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엄마께서 며칠전 갑자기 입원하시게 되어서
제가 오늘 대리계약하러 부동산에 갈꺼거든요.
부동산에서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이렇게 큰 금액의 계약은 제가 아직 해본적이 없어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 알고 싶어서요.
2년전 전세 금액은 3억이고, 지금은 3억에 월 30으로 반전세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3억이 넘는 관계로 복비를 0.4로 한다는데요
사실 저희 엄마는 예전에 제가 듣기로 0.3으로 하고 싶어 하셨는데, 지금 병원에 계시고 제 입장에선 빨리 계약하는게 엄마 스트레스도 안받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0.4로 하기로 했어요. 엄마께도 그렇게 말씀 드렸구요.
대신 장판이랑 도배는 2년전에 지금 세입자 분께서 하고 들어오셨고 전세임에도 저희가 20만원 지원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장판 도배 깨끗한가봐요. 새로 들어오실 분과는 안해주는 조건으로 하기로 했으니
그런거 저런거 따지면 0.4나 0.3이나 그게 그건거 같아서요.
그러면 0.4 복비가 얼마에 0.4가 되는건가요? 월세와 전세가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월세로 0.4를 해야하는지, 전세로 반환해서 0.4로 계산해야하는지..
그리고 얼마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또 어떤게 주의할게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1. 인감증명 2. 어머니 인감 3. 제 신분증 4. 제 도장 5. 어머니 신분증 가져오라는데 구청에서 뗄수 있나요?
1과 2의 차이점도 뭔지 모르겠어요. 인감증명과 인감이랑은 다른거죠? 1.집주인 (어머니) 인감증명과 2. 어머니 인감 이렇게 떼어가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