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출생후 한달지나면 과태료 몇만원나오더라구여
근데 출생신고를 늦게하면 그날짜루 주민번호나 등본상에 올라갈까여
아님 병원에서 준 출생증명서를 보구 늦게하더라구
원래 날짜대로 올리는걸까여
일이 좀있어서 너무 궁금합니다
요즘 출생후 한달지나면 과태료 몇만원나오더라구여
근데 출생신고를 늦게하면 그날짜루 주민번호나 등본상에 올라갈까여
아님 병원에서 준 출생증명서를 보구 늦게하더라구
원래 날짜대로 올리는걸까여
일이 좀있어서 너무 궁금합니다
출생일자는 출생증명서 그대로 올라가고요, 등본상에 변동일자는 실제 신고일로 기록되요.
제가 이해를 완전히 못해서 그럼 등본띠어보면 실제신고일로 올라와있나여? ^^
병원에서 준 실제출생일로 올라가죵^^
신고 날짜는 상관없고 출생일은 출생증명서 대로 올라가요.
등본에는 병원에서 태어난 그 날짜가 주민번호가 되고
옆칸에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출생신고 됐다고
출생 신고해서 주민번호 부여된 날짜가 기록돼요.
기본 증명서에는 출생 신고일, 신고인이 기록되고
주민등록번호를 언제 기록했는지 직권기록일이라고도
따로 기재란이 있어요.
아이꺼 보고 왔어요.
맨윗님이 쓰신 ㅡ변동일자ㅡ라는게
제가 댓글 두번째 줄에 쓴 내용이에요.
태어난 날짜와는 상관없이 이 아이가 이 등본에 오른 이유를 알려주는 것같아요.
무슨 서류든 태어난 날은 병원에서 준 출생 증명서 그대로고요.
태어난 날짜를 임의로 바꿔 신고하면 범법행위일걸요. 그건 그냥 태어난 순간 정해진 거고 병원에서도 출생증명서에 그대로 전달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