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 아버님 퇴직 부양가족 관련 해서요..

부양가족 조회수 : 1,338
작성일 : 2013-08-14 13:47:34

매월 나오는 연금이 있으시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올릴수 없는 건지요?

퇴직하시고 남편 의료보험에 두분다 올리셨길래 여쭤보니 부양가족에는

올릴수 없다라고 하시네요.

만약 부양가족에 올릴수 없다하면 시 부모님도 연말정산을 하신다라는 얘기가 되는건가요?

IP : 1.244.xxx.2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연세가
    '13.8.14 1:50 PM (180.65.xxx.29)

    안되면 부양가족 올릴수 없을겁니다 이제 퇴직한다는것 보니 연세가 안될것 같네요
    의료보험이야 직장인이면 2명이든 10명이든 금액은 똑같이 나오니 상관 없을거고

  • 2. 여니
    '13.8.14 1:52 PM (1.244.xxx.29)

    아버님 연세가 68세 이세요.

    퇴직하신지는 2년정도 되었어요.

  • 3. ..
    '13.8.14 1:55 PM (180.65.xxx.29)

    연금이 100만원 이상 나오는거 아닌가요?

  • 4. 여니
    '13.8.14 2:00 PM (1.244.xxx.29)

    지금 국세청이랑 통화를 해보니 안된다네요.

    점 두개님 댓글처럼 100만원이상이라 안되는거라고해요.

    더운데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5. 일단...
    '13.8.14 2:04 PM (115.89.xxx.169)

    일단 올려보세요.. 전 엄마를 제 부양가족으로 올렸는데 연금 100만원이 넘지만 소득공제가 되던데요..
    (공무원 유족연금) - 그리고 부모님이 노령이실수록 공제액이 커져요. 65세, 70세 등등..

  • 6. ??
    '13.8.14 4:59 PM (211.46.xxx.253)

    연금의 종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이면 몇년도 이전 연금납입액 불입자까지는 연금수령액에 관련없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등...)
    음.. 국세청에 아마 연금 종류, 금액, 몇년까지 연금납입액 넣었는지 등.. 상세히 얘기하고 답변 받으신 거죠? 가끔 국세청 답변이 틀릴 때도 있어요.. 특히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하셨다면 공무원 아닌 사람들이 답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세청 홈페이지 묻고답하기 같은 란에서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질문 올린 거에 대한 답변 한번 찾아보세요... 전화통화보다 홈페이지 답변이 더 믿을만 해요.. 서면으로 남는 거라서요.

    그리고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올리고보자는 생각으로 부양가족 올리시면 큰일나요.. 특히 인적공제, 소득초과는 100% 잡아냅니다.. 나중에 환급액 다 토해내고 가산세 무셔야합니다. 국세청에서 깐깐하게 잡아낸지 몇년 되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1985 외국국적자 신원조회는 어찌하나요? 1 가을비 2013/08/29 922
291984 45세 주부가 3년만에 취업했는데요.. 14 시원한소나기.. 2013/08/29 6,334
291983 강아지키우시는 분들 17 여행은 어떻.. 2013/08/29 2,659
291982 오빠 이혼 후 첫 명절 31 선택 2013/08/29 14,338
291981 닭강정을 가슴살로 부드러~~웁게 할 수는 없을까요? 2 닭가슴 2013/08/29 1,113
291980 진상을 판단하는 기준... 6 진상 2013/08/29 2,134
291979 (방사능)어린이집 급식에서 수산물을 제해달라고 요구합시다- 참고.. 1 녹색 2013/08/29 2,223
291978 이런이유로 아파트평수넓히는거 주저하시는분 계신가요? 15 .. 2013/08/29 4,833
291977 공인연비 리터당 61키로 ㅎㄷㄷ 7 2013/08/29 1,494
291976 82에서 배운 요리 중 가장 맛있었던 요리는 뭔가요? 366 요리 2013/08/29 18,256
291975 가늘게 잘썰리는 양배추채칼추전 좀ᆢ 6 양배추 2013/08/29 2,598
291974 사무실 모두 외근 나가고 4 차한잔 2013/08/29 1,400
291973 방뺐다고 표현하는것... 11 딸기 2013/08/29 1,898
291972 표창원 전 교수 음모죄 관련 대법원 판례 트윗 2 참맛 2013/08/29 1,903
291971 오로라에 나타샤 재투입 안될거라는데요 6 뭐지? 2013/08/29 2,201
291970 초1 코팅기 유용하게 쓰일까요? 7 코팅기 2013/08/29 1,210
291969 이번주 미녀들의 수학 창의수학영재 진영이 보셨어요? 초코홀릭 2013/08/29 1,628
291968 인테리어 고수님들 소파 조언좀 주실래요? 3 닉네임123.. 2013/08/29 1,942
291967 제가 잘못한 건가요? 12 에휴 2013/08/29 3,690
291966 물러진 오이지는 정녕 버려야만 하나요 7 어쩌나 2013/08/29 7,268
291965 남편 흉 시어머니 시누한테 보는것.. 17 고수님 2013/08/29 3,799
291964 이상한 노래가 자꾸 머리속에서 생각이 나요 무슨 노래지??? 4 ... 2013/08/29 1,501
291963 사랑하는 국민에서,,,전 빼주세요 14 2013/08/29 2,308
291962 아동전집 중고로 팔기 좋은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미리 감사드려요.. 5 초가을 2013/08/29 2,544
291961 건고추는 꼭지체 말리는 걸까요 2 프린 2013/08/29 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