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억이상 복비 0.8% ... 다 내나요?

궁금 조회수 : 4,035
작성일 : 2013-08-20 16:25:47

계약금 내는 데 수수료가 0.8%

이전 복비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계약서 쓸때 부동산에서는 정해진게 이렇고 조정은 가능하다...라고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요

이거 조정이 가능한가요?

저희 신랑은 네고 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데, 말꺼내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IP : 119.192.xxx.20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20 4:28 PM (175.209.xxx.5)

    딱 맞추지않고 조정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부동산경기 안좋으니까 부동산에서 알아서 복비
    조금만 받겠다고도 이야기 하더군요.

  • 2. 당연히
    '13.8.20 4:28 PM (175.205.xxx.156)

    조정 가능하죠. 계약서 쓰기 전에 말하면 더 좋지만...

  • 3. ...
    '13.8.20 4:34 PM (116.127.xxx.234)

    정해진 게 아니고 0.8 이 아마 max일 꺼에요.
    전 5억 계약하면서 0.8달라고 해서 정말 크게 싸웠어요.
    계약하고 나서 달라고 하더라구요. 계약서에 미리 협의하는 게 좋아요.
    계약하고 나면.. 진짜 다 받으려고 해요.

    원래 주변 부동산 다 그렇게 받는다나 어쨌대나..

  • 4. 상한선이 0.8%인거죠.
    '13.8.20 4:34 PM (59.187.xxx.13)

    0.8%이내에서 수수료를 받도록 법정수수료율을 정해 놓은거에요.
    거래전에 반드시 수수료율 정하고 거래하세요.
    계약이 이뤄지는 시점이 바로 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해버리거든요.
    절대 계약서를 쓰기 전에 수수료에 대해 정하고 시작 하세요. 제 경험입니다.ㅜㅜ

  • 5. 궁금
    '13.8.20 4:37 PM (119.192.xxx.205)

    답변 감사합니다.
    전에 살던집 계약 못채우고 있는돈 돈 탈탈 털어서 이사하려니 양쪽 복비만해도 부담이 크네요.
    안그래도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좋아서 이거 말 꺼내도 되는건지...그렇다고 그냥 다 내자니 3억 넘어가면서 수수료율이 너무 크게 증가해서 부담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만 남았는데, 어떻게 이야기 꺼내죠? 흑

  • 6. 조정
    '13.8.20 4:38 PM (119.207.xxx.52)

    미리 꼭 조정하세요
    0.8 다 주는 경우 없을거에요
    얼마전 저희는 0.3 정도 주었는데
    보니까 집주인도 0.4 정도 주더군요

  • 7. ...
    '13.8.20 4:42 PM (116.127.xxx.234)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솔직히 부동산 중에 양심적인데가 없어요.

    저희만 해도 신혼집 얻으면서 5억에 계약했는데 계약 만료일 되니까 주인 찔러서 다른 세입자 받으라고 해서 저희한테는 다른 물건 소개해서 계약 시키려고 했구요.
    저희가 직접 집주인한테 얘기한다고 전화할려고 했더니 전화를 못하게 하고 막 그래서 너무 의심스러워서 알고보니 집주인은 우리가 나간다고 했다고 -_-;; 알고 있더라구요.

    부동산이 정말 그딴식으로 영업하는데 정말 화났어요. 말씀하셔서 조정하세요. 상한선까지 다 받으려고 해서 저는 진짜 돈 봉투 던지고 나왔던 기억이.. -_-;;

  • 8. 에구구
    '13.8.20 5:02 PM (59.187.xxx.13)

    제 꼴 났군요ㅜㅜ
    주변 부동산의 경우 얼마나 받는지 확인 하셔서,
    집 알아볼 때 다른 부동산들이 0.4(알아본 수수료율)를 얘기들을 해서 당연히 그런걸로 알았다고 하셔야죠 뭐. 쭉~ 맡길테니 평균선에서 하자고 해보세요.

