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엄마 대신 부동산 대리 계약 해야하는데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 조회수 : 941
작성일 : 2013-08-23 10:14:11
엄마가 아파트 하나를 전세 놓으셨구요, 만기가 되어서 부동산에 내어놨는데
어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엄마께서 며칠전 갑자기 입원하시게 되어서
제가 오늘 대리계약하러 부동산에 갈꺼거든요.
부동산에서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이렇게 큰 금액의 계약은 제가 아직 해본적이 없어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 알고 싶어서요.

2년전 전세 금액은 3억이고, 지금은 3억에 월 30으로 반전세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3억이 넘는 관계로 복비를 0.4로 한다는데요

사실 저희 엄마는 예전에 제가 듣기로 0.3으로 하고 싶어 하셨는데, 지금 병원에 계시고 제 입장에선 빨리 계약하는게 엄마 스트레스도 안받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0.4로 하기로 했어요. 엄마께도 그렇게 말씀 드렸구요.
대신 장판이랑 도배는 2년전에 지금 세입자 분께서 하고 들어오셨고 전세임에도 저희가 20만원 지원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장판 도배 깨끗한가봐요. 새로 들어오실 분과는 안해주는 조건으로 하기로 했으니
그런거 저런거 따지면 0.4나 0.3이나 그게 그건거 같아서요.

그러면 0.4 복비가 얼마에 0.4가 되는건가요? 월세와 전세가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월세로 0.4를 해야하는지, 전세로 반환해서 0.4로 계산해야하는지..
그리고 얼마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또 어떤게 주의할게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1. 인감증명 2. 어머니 인감 3. 제 신분증 4. 제 도장 5. 어머니 신분증 가져오라는데 구청에서 뗄수 있나요?
1과 2의 차이점도 뭔지 모르겠어요. 인감증명과 인감이랑은 다른거죠? 1.집주인 (어머니) 인감증명과 2. 어머니 인감 이렇게 떼어가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IP : 182.218.xxx.21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위임장
    '13.8.23 11:02 AM (110.11.xxx.140)

    동사무소에 갑니다.
    가실때 어머니 인감도장 본인 신분증 지참하세요.
    위임장이 필요하실 거예요. 본인 아닌 가족인감증명서 떼려면요
    어머니 인감증명서,혹시 모르니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떼어가세요.
    나머지는 부동산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 2. .....
    '13.8.23 11:29 AM (182.218.xxx.210)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나가볼께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2756 무슨 포도가 그리 비싼지... 5 ㅇㅇ 2013/09/03 2,168
292755 이엄마말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나요? 6 2013/09/03 2,144
292754 페이던트 소재로 된 bag 혹시 관리 방법있나요? 2 오하시스 2013/09/03 2,134
292753 추석당일이 6살아이 생일인데요, 시댁이 외져서 떡을 준비할수 없.. 34 생일상차림 2013/09/03 3,442
292752 글 지웁니다. 15 유채꽃 2013/09/03 2,033
292751 제대로 엄마노릇! 4 설레요 2013/09/03 1,171
292750 지금 20대중 5명중 1명 평생 결혼못함... ..... 2013/09/03 1,353
292749 다시 보자 '십알단과 새누리당' 기억하자 '불법선거' 3 샬랄라 2013/09/03 1,019
292748 정지영 감독 “일베, 천안함 출연 배우 종북 몰아” 14 국정원 사태.. 2013/09/03 2,412
292747 '굉장한 새대가리의 황당 취임' 1 시사애너그램.. 2013/09/03 1,367
292746 종로구의 문제해결을 위한 한 목소리! garitz.. 2013/09/03 1,109
292745 표창원 “이석기 사건 보듯, 국정원은 수사권 놔야 22 절대 보호돼.. 2013/09/03 2,432
292744 떼운 금니가 떨어졌는데 그냥 버려야 하나요? 8 충치 2013/09/03 4,431
292743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릴께요... 3 .... 2013/09/03 1,790
292742 대선 직후 상관에게 “덕분에 편히 봤다” 문자 받아 1 댓글녀김하영.. 2013/09/03 1,359
292741 mbc 라디오 미니 들으시는 분께 질문요.. 1 미니 2013/09/03 1,754
292740 비문증인데 병원 가야 하죠? 7 비문증 2013/09/03 2,869
292739 명절에 양가 다녀온 후 여행가면 피곤할까요? 2 팬션갈까 2013/09/03 1,121
292738 12월 터키 2 날씨 2013/09/03 3,348
292737 남편하고 대판싸웠네요.. 44 하소연 2013/09/03 14,516
292736 침대위에 라텍스올려서 사용하시는분계시나요 4 침대 2013/09/03 8,381
292735 2011년도 수능 영어 문제가 어려웠나요? 4 학부모 2013/09/03 1,264
292734 요즘 인도양 스리랑카 광고 몰디브인가요? 광고와 똑같나요,, .. 4 스리랑카 광.. 2013/09/03 1,515
292733 분당수내동에 아이들 컷트 만원정도 하는곳 없나요? 잘하는곳 2013/09/03 1,240
292732 진성고등학교 어떤 학교인가요? 8 궁금 2013/09/03 1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