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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에 1조3천억 세금추가…재벌은 감면효과

작성일 : 2013-08-08 19:06:13

정의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8일 “세금의 대부분이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아닌 노동자나 자영업자에게서 조달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원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에서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는 국민개세주의의 엄격한 원칙이, 재벌과 부유층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요구라는 각기 다른 잣대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최대 변화는 교육비, 의료비와 같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근로소득자는 매년 1조3천억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이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인하로 연간 6천여억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데 이들 중 상당수는 영세자영업자들”이라며 “정부가 밝힌 올해 비과세 감면 정비 목표액 3.4조원의 상당 부분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추가 부담을 통해 마련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재벌 대기업의 경우 몇몇 세액공제의 축소로 부담이 일부 늘어나기도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과세요건 강화나 이른바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공제 확대 등 이에 못지 않는 세금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정책위의장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자나 배당소득 등 부유층에 영향을 미칠만한 세법개정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반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자신의 노동력으로 땀흘려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면서 상속증여세나 금융소득 등 무의 무상이전이나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MB정부보다 한층 더 지독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발견하게 된다”며 “기업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부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522
IP : 115.126.xxx.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roa88
    '13.8.8 11:49 PM (175.197.xxx.11)

    예상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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