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다 오피스텔에서 월세받는 게 있다보니
언제부턴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됐어요.
사실.. 친정 엄마가 목돈 묻어둘 데가 없다고 제 오피스텔 전세를 월세로 돌려서
소득이 많아지게 된거죠.
세무사에 내는 수수료가 아까워서 직접 신고했더니 130만원 돈이 되길래 깜짝 놀라서
세무사에다 맡기면 이런저런 내가 빠뜨린 내용을 입력해서 훨씬 낮아진다는 얘길 듣고 맡겼거든요.
그런데 직접 신고한 거나 금액이 똑같더라구요.
거기다 수수료가 15만원.. 내가 직접 했으면 이 돈이나 안 나갔지.. ㅠㅠ
마침 휴가인 날 연락이 왔길래 은행가서 낼 영수증(?)을 다음날 팩스로 좀 보내달라 했는데
팩스가 안 오고.. 정신없이 며칠 지났더니 기한이 지났더라구요. ㅠㅠ
세무사도 연락 없고 저도 월말이라 일이 바빠 잊어버린거죠.
이제야 생각나서 홈택스로 들어갔는데 납부 기한후 신고기간이 아니라고만 나오고..
검색해 보니 지연 일자 수만큼 곱하니까 점점 늘어날 거 같은데
세무사 연락 안 하고 제가 직접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 오피스텔 매매하려면 분양가보다 훨씬 빠진 금액으로만 가능하다 해서 팔지도 못하고
엄마 용돈이나 쓰시라고 월세로 돌렸더니 나가는 돈만 생기네요. 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