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한정승인공고 -> 이거 신문에 왜나오는건가요?

양파깍이 조회수 : 3,084
작성일 : 2013-08-04 18:43:45

피상속인 아무개 재산상속 한정 승인 시행에 따른 민법 몇조에 의거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혹은

유증을 받은 자들께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내 채권 혹은 수증등을 아래청구인 모에게 신고해주고

신고치 않으시면 청산에서 제외딤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개인이 하는거  아닌가요? 왜 이런거 신문에...?

IP : 211.202.xxx.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4 6:50 PM (218.52.xxx.138)

    한정상속승인의 절차에 있어요.
    법이에요.
    개인이 내는겁니다.

  • 2. 존심
    '13.8.4 7:00 PM (175.210.xxx.133)

    예를 들어 상속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
    그렇다고 무한정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할 수도 없어서...
    절차상으로 거치는 요식행위가 아닐까요.

  • 3. 에버그린01
    '13.8.4 7:25 PM (219.255.xxx.33)

    자세히는 모르나 ...존속이나 인척이 사망하였을 경우 자손들이 순서에 입각해서 재산과 채무가 상속 됩니다.
    이때 남긴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팔아서 갚으면 되나 채무만 있거나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상속승인을 받아 있는 남은 유산 한도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즉 모든 채권자
    들에게 공지를 하고 공정하게 분배를 하고 누락되는 채권자가 없게 하는 의도 같습니다...요약을 하자면...
    ------------------------------------------------------------------------------------------------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법원에 별도의
    신청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결정을 얻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적극재산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소극적재산(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
    보다 많다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것이며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피상속인이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은 상속이 개시(사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내에 진행하셔야 하며 상속인이 미
    성년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 혹은 모)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관련한 서류(아래에 설명 참조)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인연 끊고 살았던 존비속이나 인척의 사망이 있을 경우 상속(유산,채무등)관계 확인 안하거나 신경 안
    쓰면 채무 날벼락 맞을수 있답니다...

  • 4. 양파깍이
    '13.8.4 7:37 PM (211.202.xxx.54)

    역쉬.. 82쿡 회원님들 쵝오 ㅎ

  • 5. 보통
    '13.8.4 7:39 PM (175.182.xxx.139) - 삭제된댓글

    피상속인은 자식인데 자식들이 부모님이 누구한테 빚이 얼마나 있는지
    자세히 알 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형식적일지라도 그런 공고를내는 거겠죠.
    그거 말고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4537 몰래 공사현장 묘소까지 훼손, 가족은 실신 3 // 2013/10/06 1,841
304536 자기전 감사기도하기 좋네요 1 마음다스리기.. 2013/10/06 1,155
304535 비밀 에서 황정음이 검사 대신 자진해서 죄를 썼나요? 4 드라마 2013/10/06 1,813
304534 레페토 플렛 편한가요? 5 .. 2013/10/06 2,924
304533 이제 그만 좀 쉬라는 친정엄마 13 휴식 2013/10/06 2,496
304532 결혼의여신 OST 조성모인가요?? 7 .. 2013/10/06 2,229
304531 독재자 딸이라 비웃는 세계향해 "혁신해라" 8 손전등 2013/10/06 1,129
304530 안경 스타일리쉬하게 쓰는 방법 있을까요? 6 안경원숭이 2013/10/06 2,137
304529 오미자 딴지 이틀지나 담그면 ㅜㅜ 1 실패 ㅠㅠ 2013/10/06 858
304528 개콘 김대성씨 귀여워요. 6 ㅇㅇ 2013/10/06 2,264
304527 이삿짐센터 일하면 어떨까요?? 1 쪼꼬바 2013/10/06 1,422
304526 남한의 극우는 북한의 극좌를 도와주고 있다 4 // 2013/10/06 337
304525 저같은 경우 남자 어디서 만나요? 2 어디서 2013/10/06 1,921
304524 생애최초 김치 담그는데 6 김치 2013/10/06 1,089
304523 추운뒷베란다에 김치냉장고 놓은분 계신가요 12 2013/10/06 8,934
304522 '네요' 체 어때요? 11 2013/10/06 2,383
304521 급)침대에서떨어졌는데.. 1 요리는 어려.. 2013/10/06 790
304520 비타민씨 메가도스 1 bigfoo.. 2013/10/06 1,618
304519 실크벽지 vs 합지 14 이사 2013/10/06 7,551
304518 적반하장도 유분수 우꼬살자 2013/10/06 482
304517 스맛폰 오래하면 여러분도 머리아프세요? 7 2013/10/06 708
304516 가을여행코스 1 들풀 2013/10/06 1,385
304515 이혼소송에 대해 아시는분. 1 이혼소송. 2013/10/06 802
304514 코리아 홈스톤이라는 회사의 흙침대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6 ... 2013/10/06 5,978
304513 두피에 안전한 염색.. 뭐가 있을까요? 10 ... 2013/10/06 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