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금 보호관련 제가 아는것이 맞나요

뽀로로32 조회수 : 1,367
작성일 : 2013-08-24 17:30:33

이웃동네 불펜에서 읽은건데

확정일자는 그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확정일자 받은직후에 주인이 가서 대출을 받아도 확정일자가 아직 효력이 없기에(00시가 안됐으니까)

집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구요 그래서 아무리 대출없는 깨끗한 집을 가도 주인이 이렇게 나쁜 맘을 먹으면 내가 2순위가 된다고.

그래서 은행 문닫는 4시 이후에 계약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동사무소는 6시 까지 이니 확정일자 받으러 가는게 가능하고

주인은 4시 이후이니 은행에 가서 대출받는게 불가능하다구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IP : 218.238.xxx.17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24 5:33 PM (175.209.xxx.55)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약에 임대인이 대출 받을시 익일까지는 받을 수 없다라는 특약으로 명시하고요.
    확정일자는 하루전이나 몇일전에 받아요.

  • 2. 뽀로로32
    '13.8.24 5:35 PM (218.238.xxx.172)

    네 계약서에 그렇게 특약을 명시하면 되겠네요 그걸 만일 안해주겠다 그러면 들어갈 필요도 없구요

  • 3. ..
    '13.8.24 5:36 PM (175.209.xxx.55)

    저도 확정일자 효력이 바로 발생되는 줄 알았더니만
    알아보니 집주인이 맘만 먹으면
    그날 대출 받을 수 있더군요.
    미리 대출 서류 다 준비해서 ...

  • 4. 도도
    '13.8.24 5:39 PM (125.132.xxx.179)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0824092105822.daum

    참고하세요.

  • 5. 근데
    '13.8.24 5:43 PM (211.36.xxx.152)

    정말 저런 주인이 있다면 시기 아닌가요?
    대놓고 남의 전세금 떼 먹으려는거죠.

  • 6. ..
    '13.8.24 6:36 PM (175.197.xxx.121)

    특약으로 멸월 며칠 몇시까지 대출 불가하고 계약서에 써놓으시면 됩니다

  • 7. kelley
    '13.8.24 6:56 PM (125.149.xxx.165)

    요즘은 계약서 부동산에서
    쓰면
    이사전에 확정일자는 미리
    부동산에서 받아주던데요
    전입신고는 이사후
    본인이 하고요

  • 8. ..........
    '13.8.24 7:59 PM (112.150.xxx.207)

    특약에 쓰는게 가장 맞겠네요.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소용 없습니다.
    대항력이 성립할려면 세대원모두, 전입날짜와 확정일자가 모두 갖추었을때 성립되는거거든요.
    윗님 말씀처럼 확정일자 미리 받고 전입신고는 이사후 나중에 하면 대항력은 전입신고되어야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그사이 나쁜 맘먹고 대출받는다면 아무리 확정일자 있어도 2순위로 밀리는겁니다.

  • 9. ...
    '13.8.24 9:37 PM (124.53.xxx.131)

    전세금 보호 확정일자 저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3489 다이어트를 하는 원동력-시어머니 6 .. 2013/08/29 3,338
293488 여유돈으로 하나 들까요? 3 변액연금 2013/08/29 2,101
293487 생활비 적게 쓴다고 한소리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2 .... 2013/08/29 1,702
293486 수원 광교는 어떨까요? 2 수원광교 2013/08/29 2,507
293485 강남구청역 부근에 계시면 오늘 점심에 여기한번... 7 윤주 2013/08/29 3,059
293484 내일도 비올까요? 4 파마하려는데.. 2013/08/29 1,818
293483 다리미판 추천 꼭 부탁드려요 1 2013/08/29 1,711
293482 티셔츠도 브랜드꺼는 오래가나요??? 1 티셔츠 2013/08/29 1,985
293481 남편이랑 몸무게가 얼마나 차이나세요? 39 ... 2013/08/29 3,712
293480 밑에 축의금진상하니 생각났는데 이것도 진상일까요? 8 .... 2013/08/29 3,362
293479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께...글쓰기강좌 하나 소개합니다. 꾸룩꾸룩 2013/08/29 2,721
293478 한의원 탕전 아르바이트 3 .. 2013/08/29 6,313
293477 국정원, 정치적 도박에 나섰나…내란음모사건 수사의 양면성 外 4 세우실 2013/08/29 1,742
293476 방사능 위험 - 국산 다시마와 멸치는 안전할까요? 8 ele 2013/08/29 4,608
293475 fish의 복수형은? 5 fish 2013/08/29 3,197
293474 포경수술.. 3 스테파넷 2013/08/29 1,740
293473 스마트폰에서 링크된게 안열려요. 3 ... 2013/08/29 2,027
293472 투윅스 보다 숨 멎는줄 알았어요. 17 장태산 2013/08/29 3,467
293471 최이배 경제전문가 “朴, 대재별 민원 들어줘” 1 실효성 48.. 2013/08/29 1,312
293470 아이허브 물건 가격이 너무 올랐네요. 2 ........ 2013/08/29 3,159
293469 이석기 압수수색, 3년 준비했다며 왜 지금 3 합리적 의구.. 2013/08/29 1,895
293468 클릭 안될때 새로고침 어떻게 하나요? 죄송...초보라...ㅠㅠ 4 보티블루 2013/08/29 1,467
293467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해도 되나요? 7 ... 2013/08/29 1,741
293466 초딩1학년- 영어 공부하고 싶다고 우네요. T T 7 초딩맘 2013/08/29 2,285
293465 서영석 라디오비평 1 국미티비 2013/08/29 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