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하려는데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나행운7 조회수 : 1,028
작성일 : 2013-08-05 10:54:51

옆집으로 전세가려합니다.. 주인분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주인의 처제가 소유주더라고요..

주인 와이프가 중국인이고 그 여동생이랍니다..

 

첨엔 와이프가 소유주인줄 알았어요.. 암튼 소유주가 중국인이어서인지 대출도 안된답니다.

 

그럼 대리인과 (소유주 언니나 형부)와 계약하게 될거 같은데요.. 어떤걸 챙겨야할까요?

 

소유주의 신원증명서류는 어떤걸 받아야 하는지도요..

 

현재는 대출이 없는것 같은데 그럴경우 확정일자를 하면 소유주가 나중에 은행에 대출받아도 1순위가 되는건지요?

IP : 121.143.xxx.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5 11:02 AM (218.234.xxx.37)

    계약하실 때 위임장 꼭 받으시고요,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 달라 하세요...
    (위임장에 집주인 서명, 주민번호, 주소까지 다 있어야 함. 위임장과 신분증 대조.
    신분증 복사본을 정보 유출 우려로 안주겠다고 하면 신분증 복사본을 보여달라 해서
    그 자리에서 위임장의 정보와 대조해야 함.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현장에서 떼어서 집주인 확인해야 하고요.
    -부동산에서 인터넷 발급으로 다 떼줍니다. 당일 현장의 바로 그 시각의 것으로요..)

    그리고 계약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기부상 집주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온라인 입금을 꼭 하세요.
    (현금 주시고 영수증 받는 것보다 온라인 입금이 더 정확한 증거가 됨)

    다른 것 다 떠나서, 행여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건 확실하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통장(대리인의 통장)으로 들어가면 가운데서 떼어먹혀도
    방법이 없어요. 집주인 입장에선 난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면 그뿐이거든요.
    원글님은 그 대리인을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고발해도 달아나버리면 잡힐지 안잡할지, 설령 잡아도 돈 다 써버리고 없다, 형 살겠다 하면
    내 돈 날아가는 거고..

  • 2. ...
    '13.8.5 11:06 AM (218.234.xxx.37)

    (요약 정리)

    1. 계약하는 당일, 그 자리에서 부동산 통해 대법원의 등기부등본을 출력 -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 나옴
    2. 대리인한테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을 주거나 보여달라고 요구 -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와 대3. 조 확인
    4. 대리인한테 위임장 받을 것 - 위임장에 집주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서명, 입금 계좌번호가 적혀 있을 것. (당연히 위와 같이 대조)
    5. 계약서 쓴 후 보증금은 꼭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넣을 것 (위임장에 있는 계좌번호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때 대출이 없다고 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1순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 후에 대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경매에 넘어갈 때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게 됨)

  • 3. ...
    '13.8.5 11:07 AM (218.234.xxx.37)

    억, 쓰고 보니 집주인이 중국인이네요.. 그러면 주민번호나 이런 거 없을텐데요..
    돈 갖고 중국으로 튀어버리면 그뿐일 수도... (물론 계약서가 있으면 얼마간의 대항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 4. 나행운7
    '13.8.5 2:44 PM (121.143.xxx.76)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암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위에 써주신 내용 명심하고, 조금더 알아보고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9239 트렌치코트 샀는데요 7 가을여자 2013/10/18 3,151
309238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다른건가요 랭면육수 2013/10/18 907
309237 아파트 관리비 조회, 납부 사이트인 아파트아이라고 아세요? 요기.. 6 ... 2013/10/18 2,257
309236 전 남자입니다.. 맞벌이 집안일 꼭 반반 해야 하나요? 82 .. 2013/10/18 21,230
309235 아 아이폰 예약 실패 ㅠ.ㅠ 23 아이퐁 2013/10/18 1,848
309234 소시오와 싸이코패스의 차이는 뭔가요? 9 .?ㅡ? 2013/10/18 1,910
309233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 VS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9 결혼 2013/10/18 1,688
309232 남편이 훌라후프 돌리겠다네요 1 디스크있는데.. 2013/10/18 651
309231 회원장터의 올린 내용 삭제하려면 어찌 삭제하는건지? 5 어찌하는건가.. 2013/10/18 607
309230 그 수입냉장고 이름이 뭐죠?? 6 궁그미 2013/10/18 2,081
309229 계란찜기 사려고 하는데요 4 .... 2013/10/18 1,478
309228 생중계 - 서울시국정감사 , 박원순 시장 상대 새누리 의원들 논.. lowsim.. 2013/10/18 920
309227 눈화장을 하면 사시같이 보이는데 왜일까요? 5 눈화장 2013/10/18 1,063
309226 스마트폰 없이 살기 .. 3 .. 2013/10/18 1,628
309225 지금 야구 예매하신분 2 야구예매 2013/10/18 624
309224 할머니의 꿈을 자주 꿉니다 3 할머니 2013/10/18 2,148
309223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 댓글 작업 시인” 2 세우실 2013/10/18 624
309222 10년뒤에도 군대를 가야할까요? 12 통일? 2013/10/18 1,401
309221 비밀에서 황정음이 나중에 수퍼 아줌마 딸처럼 살거 같아요. 3 드라마 비밀.. 2013/10/18 3,150
309220 안쓰는 그릇 어떻게 버리나요 4 재활용 2013/10/18 4,393
309219 결혼식에 검정원피스는? 5 결혼식 2013/10/18 3,700
309218 비위 약하신분 패스.. 심한 기침감가(비염) 후 콧물이 나오는데.. 9 ... 2013/10/18 989
309217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 제대로 수사하면 다 날라간다! 3 개시민아메리.. 2013/10/18 763
309216 패배감이후ᆢ 1 지금 2013/10/18 735
309215 메모도 작성하고 좋은 글 보관할 어플 추천해주세요 1 어플추천 2013/10/18 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