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바뀐 경우 처리해야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궁금 조회수 : 1,177
작성일 : 2013-08-07 17:47:42
저흰 다세대 상가주택에 사는데
집주인께서 같은 건물에 살다가 이번에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파셨다고 하셔요.

저희는 전세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고요.

이런 경우 처리해야 할 것이 뭐가 있나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나요?
계약서 다시 안쓰고 기존거 가지고 있어도 문제 될 거 없지요?

확정일자 등 기존 계약서와 기존 집주인 정보로 되어 있는 걸
굳이 계약서를 바꾸고 확정일자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지
바꾸지 않아도 되면 그냥 이대로 있다가
나중에 이사를 하게 되거나
혹은 재계약을 하게 될시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집주인 정보나 금전적인 추가 부분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작성한 것 기준으로만 받아두면 되는 건가요?

집주인 바뀌고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나요?
새로 바뀐 집주인의 융자등이 있어도
저희 확정일자가 한참 전이면 별 상관 없는 건가요?

살다가 집주인 바뀌는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새로운 건물주 분 성격 좋으신 분이면 좋겟는데
기존 건물주 분도 참 좋은 분이셨고  건물은 팔았지만
살던 층에 전세로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IP : 58.78.xxx.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7 5:49 PM (59.16.xxx.254)

    신경 안 쓰셔도 되요. 계약서,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계약할경우는, 조건 바뀌면 계약서 다시 쓰시고 이전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 재계약 확인 받으시면 되요.

  • 2. oops
    '13.8.7 5:53 PM (121.175.xxx.80)

    예, 지금 전세계약에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새주인이 새로 담보설정 등을 한다해도 원글님의 지금 전세계약보다는 후순위니까 걱정할 필요없고요.

  • 3. 원글
    '13.8.7 6:30 PM (58.78.xxx.62)

    감사합니다.
    그럼 기존 계약서에 새 집주인 이름으로 수정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나중에 재계약을 할 경우,
    바뀐 조건에 대해서만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계약서만 다시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가 전체 계약서 쓴 시점부터 다시 효력이 되니까요.

  • 4.
    '13.8.7 9:32 PM (110.14.xxx.112)

    새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되니 불리하죠...자동연장이 유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6234 입국할때마다 추가 엑스레이 짐검사 받으시는 분들 있나요? 6 블러디메리 2013/08/16 2,781
286233 요새도 회충있나요? 옥쑤 2013/08/16 451
286232 "커피 많이 마시면 55세 이하 사망률 증가".. 4 샬랄라 2013/08/16 3,931
286231 에피큐리언 도마 쓰는 분 알려주세요. 냄새가 너무 나요 3 aa 2013/08/16 9,488
286230 고등학교 꼭 졸업시켜야 겠지요? 12 2013/08/16 2,466
286229 딸이 진드기 알러지로 나왔는데, 뭘 조심해야 할까요? 10 ... 2013/08/16 2,339
286228 찹쌀에도 글루텐이 있나요 2 글루텐시러 2013/08/16 5,431
286227 실드림하려다 도로 뺐었던 사람입니다. 25 .... 2013/08/16 13,425
286226 올리브 오일 추천해주세요. .올리브 2013/08/16 1,686
286225 중1한문 공부 2 한문 공부 .. 2013/08/16 1,016
286224 (남편외도) 카톡이나 문자 볼수 있는 방법 없나요? 7 .... 2013/08/16 6,753
286223 나란히 앉은 원-판, "선서거부, 모른다도 나란히&qu.. 7 손전등 2013/08/16 785
286222 공항에서 세관 통과시... 3 도움부탁.... 2013/08/16 2,100
286221 췌장염 걸린 개 먹거리... 2 오늘하루 2013/08/16 3,006
286220 근육운동은 하루걸러서 해야하나요? 4 진짜? 2013/08/16 2,517
286219 오늘 사온 커피... 아이스 커피.. 2013/08/16 1,047
286218 이여자 같이 안될려면 관리 많이 해야겠네요 ㅎㅎ 2 플로우식 2013/08/16 3,045
286217 제 시누는요 1 ^^ 2013/08/16 1,753
286216 시가 친척들과 휴가왔어요. 당장 집에 가고싶네요. 9 ㅜㅜ 2013/08/16 4,071
286215 생중계 - 국조특위 속개, 김용판 원세훈 증인선서 거부 청문회 1 lowsim.. 2013/08/16 1,099
286214 홀몬의 세계... 6 갱스브르 2013/08/16 1,729
286213 대학 탐방 어디가 좋을까요 3 중학교 숙제.. 2013/08/16 1,271
286212 같이 내기로 하고 카드결제했는데, 연락이 없는 경우? 18 소심 2013/08/16 4,233
286211 아이한테 도움이 안되는 글이네요 5 너누구야 2013/08/16 938
286210 이력서 사진 어디서 찍나요? 5 이력 2013/08/16 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