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신도시가 지척이지만
제가 사는 곳은 한 시간에 한 번씩 마을 버스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때문에 아이들 통학하는데 아주 애를 먹고 있지만
어린 아이를 키우다 보니 단독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공동 주택에서 아이를 키운다는게 엄두가 나지 않아요.
더군다나 세 아이이다 보니(중학생 포함)
절대 내가 오해 받지 않을 만큼 주의를 준다고 해도
아이 3명이란 꼬리표가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선 소용이 없겠더라구요...
단독 주택에서 산지는 4년이 넘었고
지금 이 집에서는 올해가 2년차인데
집 주인이 현재 전세금의 40%를 더 올려달라고 하네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 인상액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일반 단독 주택은 그런 법적 테두리가 없는건가요?
집주인 마음대로 현재 주변 전세가 많이 올랐으니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 하는건 너무 하는 것 같네요.
(신도시 아파트는 당연 전세금이 많이 올랐어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