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물건이 떨어져 발등이 아파요
걷기는 하는데 아픕니다
엄지부분의 발등이구요
이것도 상해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만일 골절로 보험금 받은 적있는데 또 가능한가요?
발등에 물건이 떨어져 발등이 아파요
걷기는 하는데 아픕니다
엄지부분의 발등이구요
이것도 상해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만일 골절로 보험금 받은 적있는데 또 가능한가요?
저는 방문틈에 새끼 발가락 끼여서 실금갔는데 상해로 골절진단금 받았어요 물건떨어져서 그런거니 상해맞구요 골절진단금은 횟수에 상관없이 다 나오는걸로 알아요
청구할수 있어요.또 받으실수 있구요
위 두분 설명이 맞아요
다만 좀 세밀하게 설명 할 필요가 있겟다 싶어서 로긴 했네요
보험은 사망 또는 후유 장애 최고보상액의 80%이하 보상일때는 횟수에 관계없이 자동 복원 됩니다
즉 사망.후유 장애 보상액을 1억에 보험을 가입했을때 8천만원 이하의 보상은 횟수에 관계가 없구요
80%이상의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자동 소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