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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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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은 세입자.

전세 조회수 : 1,785
작성일 : 2013-08-04 11:33:31

지금까지 전세금 돌려줄때 세입자에게 그냥 줬거든요,

(세입자는 대출받은 돈을 제 통장에 직접 넣어주고)

근데 자게에서 보니 은행에 갚지 않고 사라져서 주인이 대신 갚았다는 댓글을 봤어요.

 

이제는 세입자랑 같이 은행에 가서 갚는거 확인 해야하나요?

 

참 무서운 세상이네요.

 

 

IP : 58.141.xxx.4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as
    '13.8.4 11:35 AM (119.199.xxx.42)

    제1금융권, 즉 일반 은행은 대출 받는 사람이 어차피 세입자기 때문에 주인이 돈 갚아야할 일 없어요.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돈 갚으라 할 법적 관계나 권리가 전혀 없어요.

  • 2.
    '13.8.4 2:04 PM (223.62.xxx.62)

    말도 안되고 법적 근거도 없구요
    아마 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줄때 그 일부분 전세금 대출을 은행으로 바로 보내줄수있습니다

  • 3. 대출마다 다르다 그러더라구요..
    '13.8.4 2:41 PM (220.78.xxx.90)

    저희는 우리은행에서 받았는데요.. 전세 뺄 때 제가 받아서 혹여나 다른 목적으로 쓰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받았는데.. 전세 뺄 때 반드시 그 금융기관에 돌려줘야 한다 그러더라구요..
    어디서 받았냐 대출 종류가 뭐냐에 따라 다른거 같아요..

    은행에 갚지 않고 사라져서 주인이 대신 갚은 경우는 대출해줄 때 주인에게 뭔가 얘기가 있었을거예요..

    제가 받은 대출은 주인동의 없어도 되는거고.. 주인이 몰라도 되는 대출이예요.. 전세기금대출이고.. 하도 주인들이 대출 받는다고 전세안주고 그래서 법이 2010년에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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