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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과 채권(가압류, 압류 등...)

프린스맘 조회수 : 2,250
작성일 : 2013-08-27 21:05:05

오늘 이래저래 알게된 내용입니다.

한참전에 돈을 빌려 줬는데, 근저당을 설정했지만 순위가 늦어져서 한푼도 받아 내지 못해서 걱정하던차에

채무자가 다른 부동산이 있는 것을 알았는데

역시 그 부동산에도 이미 압류, 가압류자 잔득 잡려 있네요....

 

아파트인데 원래는 4억은 되는데 요즘은 3억정도에 거래되구요.

혹 경매가 되더라도 3억 5천은 될듯합니다.

이미 은행에서 근저당 23000만원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 5000만원

가압류  3000만원

가압류  6000만원이 추가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순위로 보면 지금 제가 근저당을 설정할 수가 있지만 순위적으로 보면 이미 35000만원이 넘었기에

설정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제가 못받은 돈이 1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경우 사실이 확실하다면 후순위라도 근저당을 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저당은 물권이고 앞의 가압류 3건은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즉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변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채권도 순위 보전이 되어 있으니 이런 경우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 앞의 가압류와 동순위로 인정되어

균등 분배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3억 5천에 되었을 경우

잔액은 1억 2천만원이고

가압류 3건과 제건 근저당을 합치면 2억 4천이 되며

 

각각은

가압류1 : 5000/24000 * 12000 = 2499만원

가압류1 : 3000/24000 * 12000 = 1500만원

가압류1 : 6000/24000 * 12000 = 3000만원

근저당  : 10000/24000 * 12000 = 4999만원

 

이렇게 되어 저는 못받은 돈 10000원 중 5000만원은 건질수 있게 될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 경우 근저당이 사해성행위라고 해서 소송이 진행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

사실을 증명할수 있으니 문제는 안된다고 합니다.

 

혹 여러분들도 이런경우 있다면 잘 알아 보세요...

 

 

 

IP : 14.52.xxx.24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8.28 12:15 AM (220.70.xxx.141)

    사해 행위는 추정되는 것이라 원글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즉 사해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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