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주인이 바뀐 경우 처리해야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궁금 조회수 : 1,379
작성일 : 2013-08-07 17:47:42
저흰 다세대 상가주택에 사는데
집주인께서 같은 건물에 살다가 이번에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파셨다고 하셔요.

저희는 전세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고요.

이런 경우 처리해야 할 것이 뭐가 있나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나요?
계약서 다시 안쓰고 기존거 가지고 있어도 문제 될 거 없지요?

확정일자 등 기존 계약서와 기존 집주인 정보로 되어 있는 걸
굳이 계약서를 바꾸고 확정일자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지
바꾸지 않아도 되면 그냥 이대로 있다가
나중에 이사를 하게 되거나
혹은 재계약을 하게 될시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집주인 정보나 금전적인 추가 부분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작성한 것 기준으로만 받아두면 되는 건가요?

집주인 바뀌고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나요?
새로 바뀐 집주인의 융자등이 있어도
저희 확정일자가 한참 전이면 별 상관 없는 건가요?

살다가 집주인 바뀌는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새로운 건물주 분 성격 좋으신 분이면 좋겟는데
기존 건물주 분도 참 좋은 분이셨고  건물은 팔았지만
살던 층에 전세로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IP : 58.78.xxx.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7 5:49 PM (59.16.xxx.254)

    신경 안 쓰셔도 되요. 계약서,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계약할경우는, 조건 바뀌면 계약서 다시 쓰시고 이전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 재계약 확인 받으시면 되요.

  • 2. oops
    '13.8.7 5:53 PM (121.175.xxx.80)

    예, 지금 전세계약에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새주인이 새로 담보설정 등을 한다해도 원글님의 지금 전세계약보다는 후순위니까 걱정할 필요없고요.

  • 3. 원글
    '13.8.7 6:30 PM (58.78.xxx.62)

    감사합니다.
    그럼 기존 계약서에 새 집주인 이름으로 수정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나중에 재계약을 할 경우,
    바뀐 조건에 대해서만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계약서만 다시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가 전체 계약서 쓴 시점부터 다시 효력이 되니까요.

  • 4.
    '13.8.7 9:32 PM (110.14.xxx.112)

    새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되니 불리하죠...자동연장이 유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5920 저도 시어머니 생각하면..맘이 참 불편해져요. 12 qqq 2013/08/08 3,591
285919 차라리 4대강 보를 폭파하면?…매몰비용의 경제학 4 세우실 2013/08/08 1,141
285918 소설, 수필 추천부탁드립니다. 2 독서 2013/08/08 1,211
285917 새글쓰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2 ㅇㅇ 2013/08/08 784
285916 블루베이펜션 or 해오름 정원 어디가 괜찮을까요? 제주 숙박 2013/08/08 617
285915 뚜겅없는 커피 들고 버스타는 아줌마 2 용감무식 2013/08/08 1,917
285914 겨울에는 모스크바보다 춥고 여름에는 사하라 사막 10 몬살것다 2013/08/08 2,680
285913 안경테 예쁘게 나오나요? 3 돋보기 2013/08/08 1,425
285912 이더위에도 뜨거운커피 ㅠ 16 하아 2013/08/08 3,021
285911 고3아이들인데 3 교통사고당함.. 2013/08/08 1,704
285910 여섯 개의 길이 막혔다, 남은 길은 ‘광장’뿐 1 샬랄라 2013/08/08 803
285909 부모 리더쉽캠프가 있네요. 봉하에서. 처음가보는거.. 2013/08/08 1,042
285908 대학생 베이비시터~ 10 같이걷자~ 2013/08/08 2,748
285907 매트리스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 2013/08/08 2,049
285906 지금 초등3학년 전과 동생에게 물려줄수있나요? 2 솔솔 2013/08/08 960
285905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하루 300t 바다로 유입 4 량스 2013/08/08 1,208
285904 김기춘이라면서요...헉 17 기가막혀 2013/08/08 4,523
285903 초딩들 방학 어떻게 보내세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게 맞는지.... 4 ... 2013/08/08 1,545
285902 서울에서 원룸 임대하시는분들.. 공실 없이 세 잘나가고 있나요?.. 2 서울원룸 2013/08/08 2,391
285901 주말에 보령쪽에 가는데요 2 주말여행 2013/08/08 1,449
285900 김정은 ”軍 뜻대로 核 강행, 얻은게 뭐냐”…군단장 절반이상 물.. 1 세우실 2013/08/08 1,205
285899 아마존구매시 배송대행은 어떻게 하나요? 4 장미 2013/08/08 1,587
285898 박근혜 임명 꼴찌가 만드는 창조적 꼴찌 경제 2 손전등 2013/08/08 954
285897 어디가면 과일이나 고기 질좋고 값이 쌀까요? 8 아이들은먹보.. 2013/08/08 1,990
285896 갱년기 초기인데 7 블루 2013/08/08 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