  • 9. 0.5
    '13.8.20 5:06 PM (203.238.xxx.24)

    이상 안줘도 되는데요
    저희는 살때는 0.5 다 주고
    팔때는 더 다급했는데도 0.4만 달라고 해서 그냥 0.5 줬어요
    부동산업자따라 다르더라구요
    그래도 0.5이상은 다들 안받는다 해보세요

  • 10. ...
    '13.8.20 5:31 PM (121.146.xxx.120)

    어제35천계약했는데복비138만이라해서 130만원만주기로했네요

  • 11. 궁금
    '13.8.20 6:37 PM (119.194.xxx.94)

    저희집 팔때는 부동산에서 첨부터 0.4 얘기했구요. 제가 다시 전세 얻을때는 0.5 얘기하시는데 0.45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오케이 하시더라구요. 0.8은 max 금액이예요. 0.4 선에서 말씀해보세요.

  • 12. 저도
    '13.8.20 8:04 PM (114.204.xxx.124)

    0.4드렸어요.

  • 13. 아기엄마
    '13.8.20 8:14 PM (114.207.xxx.101)

    저 4월에 3억짜리 전세 계약했는데, 복비 60만원 드렸어요.

  • 14. 오피스텔이면 0,6
    '13.8.20 8:18 PM (223.62.xxx.14)

    오피스텔은 0,6정드리면되요
    매매면 부동산도 자동 세금추척당하니까0,5이상 줘야함

  • 15. 궁금
    '13.8.21 12:00 AM (125.176.xxx.4)

    0.4-0.5가 많네요!!
    서울 30평대 아파트예요.
    대충 0.5선에서 이야기 건네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9415 파마먼저 염색먼저? 4 룰루랄라 2013/08/22 2,408
289414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현#백화점에.. 2013/08/22 583
289413 탄수화물이 뱃살의 주범이라면.. 24 왕뱃살 2013/08/22 13,106
289412 도자기 그릇이 냉동실에 넣었다고 깨지나요? 6 ㅇㄿㅊㄴㄹ 2013/08/22 10,011
289411 위로를 구합니다ㅜ.ㅜ(시댁관련) 4 찹찹.. 2013/08/22 1,807
289410 일반 펌은 정확히 어떤건가요? 5 단발머리 2013/08/22 2,342
289409 술 좋아하시는분.. 4 ..... 2013/08/22 1,017
289408 신도림 디큐브시티 사시는 분~질문드려요~ 7 주상복합 2013/08/22 6,446
289407 요즘엔 칠순에 어떻게 하나요? 가족끼리 식사이긴한데요.. 3 야옹 2013/08/22 1,884
289406 넷서스 7을 살까 생각중인데... 1 태블릿 2013/08/22 961
289405 학교를 오래 다니는거와 직장을 오래 다니는거랑 4 모쿠 2013/08/22 1,342
289404 올해 고춧가 풍년인가요..? 8 고춧가루 2013/08/22 1,833
289403 음악 좋은거.. 어디서 얻을 수있는지.. 4 123 2013/08/22 866
289402 사립초 블여시 선생님 15 .. 2013/08/22 3,809
289401 DKNY 싱글 노처자들 컴온 19 싱글이 2013/08/22 1,377
289400 브라 티셔츠? 캡 달린 원피스? 추천 바랍니다 5 알려주세요~.. 2013/08/22 1,827
289399 스테이크 3 소스 2013/08/22 755
289398 치료가 시급한 아픈 길고양이.서명만으로 모금이 되니 서명부탁드.. 17 도와주세요... 2013/08/22 1,074
289397 공장세일글 보니 저도 에피하나ㅋㅋㅋㅋㅋ 2 ㅋㅋㅋ 2013/08/22 1,797
289396 더워서.. 공부를 못하겠네요.. 3 .... 2013/08/22 1,262
289395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이랑 디지털 상품권이 어떻게 다른가요? 3 아파트 2013/08/22 682
289394 신경쓴든 안쓴듯 세련된 11 조언 2013/08/22 6,482
289393 오로라 감독이요, 잘 생긴 건가요? 11 느끼작렬 2013/08/22 2,002
289392 확실히 더위가 피크가 지난거 맞죠? 16 더위 2013/08/22 3,159
289391 내용 지웁니다 14 이런 경우 2013/08/22 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