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빌려준돈

고민 조회수 : 2,265
작성일 : 2013-08-16 02:28:01

잘 아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2천만원)

돈을 빌려간이후 연락이 잘되지 않고, 느낌이 안좋아서 빌려주고 1년쯤 지나서 차용증을 받아놓긴 했는데(올해갚는걸로)--(차용증을 찾을수가 없네요 )

되돌려받을방법은 소송하는수 밖에없을까요?

소송하려면 복잡한듯해서요..지금 건강도 너무 안좋구 에너지도 완젼 바닥이 나서요...

혹시 돈빌려주고 받으신분들 현명하고 좋은 방법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IP : 175.195.xxx.15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16 2:36 AM (175.197.xxx.121)

    약속한 날짜에 안갚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능해요

  • 2. 고민
    '13.8.16 2:38 AM (175.195.xxx.156)

    아..녜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원에 고소하면 되는거죠?

  • 3. ..
    '13.8.16 2:42 AM (175.197.xxx.121)

    근처 경찰서 가시면 됩니다(경제과라고 따로 있을거예요)
    차용증 가지고 가셔서 돈못 받아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한다고 하시면
    알아서 해줍니다

  • 4. 러브미
    '13.8.16 2:45 AM (119.204.xxx.134)

    차용증 꼭 찾으시고요, 안 찾아지시면 변제기 연장해 줄테니 차용증 다시 써서 공증받자고 하세요. 문서증거를 가지고 있는게 중요해요. 또,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돈을 빌려갈 당시의 변제자력에 따라 유죄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고 형사는 채무자를 처벌할 수 있을 뿐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차용증 찾아지시면 지급명령신청하시고 파악되는 부동산에 가압류 거시고 지급명령 확정되면 경매개시신청 하세요.

  • 5. oops
    '13.8.16 2:48 AM (121.175.xxx.80)

    사기 고소는, 경찰(검찰포함)에 어떤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거고,
    법원은 그 돈빌려간 사람에게 내 돈 달라고 민사적으로 재판을 걸거나
    수사결과 사기죄가 성립되어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했을 때 형사재판을 해주는 곳이죠.

    그런데 빌려간 돈을 주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간의 금전차용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려갈 그 당시부터 아예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그 당시엔 그런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거나 이자든 원금이든 일부 갚던 도중에 약속을 어긴 경우엔
    사기죄는 되지 않고(즉 형사사건으로 되진 않고) 민사적으로 그 사람을 상대로 내 돈 돌려달라~~는 민사재판을 하는 수 밖엔 없습니다.

    채무자의 소재를 알고 있다면 우선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돈을 갚으라는 문서를 보내는 액션부터 취하시기 바랍니다.

  • 6. ㅂㅈ
    '13.8.16 2:49 AM (117.111.xxx.46)

    차용증 없고 은행 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빌려줬다면 힘든 싸움이 될거 같네요....

  • 7. oops
    '13.8.16 2:52 AM (121.175.xxx.80)

    차용증을 분실했다면 그런 사실을 채무자가 절대 알게 해서는 안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내용증명으로 빚독촉을 하시고, 그런 내용증명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사실 자체에 대해 다른 소릴 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증명 자체가 민사재판과정에서 차용증과 동일한 법적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절대, 절대, 채무자에겐 채권자인 원글님이 챠용증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면 안됩니다.

  • 8. 고민
    '13.8.16 3:08 AM (175.195.xxx.156)

    녭..늦은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댓글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쓰고난후 갑자기 생각나서 장롱속을 다 뒤졌더니 ...다행히 아주 깊숙이 넣어둔 차용증을 찾았습니다

  • 9. 이상한사람들
    '13.8.16 7:55 AM (180.70.xxx.42)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안갚는건가요..유치원이 잘되는데도 저러는건가요?
    참..이상한 사람들 많죠?
    받아갈땐 얼마나 귀한돈인줄 알고 받아갔을텐데..
    범죄자인것 같아요..차일피일 미루고 연락안되고..
    꼭 잘 해결되시기를..
    심적피해보상까지 되었으면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3697 초등학생은 어떤 농구공 사야 할까요? 2 농구공 2013/09/05 2,789
293696 저 난소에 혹이 사라졌어요... 6 감자댁 2013/09/05 4,085
293695 찬 수육 어떻게 데워 먹나요? 10 냉장고에있는.. 2013/09/05 2,753
293694 제행동 올케가 기분 나빠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63 어렵다 2013/09/05 13,195
293693 피아노 조율사 기사분 왜 그러셨을까요? 6 .. 2013/09/05 2,793
293692 정글의 법칙에서 정준 오지은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13/09/05 2,401
293691 함초 효소가 체지방 빼는데 좋다던데요 4 효소 2013/09/05 2,904
293690 이런 교과서로 국사 교육 강화하겠다는 건가 2 샬랄라 2013/09/05 1,234
293689 혹시 이사간 집에도 전에 살던 사람의 원념(?)같은게 남는걸까요.. 12 ㅇㅇ 2013/09/05 3,546
293688 전에 CD기 안 가출소녀 글 올렸었는데 5 힘든아이 2013/09/05 1,658
293687 요즘 떡집에도, 쌀 갖다주면 떡 만들어주나요. 8 떡집 2013/09/05 3,460
293686 (급질)다크써클용 컨실러는 밝은색?어두운색? 어떤게 나을까요? 1 점다섯 2013/09/05 2,270
293685 이성을 만날때, 싫증을 금방내는것도 바람기가 많은거라고 봐야하나.. 2 바람기 2013/09/05 4,161
293684 간단한 영어 문법 설명좀 부탁드릴께요(will be -ing) 5 ,, 2013/09/05 1,721
293683 공무원연금 세금 떼이나요? 4 궁금이 2013/09/05 11,103
293682 em용액으로 청소햇는데 신세계 맞네요 6 ㅇ ㅇ 2013/09/05 4,793
293681 응급실 알바는 급여가 1 .. 2013/09/05 3,381
293680 가양동 15평전세 빨리 나갈까요? 3 유끼노하나 2013/09/05 1,789
293679 성폭행 미수범, 중상에 쇠고랑까지... 4 ㅎㅎ 2013/09/05 1,921
293678 기침이 몇달을 안 낫는데...........ㅠㅠㅠ 16 ryu 2013/09/05 4,239
293677 모기때문에 미치겠어요 3 원걸 2013/09/05 1,493
293676 내란음모 사건의 '반전'…국정원의 물타기 탄로나나? 4 국정원기획설.. 2013/09/05 2,501
293675 고추가루1키로에 26,900 비싼가요? 12 모 블러그에.. 2013/09/05 5,064
293674 두돌전후아기...훈육은 언제부터 해야하는건가요?ㅠ.ㅠ 16 동네엄마 이.. 2013/09/05 2,691
293673 박종길 차관, 운영하던 사격장 부인에 불법 양도 2 세우실 2013/09/05 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