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2천만원)
돈을 빌려간이후 연락이 잘되지 않고, 느낌이 안좋아서 빌려주고 1년쯤 지나서 차용증을 받아놓긴 했는데(올해갚는걸로)--(차용증을 찾을수가 없네요 )
되돌려받을방법은 소송하는수 밖에없을까요?
소송하려면 복잡한듯해서요..지금 건강도 너무 안좋구 에너지도 완젼 바닥이 나서요...
혹시 돈빌려주고 받으신분들 현명하고 좋은 방법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잘 아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2천만원)
돈을 빌려간이후 연락이 잘되지 않고, 느낌이 안좋아서 빌려주고 1년쯤 지나서 차용증을 받아놓긴 했는데(올해갚는걸로)--(차용증을 찾을수가 없네요 )
되돌려받을방법은 소송하는수 밖에없을까요?
소송하려면 복잡한듯해서요..지금 건강도 너무 안좋구 에너지도 완젼 바닥이 나서요...
혹시 돈빌려주고 받으신분들 현명하고 좋은 방법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약속한 날짜에 안갚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능해요
아..녜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원에 고소하면 되는거죠?
근처 경찰서 가시면 됩니다(경제과라고 따로 있을거예요)
차용증 가지고 가셔서 돈못 받아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한다고 하시면
알아서 해줍니다
차용증 꼭 찾으시고요, 안 찾아지시면 변제기 연장해 줄테니 차용증 다시 써서 공증받자고 하세요. 문서증거를 가지고 있는게 중요해요. 또,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돈을 빌려갈 당시의 변제자력에 따라 유죄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고 형사는 채무자를 처벌할 수 있을 뿐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차용증 찾아지시면 지급명령신청하시고 파악되는 부동산에 가압류 거시고 지급명령 확정되면 경매개시신청 하세요.
사기 고소는, 경찰(검찰포함)에 어떤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거고,
법원은 그 돈빌려간 사람에게 내 돈 달라고 민사적으로 재판을 걸거나
수사결과 사기죄가 성립되어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했을 때 형사재판을 해주는 곳이죠.
그런데 빌려간 돈을 주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간의 금전차용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려갈 그 당시부터 아예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그 당시엔 그런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거나 이자든 원금이든 일부 갚던 도중에 약속을 어긴 경우엔
사기죄는 되지 않고(즉 형사사건으로 되진 않고) 민사적으로 그 사람을 상대로 내 돈 돌려달라~~는 민사재판을 하는 수 밖엔 없습니다.
채무자의 소재를 알고 있다면 우선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돈을 갚으라는 문서를 보내는 액션부터 취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없고 은행 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빌려줬다면 힘든 싸움이 될거 같네요....
차용증을 분실했다면 그런 사실을 채무자가 절대 알게 해서는 안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내용증명으로 빚독촉을 하시고, 그런 내용증명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사실 자체에 대해 다른 소릴 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증명 자체가 민사재판과정에서 차용증과 동일한 법적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절대, 절대, 채무자에겐 채권자인 원글님이 챠용증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면 안됩니다.
녭..늦은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댓글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쓰고난후 갑자기 생각나서 장롱속을 다 뒤졌더니 ...다행히 아주 깊숙이 넣어둔 차용증을 찾았습니다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안갚는건가요..유치원이 잘되는데도 저러는건가요?
참..이상한 사람들 많죠?
받아갈땐 얼마나 귀한돈인줄 알고 받아갔을텐데..
범죄자인것 같아요..차일피일 미루고 연락안되고..
꼭 잘 해결되시기를..
심적피해보상까지 되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