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집 (전세) 안전한 집인가요?

.. 조회수 : 773
작성일 : 2013-08-06 12:02:41
광역시에 삽니다. 


주공아파트이고 13평입니다. 현재 매매가는 1억 1500 이나  1억 2000 정도 한다고 합니다. 
채권최고액이 46,800,000 원이고..  전세 금액은 33,000,000 원 입니다. 

광역시는 최우선 변제가 1,900 만원이 맞는 지요?
 그리고 근저당을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에서 잡았더라구요.. 

채권최고액이라하면 3400 만원 정도 빌린 것입니까? 

혹시 무슨일 나면 보험회사에서 46,800,000 원을 먼저 가지고 가는 겁니까?

집값의 70%가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지요?

요즘 하도 안 좋은 일이 많아서 겁이 많아요.. 

집 계약은 9월 중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IP : 118.218.xxx.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6 12:29 PM (218.152.xxx.12)

    확정일자 잡아놓셨으면 안심해도 되십니다

  • 2. 최우선변제..
    '13.8.6 2:04 PM (115.89.xxx.169)

    최우선 변제 금액은 도시마다 달라서 확인해보시기 바라고요 (최하 1400)
    요즘은 몇%선이 안심할 수 있다 아니다 말할 수 없어요..

    일단 채권최고액이 4600만원 내외라고 하면 실제 빌린 금액은 그보다 작지만,
    경매에 넘어갈 정도가 되면 그동안의 이자를 내고 있지 않다는 거니까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일단 4600만원을 다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세입자가 가져갈 수 있어요.

    부동산이 호황이거나 경매로 싸게 산다는 인식이 있을 때는 70%면 안전하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임자가 나타나지 않는 매물도 많아요.
    (3번만 유찰되면 집값의 40%밖에 안남음)

    소형 아파트이고 금액 부담이 낮으니까 (중대형 평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찰자가 많지 않겠나 하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있을 뿐이거죠. 70%가 안정성이다 어쩌다는 그냥 일반적인 것일 뿐,
    저 아파트가 경매 넘어갔을 때 8000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안나타날 수 있고.. - 입찰자가 나타날지 아닐지도 복불복인 거죠..

    저 경우에는 경매가 최소 9000만원은 넘긴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낙찰되어야 하는데,
    소형 평수를 사두려는 입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1차 경매에서 낙찰 안되면 (1차 경매는 보통 감정가의 90%에서 시작. 1억 2000만원이 감정가라면
    1억 1000만원 정도에서 최저 입찰가가 시작됨. 1차 경매에서 바로 누군가 사겠다고 하면 원글님은 안전하게 전세금 받아 나오시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2차 경매를 기다려야 하고 2차 경매는 1차 최저 입찰가의 70~80% 선에서 시작됩니다. 2차 경매에서 누군가 사면 그나마 다행, 그렇지 않고 3차로 넘어가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6502 기업의 이미지 포스코 코코리 2013/08/17 878
286501 스템플러로 손을 찍었는데요. 7 소름 2013/08/17 1,426
286500 홍콩 어디가면 아네스베가 있을까요?? 4 아네스베 2013/08/17 1,609
286499 vja)폭염에 2자녀 둔 33세 소방관 순직 '울음바다' 8 ,,, 2013/08/17 2,722
286498 코스트코 10 토요일 2013/08/17 3,663
286497 촛불 생중계 - 6개 인터넷방송, 8차 범국민 촛불대회 1 lowsim.. 2013/08/17 995
286496 유치원생 아이가 열감기인데 저녁을 안 먹어요. 어떡하죠 3 -- 2013/08/17 1,341
286495 체질적으로 소식하는분요! 2 보라 2013/08/17 1,575
286494 늘 빈접시만 오는 옆집^^;;;; 115 편하게 퍼주.. 2013/08/17 18,698
286493 어금니흔들릴때, 보존하는 법없나요 5 2013/08/17 16,370
286492 이동진씨는 진지한 편이고 김태훈씨는 유쾌해보여요^^ 4 금요일엔 수.. 2013/08/17 2,137
286491 벽난로 놓으려고 합니다. 소개 부탁드려요. 9 낮에나온반달.. 2013/08/17 2,187
286490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6 .. 2013/08/17 1,777
286489 지하실계단에 쓰레기 놓는 이웃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낫씽낫씽 2013/08/17 798
286488 치과쪽요!영구치가 결손이예요.칼슘제가 도움될까요? 2 치아 2013/08/17 1,488
286487 남자들은 처가집 안싫어하나요? 6 여자 2013/08/17 2,597
286486 홈쇼핑에서 파는 트리트먼트 5 댓글 대기중.. 2013/08/17 1,586
286485 롯데월드 싸게 가는법 좀 부탁해요~~초등 3 ... 2013/08/17 1,339
286484 무술 고수의 쩌는 격파 시범 우꼬살자 2013/08/17 804
286483 시청광장 폴리스 라인 사라졌네요 11 촛불집회 2013/08/17 1,993
286482 제습기 사용 후 곰팡이 3 샤방이 2013/08/17 3,003
286481 탈렌트 이낙훈씨 기억나세요 23 ... 2013/08/17 17,112
286480 유통기한 지난 우황청심원 ........ 2013/08/17 3,821
286479 강아지 임시 보호자 되는 방법 있나요? 2 강아지 2013/08/17 876
286478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병원 문의드립니다. 5 호스피스병원.. 2013/08/17 17,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