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종북좌파'의 개념 해석부터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국장이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개인과 단체를 모두 '종북좌파'로 지목했다며 '신종 매카시즘'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북한의 지시를 받고 대한민국 체계를 부인하는자'에 한정된다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윤석열 여주지청장, 박형철 공공형사부장 등이 직접 참석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사항은 매월 전 부서장 회의, 매일 '모닝 브리핑' 등을 통해 전직원에게 전달됐다"며 "상명하복의 일사분란한 지휘통솔 체계 하에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여당을 지지하고 이를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를 종북좌파로 지목한 뒤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이 재임기간 4년여 동안 일관해 반복적으로 여당을 지지한 데에 포괄일죄를 적용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선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원 전 국장이 재임시절 심리전단팀이 1개팀에서 4개팀 70여명으로 확대됐고 매월 1200~1600건에 이르는 댓글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1년 12월부터 약 1년간 내부보고를 거쳐 외부조력자에게 월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심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찬반클릭 활동에 대해서도 총 2218건 중 선거관련이 60%에 가깝다"며 "민주적 의사 형성이 필수적인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일반인을 가장해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북한과 종북 좌파의 주장이 야당의 주장과 외관상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검찰이 국정원의 '국가안전보장' 기본 업무에 대한 정당한 활동을 지나치게 축소해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이 매월 전 부서장 회의에서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을 한 것도 그때 그때의 느낌을 말한 것으로 큰 의미가 없다"며 "두서없이 얘기한 것에 대해 직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는 있지만 직무상 지시로는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찬반클릭에 대해서도 "심리전단 직원들이 댓글활동 효과가 없자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뒤 시행했다가 철회한 것"이라며 "원 전 원장은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이 2012년 11월 원 전 원장에게 NLL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원 전 원장은 끝까지 거부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국정원의 고유활동을 정치관여로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으로 국정원의 손발을 묶으려는 태도"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야지 범죄자로 몰고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이후 건설업자로부터 공사수주에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원 전 원장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냈지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일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