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바뀐 경우 처리해야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궁금 조회수 : 1,181
작성일 : 2013-08-07 17:47:42
저흰 다세대 상가주택에 사는데
집주인께서 같은 건물에 살다가 이번에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파셨다고 하셔요.

저희는 전세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고요.

이런 경우 처리해야 할 것이 뭐가 있나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나요?
계약서 다시 안쓰고 기존거 가지고 있어도 문제 될 거 없지요?

확정일자 등 기존 계약서와 기존 집주인 정보로 되어 있는 걸
굳이 계약서를 바꾸고 확정일자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지
바꾸지 않아도 되면 그냥 이대로 있다가
나중에 이사를 하게 되거나
혹은 재계약을 하게 될시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집주인 정보나 금전적인 추가 부분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작성한 것 기준으로만 받아두면 되는 건가요?

집주인 바뀌고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나요?
새로 바뀐 집주인의 융자등이 있어도
저희 확정일자가 한참 전이면 별 상관 없는 건가요?

살다가 집주인 바뀌는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새로운 건물주 분 성격 좋으신 분이면 좋겟는데
기존 건물주 분도 참 좋은 분이셨고  건물은 팔았지만
살던 층에 전세로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IP : 58.78.xxx.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7 5:49 PM (59.16.xxx.254)

    신경 안 쓰셔도 되요. 계약서,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계약할경우는, 조건 바뀌면 계약서 다시 쓰시고 이전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 재계약 확인 받으시면 되요.

  • 2. oops
    '13.8.7 5:53 PM (121.175.xxx.80)

    예, 지금 전세계약에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새주인이 새로 담보설정 등을 한다해도 원글님의 지금 전세계약보다는 후순위니까 걱정할 필요없고요.

  • 3. 원글
    '13.8.7 6:30 PM (58.78.xxx.62)

    감사합니다.
    그럼 기존 계약서에 새 집주인 이름으로 수정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나중에 재계약을 할 경우,
    바뀐 조건에 대해서만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계약서만 다시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가 전체 계약서 쓴 시점부터 다시 효력이 되니까요.

  • 4.
    '13.8.7 9:32 PM (110.14.xxx.112)

    새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되니 불리하죠...자동연장이 유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0920 박근혜 지지자 2명 총기로 위협 2 무식한 지지.. 2013/08/29 1,572
290919 옷은 정가주고 사는게 아니라는걸 또 배웁니다. 37 ... 2013/08/29 18,993
290918 오래된 아파트 감가상각 궁금녀 2013/08/29 2,813
290917 샌프란시스코에서 저녁 반나절 가기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 6 샌프란시스코.. 2013/08/29 1,913
290916 세기의 매력녀 모니카벨루치가 이혼했네요 11 파란 2013/08/29 5,058
290915 자매랑 사이좋으신분들 엄마아빠성격이어떠셨는지? 7 ... 2013/08/29 2,140
290914 다이어트를 하는 원동력-시어머니 6 .. 2013/08/29 3,123
290913 여유돈으로 하나 들까요? 3 변액연금 2013/08/29 1,923
290912 생활비 적게 쓴다고 한소리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2 .... 2013/08/29 1,531
290911 수원 광교는 어떨까요? 2 수원광교 2013/08/29 2,309
290910 강남구청역 부근에 계시면 오늘 점심에 여기한번... 7 윤주 2013/08/29 2,900
290909 내일도 비올까요? 4 파마하려는데.. 2013/08/29 1,662
290908 다리미판 추천 꼭 부탁드려요 1 2013/08/29 1,501
290907 티셔츠도 브랜드꺼는 오래가나요??? 1 티셔츠 2013/08/29 1,818
290906 남편이랑 몸무게가 얼마나 차이나세요? 39 ... 2013/08/29 3,495
290905 밑에 축의금진상하니 생각났는데 이것도 진상일까요? 8 .... 2013/08/29 3,156
290904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께...글쓰기강좌 하나 소개합니다. 꾸룩꾸룩 2013/08/29 2,471
290903 한의원 탕전 아르바이트 3 .. 2013/08/29 5,883
290902 국정원, 정치적 도박에 나섰나…내란음모사건 수사의 양면성 外 4 세우실 2013/08/29 1,598
290901 방사능 위험 - 국산 다시마와 멸치는 안전할까요? 8 ele 2013/08/29 4,437
290900 fish의 복수형은? 5 fish 2013/08/29 3,019
290899 포경수술.. 3 스테파넷 2013/08/29 1,569
290898 스마트폰에서 링크된게 안열려요. 3 ... 2013/08/29 1,808
290897 투윅스 보다 숨 멎는줄 알았어요. 17 장태산 2013/08/29 3,290
290896 최이배 경제전문가 “朴, 대재별 민원 들어줘” 1 실효성 48.. 2013/08/29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