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바뀐 경우 처리해야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궁금 조회수 : 1,177
작성일 : 2013-08-07 17:47:42
저흰 다세대 상가주택에 사는데
집주인께서 같은 건물에 살다가 이번에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파셨다고 하셔요.

저희는 전세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고요.

이런 경우 처리해야 할 것이 뭐가 있나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나요?
계약서 다시 안쓰고 기존거 가지고 있어도 문제 될 거 없지요?

확정일자 등 기존 계약서와 기존 집주인 정보로 되어 있는 걸
굳이 계약서를 바꾸고 확정일자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지
바꾸지 않아도 되면 그냥 이대로 있다가
나중에 이사를 하게 되거나
혹은 재계약을 하게 될시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집주인 정보나 금전적인 추가 부분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작성한 것 기준으로만 받아두면 되는 건가요?

집주인 바뀌고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나요?
새로 바뀐 집주인의 융자등이 있어도
저희 확정일자가 한참 전이면 별 상관 없는 건가요?

살다가 집주인 바뀌는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새로운 건물주 분 성격 좋으신 분이면 좋겟는데
기존 건물주 분도 참 좋은 분이셨고  건물은 팔았지만
살던 층에 전세로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IP : 58.78.xxx.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7 5:49 PM (59.16.xxx.254)

    신경 안 쓰셔도 되요. 계약서,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계약할경우는, 조건 바뀌면 계약서 다시 쓰시고 이전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 재계약 확인 받으시면 되요.

  • 2. oops
    '13.8.7 5:53 PM (121.175.xxx.80)

    예, 지금 전세계약에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새주인이 새로 담보설정 등을 한다해도 원글님의 지금 전세계약보다는 후순위니까 걱정할 필요없고요.

  • 3. 원글
    '13.8.7 6:30 PM (58.78.xxx.62)

    감사합니다.
    그럼 기존 계약서에 새 집주인 이름으로 수정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나중에 재계약을 할 경우,
    바뀐 조건에 대해서만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계약서만 다시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가 전체 계약서 쓴 시점부터 다시 효력이 되니까요.

  • 4.
    '13.8.7 9:32 PM (110.14.xxx.112)

    새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되니 불리하죠...자동연장이 유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5741 후쿠시마 사고 관련 블로그를 써봤어요. 아마 다른데서 볼수없는 .. 2 맑은구름 2013/08/15 1,423
285740 감기(나이 등급 관련 질문) 1 영화 2013/08/15 689
285739 7살짜리에게 1년에 4번 한약 먹이라는 한의원요 괜찮을까요? 3 이클립스74.. 2013/08/15 1,079
285738 어린이(6세)비타민 좋은거 추천해주세요. 3 현정이친구 2013/08/15 1,324
285737 박영선 석사논문 표절 들통 22 뻔뻔 2013/08/15 3,653
285736 췌장암에 대해 아시는분 15 2013/08/15 5,854
285735 야스쿠니 앞 이종걸 "아베,이제 그만 멈춰라".. 3 참맛 2013/08/15 889
285734 어제 짝 이탈리아편 보면서 내내 숙소의 가구와 싱크대, 문짝.... 7 ... 2013/08/15 2,933
285733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 저리고 뻣뻣해요.. 6 삶의길 2013/08/15 4,153
285732 건너편 집은 왜 이렇게 애를 잡을까요 10 에휴 2013/08/15 3,321
285731 다이어트 이렇게 하면 됩니다. 4 -- 2013/08/15 3,742
285730 이혼했으나 재혼안하고 쭉 혼자 살 생각이신분 계신가요? 20 30대 후반.. 2013/08/15 8,995
285729 (방사능)학부모가 방사능급식에 관심가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 1 녹색 2013/08/15 524
285728 여기 관리자가 삭제했네요 28 글삭제 2013/08/15 3,816
285727 케익 기프트콘은 6 질문 2013/08/15 1,379
285726 바탕화면에 아이콘표시 도움좀 2013/08/15 636
285725 독일. 재난 준비 중 ... 엘리트들에 의한 조용한 준비 2 2013 2013/08/15 2,343
285724 양양 솔비치 15 알려주세요 2013/08/15 6,461
285723 2박 3일 해외여행 코스 있을까요? 4 ^^ 2013/08/15 4,813
285722 징징대는거 듣기싫어요.. 2 긍정녀 2013/08/15 2,524
285721 허벌라이프 질문이요(광고 아님) 2 dd 2013/08/15 1,129
285720 스마트폰 싸게 사려면? 스마트폰 2013/08/15 421
285719 현대택배는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7 고심 2013/08/15 1,542
285718 와~아름다워요.얼음의 황제"팽귄들 (Penguins) .. 2 Youtub.. 2013/08/15 1,151
285717 가족이 동맥경화입니다 유명한 교수님좀 추천 부탁드립니다ㅜㅜ 3 ... 2013/08/15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