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하려는데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나행운7 조회수 : 1,086
작성일 : 2013-08-05 10:54:51

옆집으로 전세가려합니다.. 주인분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주인의 처제가 소유주더라고요..

주인 와이프가 중국인이고 그 여동생이랍니다..

 

첨엔 와이프가 소유주인줄 알았어요.. 암튼 소유주가 중국인이어서인지 대출도 안된답니다.

 

그럼 대리인과 (소유주 언니나 형부)와 계약하게 될거 같은데요.. 어떤걸 챙겨야할까요?

 

소유주의 신원증명서류는 어떤걸 받아야 하는지도요..

 

현재는 대출이 없는것 같은데 그럴경우 확정일자를 하면 소유주가 나중에 은행에 대출받아도 1순위가 되는건지요?

IP : 121.143.xxx.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5 11:02 AM (218.234.xxx.37)

    계약하실 때 위임장 꼭 받으시고요,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 달라 하세요...
    (위임장에 집주인 서명, 주민번호, 주소까지 다 있어야 함. 위임장과 신분증 대조.
    신분증 복사본을 정보 유출 우려로 안주겠다고 하면 신분증 복사본을 보여달라 해서
    그 자리에서 위임장의 정보와 대조해야 함.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현장에서 떼어서 집주인 확인해야 하고요.
    -부동산에서 인터넷 발급으로 다 떼줍니다. 당일 현장의 바로 그 시각의 것으로요..)

    그리고 계약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기부상 집주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온라인 입금을 꼭 하세요.
    (현금 주시고 영수증 받는 것보다 온라인 입금이 더 정확한 증거가 됨)

    다른 것 다 떠나서, 행여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건 확실하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통장(대리인의 통장)으로 들어가면 가운데서 떼어먹혀도
    방법이 없어요. 집주인 입장에선 난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면 그뿐이거든요.
    원글님은 그 대리인을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고발해도 달아나버리면 잡힐지 안잡할지, 설령 잡아도 돈 다 써버리고 없다, 형 살겠다 하면
    내 돈 날아가는 거고..

  • 2. ...
    '13.8.5 11:06 AM (218.234.xxx.37)

    (요약 정리)

    1. 계약하는 당일, 그 자리에서 부동산 통해 대법원의 등기부등본을 출력 -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 나옴
    2. 대리인한테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을 주거나 보여달라고 요구 -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와 대3. 조 확인
    4. 대리인한테 위임장 받을 것 - 위임장에 집주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서명, 입금 계좌번호가 적혀 있을 것. (당연히 위와 같이 대조)
    5. 계약서 쓴 후 보증금은 꼭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넣을 것 (위임장에 있는 계좌번호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때 대출이 없다고 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1순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 후에 대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경매에 넘어갈 때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게 됨)

  • 3. ...
    '13.8.5 11:07 AM (218.234.xxx.37)

    억, 쓰고 보니 집주인이 중국인이네요.. 그러면 주민번호나 이런 거 없을텐데요..
    돈 갖고 중국으로 튀어버리면 그뿐일 수도... (물론 계약서가 있으면 얼마간의 대항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 4. 나행운7
    '13.8.5 2:44 PM (121.143.xxx.76)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암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위에 써주신 내용 명심하고, 조금더 알아보고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5177 장염인데 약먹고 괜찮아졌는데 삼계탕 3 먹어두 되나.. 2013/08/11 2,758
285176 그것이 알고싶다 서울대 사기녀 후속편 방송해야함 27 꼭방송 2013/08/11 15,720
285175 집 밥이 그리울 때 13 프레즐 2013/08/11 3,648
285174 프랑스 파리에서 주방도구 판매하는곳 어디인가요 .. 3 도구 2013/08/11 1,235
285173 팥칼국수 좋아하시는분 8 .... 2013/08/11 2,723
285172 작으면서도 비용 안비싸고 잘하는 미용실 정말 없나요 13 미용실 2013/08/11 5,880
285171 어제의 소름끼치는 촛불현장 동영상 - 미디어몽구 7 참맛 2013/08/11 1,596
285170 하객 룩 워스트 모음 1 ... 2013/08/11 2,689
285169 보험상품중에 적금도 있나요? 7 덥다 2013/08/11 952
285168 애들 주말교실 신청시 신청방법 뭘 선호하세요 1 조언부탁 2013/08/11 479
285167 세금 겨우 3%오른다고요? 정말 그런가요? 1 참맛 2013/08/11 669
285166 안개속 하이킹 불꽃 2013/08/11 661
285165 현대 i30 사려고 하는데요 색상 좀 추천해주세요 3 i30 2013/08/11 1,297
285164 장염인거 같은데 일요일날 문여는 병원이 소아과밖에 없어요 5 아픔 2013/08/11 1,590
285163 sm5를 주문했는데요,, 1 르노 2013/08/11 1,315
285162 오랫동안 짝사랑 하던 남자. 이젠 포기하고 싶어요. ㅜ.ㅜ 22 우울한 날 2013/08/11 15,004
285161 미국산 소고기가 생겼어요 16 merci1.. 2013/08/11 2,138
285160 설화수는 브랜드세일같은거 없죠?? 2 .. 2013/08/11 1,244
285159 길은정 편승엽 딸일까요? 7 편지양 2013/08/11 11,321
285158 돈은있지만 너무 인색한 어머니 10 우리어머니... 2013/08/11 4,893
285157 우리나라 교통요금 아직 저렴한 편인가요? 20 고물가시대 2013/08/11 1,760
285156 헐..너무 예뻐요.겨울잠에서 깨어난 엄마랑 아기 북극백곰들 Yo.. 7 Mother.. 2013/08/11 2,063
285155 이혼한 부모님 아래 자랐어요. 물어보세요. 13 2013/08/11 4,314
285154 남성해방에 관하여 진중권칼럼 2013/08/11 630
285153 푸하하하..중국의 아기 팬더곰 유치원 YouTube 2 Baby P.. 2013/08/11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