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한정승인공고 -> 이거 신문에 왜나오는건가요?

양파깍이 조회수 : 3,072
작성일 : 2013-08-04 18:43:45

피상속인 아무개 재산상속 한정 승인 시행에 따른 민법 몇조에 의거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혹은

유증을 받은 자들께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내 채권 혹은 수증등을 아래청구인 모에게 신고해주고

신고치 않으시면 청산에서 제외딤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개인이 하는거  아닌가요? 왜 이런거 신문에...?

IP : 211.202.xxx.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4 6:50 PM (218.52.xxx.138)

    한정상속승인의 절차에 있어요.
    법이에요.
    개인이 내는겁니다.

  • 2. 존심
    '13.8.4 7:00 PM (175.210.xxx.133)

    예를 들어 상속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
    그렇다고 무한정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할 수도 없어서...
    절차상으로 거치는 요식행위가 아닐까요.

  • 3. 에버그린01
    '13.8.4 7:25 PM (219.255.xxx.33)

    자세히는 모르나 ...존속이나 인척이 사망하였을 경우 자손들이 순서에 입각해서 재산과 채무가 상속 됩니다.
    이때 남긴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팔아서 갚으면 되나 채무만 있거나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상속승인을 받아 있는 남은 유산 한도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즉 모든 채권자
    들에게 공지를 하고 공정하게 분배를 하고 누락되는 채권자가 없게 하는 의도 같습니다...요약을 하자면...
    ------------------------------------------------------------------------------------------------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법원에 별도의
    신청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결정을 얻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적극재산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소극적재산(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
    보다 많다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것이며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피상속인이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은 상속이 개시(사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내에 진행하셔야 하며 상속인이 미
    성년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 혹은 모)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관련한 서류(아래에 설명 참조)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인연 끊고 살았던 존비속이나 인척의 사망이 있을 경우 상속(유산,채무등)관계 확인 안하거나 신경 안
    쓰면 채무 날벼락 맞을수 있답니다...

  • 4. 양파깍이
    '13.8.4 7:37 PM (211.202.xxx.54)

    역쉬.. 82쿡 회원님들 쵝오 ㅎ

  • 5. 보통
    '13.8.4 7:39 PM (175.182.xxx.139) - 삭제된댓글

    피상속인은 자식인데 자식들이 부모님이 누구한테 빚이 얼마나 있는지
    자세히 알 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형식적일지라도 그런 공고를내는 거겠죠.
    그거 말고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0877 색 변하지 않는 과일쥬스/야채쥬스 좀 알려 주세요. 3 연가 2013/08/29 1,269
290876 11번가나 지마켓요 해외배송 무료배송은 추가 지불 없나요? 2 .. 2013/08/29 1,281
290875 민주당 “이석기 압수수색, 엄중 지켜보고 있다 2 물타기용, .. 2013/08/29 1,270
290874 8월 29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2 세우실 2013/08/29 685
290873 靑,경악 금치 못할 일”…네티즌 “연기력 쩌네 10 靑 “이석기.. 2013/08/29 2,994
290872 만주! 맛있게 만들 수있을까요? davi 2013/08/29 999
290871 "음란물 찍으면 총살"…김정은 옛 연인 포함 .. 2 레젠 2013/08/29 2,501
290870 20만원대 50대 남자선물? 5 의견부탁드려.. 2013/08/29 6,890
290869 영남제분 주치의와 류씨 구속영장 5 .. 2013/08/29 2,592
290868 설국열차와 권은희 4 샬랄라 2013/08/29 2,012
290867 추천해주세요. 부산맘 2013/08/29 863
290866 아이허브 하루에 여러번 주문 가능한가요? 5 ... 2013/08/29 1,787
290865 조금만 먹어도 살이 계속 쪄서 병원에가니... 2 갑상선 2013/08/29 3,764
290864 월스트리트저널 김한길 민주당 대표 비아냥 , 민주당 분발 촉구 레인보우 2013/08/29 1,342
290863 혹시 루이비통 레오파드(호피) 머플러 있으신분~~? 8 선택 2013/08/29 3,269
290862 재봉틀좀 추천해주세요.. 2 ^^ 2013/08/29 1,409
290861 우드 블라인드로 분위기 바꿨어요 1 인테리어 2013/08/29 2,135
290860 게으른사람은 요가가 딱이네요 5 ,,, 2013/08/29 3,812
290859 안씨에 어울리는 이름 뭐가 있을까요? 17 오늘까지 2013/08/29 10,077
290858 송아지 한마리에 단돈 5만원이에요 2 꼬물자전거얌.. 2013/08/29 2,157
290857 옷만들기 잘하시는 분께 질문드립니다. 4 리폼 2013/08/29 1,515
290856 주군 소지섭 비서아저씨요 2 간만에tv 2013/08/29 2,770
290855 8월 29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08/29 1,489
290854 절체조3일째 허벅지근육이 커지고 아파요TT 7 고소영 2013/08/29 3,401
290853 체형별 스타일링팁 !!! 151 휘파람 2013/08/29 2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