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바뀐 경우 처리해야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궁금 조회수 : 1,177
작성일 : 2013-08-07 17:47:42
저흰 다세대 상가주택에 사는데
집주인께서 같은 건물에 살다가 이번에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파셨다고 하셔요.

저희는 전세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고요.

이런 경우 처리해야 할 것이 뭐가 있나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나요?
계약서 다시 안쓰고 기존거 가지고 있어도 문제 될 거 없지요?

확정일자 등 기존 계약서와 기존 집주인 정보로 되어 있는 걸
굳이 계약서를 바꾸고 확정일자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지
바꾸지 않아도 되면 그냥 이대로 있다가
나중에 이사를 하게 되거나
혹은 재계약을 하게 될시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집주인 정보나 금전적인 추가 부분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작성한 것 기준으로만 받아두면 되는 건가요?

집주인 바뀌고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나요?
새로 바뀐 집주인의 융자등이 있어도
저희 확정일자가 한참 전이면 별 상관 없는 건가요?

살다가 집주인 바뀌는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새로운 건물주 분 성격 좋으신 분이면 좋겟는데
기존 건물주 분도 참 좋은 분이셨고  건물은 팔았지만
살던 층에 전세로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IP : 58.78.xxx.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7 5:49 PM (59.16.xxx.254)

    신경 안 쓰셔도 되요. 계약서,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계약할경우는, 조건 바뀌면 계약서 다시 쓰시고 이전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 재계약 확인 받으시면 되요.

  • 2. oops
    '13.8.7 5:53 PM (121.175.xxx.80)

    예, 지금 전세계약에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새주인이 새로 담보설정 등을 한다해도 원글님의 지금 전세계약보다는 후순위니까 걱정할 필요없고요.

  • 3. 원글
    '13.8.7 6:30 PM (58.78.xxx.62)

    감사합니다.
    그럼 기존 계약서에 새 집주인 이름으로 수정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나중에 재계약을 할 경우,
    바뀐 조건에 대해서만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계약서만 다시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가 전체 계약서 쓴 시점부터 다시 효력이 되니까요.

  • 4.
    '13.8.7 9:32 PM (110.14.xxx.112)

    새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되니 불리하죠...자동연장이 유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6464 집고추장 사서 드시는분 계세요? 2 ㅇㅇ 2013/08/17 1,347
286463 음식점에서 개에게 물 먹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27 ..... 2013/08/17 2,943
286462 중고 티비 가격 좀 여쭤봅니다. 1 ... 2013/08/17 6,569
286461 이준기 참 대단하네요 25 투윅스 2013/08/17 11,341
286460 실리콘패킹에서 물이 나와요 정상인가요 1 초보 2013/08/17 759
286459 키작다는 얘길 듣고 아이가 울고 왔어요ㅠ 31 엘리베이터안.. 2013/08/17 4,709
286458 설국열차 ...이거 재밌나요? 16 ... 2013/08/17 2,405
286457 대형마트에 납품했는데..불량품이 많이 나온다면 ^^* 2013/08/17 744
286456 화선지 사용법 알려주세요 3 급 급 .. 2013/08/17 6,983
286455 공공장소에서 접촉성피부염 생기는분 있나요 에효 2013/08/17 799
286454 미국에선 미혼 남녀가 한 스튜디오를 쉐어하기도 하나요??? 22 질문있어요 2013/08/17 5,105
286453 피임약 장기복용해도 되나요? 3 졸라아프다 2013/08/17 2,498
286452 칼 추천좀 부탁드려요. 9 .... 2013/08/17 1,248
286451 물건사면 주는 쇼핑백.종이가방 다 보관하시나요?? 3 짐이 되네요.. 2013/08/17 3,225
286450 원금 3천만원에 이율 4프론데요 4 ........ 2013/08/17 2,410
286449 교수도 프리랜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ㅋ 4 불토 2013/08/17 1,985
286448 독초 조심 1 ... 2013/08/17 798
286447 홈플러스에서 떡국떡 사지마세요 5 절대 2013/08/17 3,804
286446 도와주세요 캐리어에 생수넣으면 터질까요?? 9 Help 2013/08/17 3,036
286445 크레용팝 일본걸그룹 고대로 모방했네요. 11 오창피 2013/08/17 5,562
286444 땀냄새가 달라지나봐요 7 fresh .. 2013/08/17 2,411
286443 오늘 촛불집회일정 다 아시죠? 6 촛불 2013/08/17 1,287
286442 유럽 햄버거는 엄청크네요? 5 o 2013/08/17 2,642
286441 남자친구랑 여행,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까요? 49 익명 2013/08/17 35,446
286440 더워도 요즘같은 날씨가 좋아요 6 2013/08/17 1,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