어요 14 혼자이상해요.. 2013/09/02 2,341
292413 화이트헤드 관리 어떻게 하세요? 3 엉엉 2013/09/02 4,104
292412 울면서 징징거리는 7살... 어찌할까요? 17 .. 2013/09/02 4,191
292411 캐리비안베이 요즘도 사람 많나요? 4 ^^; 2013/09/02 1,475
292410 안쓴는 콘텍트렌즈 세척액 nenu 1 사용법 2013/09/02 1,050
292409 이 다시 덮어 씌우고 나서 이 사이에 자꾸 끼어요. 3 ㅠㅠ 2013/09/02 1,568
292408 [원전]태평양을 오염시키는 후쿠시마 오염수.jpg 2 참맛 2013/09/02 1,669
292407 방콕에서 밤 11시 비행기일 땐 뭐하나요? 7 초보여행 2013/09/02 2,384
292406 영어에서 3인칭단수에 왜 s를 붙이나요? 8 복수 2013/09/02 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