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바뀐 경우 처리해야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궁금 조회수 : 1,171
작성일 : 2013-08-07 17:47:42
저흰 다세대 상가주택에 사는데
집주인께서 같은 건물에 살다가 이번에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파셨다고 하셔요.

저희는 전세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고요.

이런 경우 처리해야 할 것이 뭐가 있나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나요?
계약서 다시 안쓰고 기존거 가지고 있어도 문제 될 거 없지요?

확정일자 등 기존 계약서와 기존 집주인 정보로 되어 있는 걸
굳이 계약서를 바꾸고 확정일자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지
바꾸지 않아도 되면 그냥 이대로 있다가
나중에 이사를 하게 되거나
혹은 재계약을 하게 될시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집주인 정보나 금전적인 추가 부분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작성한 것 기준으로만 받아두면 되는 건가요?

집주인 바뀌고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나요?
새로 바뀐 집주인의 융자등이 있어도
저희 확정일자가 한참 전이면 별 상관 없는 건가요?

살다가 집주인 바뀌는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새로운 건물주 분 성격 좋으신 분이면 좋겟는데
기존 건물주 분도 참 좋은 분이셨고  건물은 팔았지만
살던 층에 전세로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IP : 58.78.xxx.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7 5:49 PM (59.16.xxx.254)

    신경 안 쓰셔도 되요. 계약서,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계약할경우는, 조건 바뀌면 계약서 다시 쓰시고 이전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 재계약 확인 받으시면 되요.

  • 2. oops
    '13.8.7 5:53 PM (121.175.xxx.80)

    예, 지금 전세계약에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새주인이 새로 담보설정 등을 한다해도 원글님의 지금 전세계약보다는 후순위니까 걱정할 필요없고요.

  • 3. 원글
    '13.8.7 6:30 PM (58.78.xxx.62)

    감사합니다.
    그럼 기존 계약서에 새 집주인 이름으로 수정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나중에 재계약을 할 경우,
    바뀐 조건에 대해서만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계약서만 다시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가 전체 계약서 쓴 시점부터 다시 효력이 되니까요.

  • 4.
    '13.8.7 9:32 PM (110.14.xxx.112)

    새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되니 불리하죠...자동연장이 유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9146 전세금 보호관련 제가 아는것이 맞나요 9 뽀로로32 2013/08/24 1,154
289145 주민센터 영어회화 강좌 들어보신분~ 4 .. 2013/08/24 3,037
289144 고준희 왜케 흐느적 흐느적거리며 말을 하나요. 7 ㅎㅎ 2013/08/24 3,872
289143 생중계 - 노동자 촛불집회 진행 중.. - 돌직구 방송 lowsim.. 2013/08/24 736
289142 아동 성폭행 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 ㅇㅇ 2013/08/24 567
289141 일어나라고 발로 차는 할아버지 15 레이첼 2013/08/24 3,949
289140 후아유 주인공은 하지원이었으면 어떨까..하는.. 7 후야유는 2013/08/24 1,615
289139 롯데백화점 푸드코트는 맛이 너무 엉망. 15 ... 2013/08/24 2,815
289138 유산한적이 한번도 없으신 분도 계신가요? 35 나문 2013/08/24 6,085
289137 백씨성 남아여아 쌍둥이 이름 뭐가 예쁠까요? 10 dd 2013/08/24 3,436
289136 덜 매운 양념통닭 알려주세요 2013/08/24 507
289135 집주인이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데요 미치겠네요 35 ㅇㅇ 2013/08/24 11,839
289134 [부산/인문학] 제4회 새로고침 강연회 - 벌거벗은 마케팅 요뿡이 2013/08/24 793
289133 자몽... 손쉽게 즐기는 방법 ?? 6 어느덧 갱년.. 2013/08/24 2,803
289132 현대백화점 무역점 1 궁금 2013/08/24 1,888
289131 여자인데 177cm예요. 몸무게가 어느정도면 괜찮나요? 7 ㄴㄴㄴ 2013/08/24 6,023
289130 아들 운전 연습 시키고 몸살났어요 5 힘들다 2013/08/24 2,505
289129 들깨가루 이용한 음식 뭐 있나요? 7 들깨가루 2013/08/24 3,229
289128 내가 개신교 보수주의자들을 가장 경멸하는 이유 4 호박덩쿨 2013/08/24 1,284
289127 댁의 자녀 학원에서도 체벌을 하나요? 9 진주귀고리 2013/08/24 3,492
289126 모터백 사려고 하는데요 2 ... 2013/08/24 1,333
289125 종이호일 접시꽃 2013/08/24 717
289124 호주 어린이 방송 소스 주신분 5 게시판 2013/08/24 1,088
289123 인터넷이나 마트, 뼈없는 닭발 추천좀 부탁드려요 2 묵고잡다 2013/08/24 1,309
289122 시레기 찌개 맛나게 하세요? 3 구수하게 2013/08/24 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