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계약 당시 없었던 추가 대출 및 다른 권리사항이 있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특약에는 그런 문구 못넣었습니다..ㅠㅠ
전세권설정같은 그런 문젠
부동산이나 주인이 미리 얘기해야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해지요구해야합니다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계약해지 되요
계약한 후 이사 완료하기 전까지 동일한 조건이어야 하거든요
부동산 통해 항의하시고 계약 위반이라고 보상 해달라 하세요
동일한 집에 다른 전세권 설정이요? 이건 이중계약이고 사기입니다.
특약에 별도 명시 없더라도 계약 당시와 조건이 달라진 것이면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게다가 대출만이 아니라 다른 전세권 설정이라면 사기에 해당합니다.
해지요청할수있는 사항입니다.특약넣지않았어도 이건 명백한 사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