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바뀐 경우 처리해야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궁금 조회수 : 1,180
작성일 : 2013-08-07 17:47:42
저흰 다세대 상가주택에 사는데
집주인께서 같은 건물에 살다가 이번에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파셨다고 하셔요.

저희는 전세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고요.

이런 경우 처리해야 할 것이 뭐가 있나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나요?
계약서 다시 안쓰고 기존거 가지고 있어도 문제 될 거 없지요?

확정일자 등 기존 계약서와 기존 집주인 정보로 되어 있는 걸
굳이 계약서를 바꾸고 확정일자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지
바꾸지 않아도 되면 그냥 이대로 있다가
나중에 이사를 하게 되거나
혹은 재계약을 하게 될시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집주인 정보나 금전적인 추가 부분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작성한 것 기준으로만 받아두면 되는 건가요?

집주인 바뀌고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나요?
새로 바뀐 집주인의 융자등이 있어도
저희 확정일자가 한참 전이면 별 상관 없는 건가요?

살다가 집주인 바뀌는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새로운 건물주 분 성격 좋으신 분이면 좋겟는데
기존 건물주 분도 참 좋은 분이셨고  건물은 팔았지만
살던 층에 전세로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IP : 58.78.xxx.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7 5:49 PM (59.16.xxx.254)

    신경 안 쓰셔도 되요. 계약서,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계약할경우는, 조건 바뀌면 계약서 다시 쓰시고 이전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 재계약 확인 받으시면 되요.

  • 2. oops
    '13.8.7 5:53 PM (121.175.xxx.80)

    예, 지금 전세계약에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새주인이 새로 담보설정 등을 한다해도 원글님의 지금 전세계약보다는 후순위니까 걱정할 필요없고요.

  • 3. 원글
    '13.8.7 6:30 PM (58.78.xxx.62)

    감사합니다.
    그럼 기존 계약서에 새 집주인 이름으로 수정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나중에 재계약을 할 경우,
    바뀐 조건에 대해서만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계약서만 다시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가 전체 계약서 쓴 시점부터 다시 효력이 되니까요.

  • 4.
    '13.8.7 9:32 PM (110.14.xxx.112)

    새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되니 불리하죠...자동연장이 유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8921 초등임원 6 질문 2013/08/23 1,597
288920 건강검진 건강검진 2013/08/23 617
288919 9차 범국민대회 못 가신 분들을 위해 1 손전등 2013/08/23 1,241
288918 만약 이민을 가신다면 4 질문 2013/08/23 1,379
288917 문제 하나만 풀어주세요^^(영어 관련) 11 문라잇 2013/08/23 989
288916 신의진......그 여의사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네요? 14 ........ 2013/08/23 3,423
288915 (급급)아이허브 왜 주문이안되죠 ㅠㅠ 3 아이허브 2013/08/23 1,059
288914 여름엔 원피스와 블라우스바지랑 어떤 스타일이 시원할까요? 5 원피스 2013/08/23 1,554
288913 전기세.. 한국 비싸다고 해도 아직은 다른 선진국보다 싼 것 같.. 33 덥다.. 2013/08/23 3,448
288912 입주한지 7년정도된 아파트 올수리 하는거요.. 5 ........ 2013/08/23 2,566
288911 너무너무 졸립고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7 징징징 2013/08/23 1,325
288910 임신중인데 자꾸 숨소리조차 귀에 크게 들려요 5 .. 2013/08/23 951
288909 온갖 잡다한 팝업창 뜨는걸 막는 방법좀 7 컴 맹 2013/08/23 5,827
288908 집내부수리 관련 공사맡길경우 무조건 현금주나요? 2 코코 2013/08/23 1,380
288907 이거 뭘 알기 위한 테스트인가요? 3 .. 2013/08/23 719
288906 제 성격에 제가 질려요 18 피곤혀 2013/08/23 3,084
288905 지방국립대가얼마나 몰락했는데요? 181 몰라요 2013/08/23 29,705
288904 50대 초반 남자 밥벌이 할 수 있는 곳 7 밥벌이 2013/08/23 2,554
288903 오로라 스포 23 사랑훼 2013/08/23 5,641
288902 미국 음식점에서 불순물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3 &&.. 2013/08/23 1,261
288901 들깨 같은거 씻을때 모래 한줌씩 나오나요? 4 몰라서 2013/08/23 1,476
288900 급해요. 과자용 밀가루로 물김치용 풀을 끓여도 되나요? 3 2013/08/23 807
288899 바나나식초 만들때 식초대신 흑초 사용해도 되나요???? 4 zzz 2013/08/23 2,386
288898 돌아가시고 첫생신인데 5 .. 2013/08/23 2,339
288897 배달음식이 상한듯 2 아 진짜 2013/08/23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