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바뀐 경우 처리해야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궁금 조회수 : 1,181
작성일 : 2013-08-07 17:47:42
저흰 다세대 상가주택에 사는데
집주인께서 같은 건물에 살다가 이번에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파셨다고 하셔요.

저희는 전세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고요.

이런 경우 처리해야 할 것이 뭐가 있나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나요?
계약서 다시 안쓰고 기존거 가지고 있어도 문제 될 거 없지요?

확정일자 등 기존 계약서와 기존 집주인 정보로 되어 있는 걸
굳이 계약서를 바꾸고 확정일자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지
바꾸지 않아도 되면 그냥 이대로 있다가
나중에 이사를 하게 되거나
혹은 재계약을 하게 될시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집주인 정보나 금전적인 추가 부분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작성한 것 기준으로만 받아두면 되는 건가요?

집주인 바뀌고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나요?
새로 바뀐 집주인의 융자등이 있어도
저희 확정일자가 한참 전이면 별 상관 없는 건가요?

살다가 집주인 바뀌는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새로운 건물주 분 성격 좋으신 분이면 좋겟는데
기존 건물주 분도 참 좋은 분이셨고  건물은 팔았지만
살던 층에 전세로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IP : 58.78.xxx.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7 5:49 PM (59.16.xxx.254)

    신경 안 쓰셔도 되요. 계약서,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계약할경우는, 조건 바뀌면 계약서 다시 쓰시고 이전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 재계약 확인 받으시면 되요.

  • 2. oops
    '13.8.7 5:53 PM (121.175.xxx.80)

    예, 지금 전세계약에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새주인이 새로 담보설정 등을 한다해도 원글님의 지금 전세계약보다는 후순위니까 걱정할 필요없고요.

  • 3. 원글
    '13.8.7 6:30 PM (58.78.xxx.62)

    감사합니다.
    그럼 기존 계약서에 새 집주인 이름으로 수정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나중에 재계약을 할 경우,
    바뀐 조건에 대해서만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계약서만 다시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가 전체 계약서 쓴 시점부터 다시 효력이 되니까요.

  • 4.
    '13.8.7 9:32 PM (110.14.xxx.112)

    새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되니 불리하죠...자동연장이 유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6993 국정조사 생방송 3 보고싶다 2013/08/19 1,001
286992 오이도 가면 뭐하고 놀 수 있나요? 7 ~~ 2013/08/19 2,310
286991 지금 실내온도 30도 넘나요? 32 폭염 2013/08/19 4,830
286990 손진영 생활관에서 새 선임들한테 당한 것 화나시 분 없으세요? 7 어제 진짜사.. 2013/08/19 3,787
286989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해서 이겼네요.. 6 음음 2013/08/19 6,739
286988 두 눈의 조리개 크기가 다른데.. 똑같은 경험 하신 분 계실까요.. 1 .. 2013/08/19 630
286987 아이허브 결제가 안되는데 도움 좀.. 2 여울목 2013/08/19 887
286986 건강한 체질은 타고 나는거 같아요 12 건강 2013/08/19 2,327
286985 어깨가 결린데...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5 참췸나 2013/08/19 6,100
286984 시어머니께 문자보내는법가르쳐드리니행복해하시네요. 7 덥긴덥군요 2013/08/19 1,276
286983 님들 부산에 해물찜 잘하는곳 아세요? 10 ,,, 2013/08/19 2,509
286982 샌드위치 책 추천좀 해주세요. ... 2013/08/19 963
286981 국정조사 보고 계세요? 4 에휴 2013/08/19 726
286980 그것이 알고싶다 산부인과 의사 사칭한 사람 아직 안붙잡혔나요? 7 궁금 2013/08/19 4,422
286979 EM의 단점이 있으면 좀알려주세요 8 123 2013/08/19 11,861
286978 수제비 홀릭 9 스트레스 2013/08/19 1,847
286977 다른 집 강아지도 평화주의자 에요?? 19 블링블링 2013/08/19 2,678
286976 그녀가 차를 빼는 방법 1 우꼬살자 2013/08/19 1,875
286975 홈플러*에서 산 아몬드가 눅눅해요. 3 아몬드 2013/08/19 1,564
286974 전세보증보험 가입 생각중입니다. 1 전세 2013/08/19 1,731
286973 [서화숙의 3분칼럼]조작 은폐로 지지율 뒤집은 나흘 2 국민티비 2013/08/19 976
286972 발바닥이 아파요 .. 3 -- 2013/08/19 1,318
286971 계곡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5 궁금이 2013/08/19 1,264
286970 펑합니다. 15 힘든 남자 2013/08/19 4,288
286969 한여름은 간것 같아요 9 얼음 2013/08/19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