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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경매

조회수 : 2,028
작성일 : 2013-08-03 12:47:16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우편물이 와서 여쭤봅니다
현거래가는 2천정도면 살수있는데 은행에 1,400백만원이
대출금이있고 저는 1,000만에 살고있습니다.
은행대출은 제가 입주전에 받은금액입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제가 받을수 있는금액은
얼마나되는지...제가 산다면 얼마에 어떤방법으로
살수있는지요? 맘이급해 두서없이 글올립니다.
좋은 의견 올려주시길 부탁드릴께요..
IP : 223.62.xxx.4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은 모르지만
    '13.8.3 1:02 PM (122.100.xxx.71)

    경매를 해서 낙찰이 된다면 은행에 먼저 대출이 있더라도 세입자 최우선변제금액부터 먼저 변제하게 돼요.
    단 님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내지 전세권 설정 이게 명확하게 되어있어야 하구요.
    최우선 변제금액은 낙찰금액 반 중에서 나누게 되는데 금액 기준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잘 나와 있어요.

  • 2. ???
    '13.8.3 1:54 PM (175.114.xxx.168)

    저희도 곧 비슷한처지되는데 원글님 다못받으시는거아닌가요??? ㅠ

  • 3. 원글
    '13.8.3 3:48 PM (223.62.xxx.49)

    댓글 감사합니다..잘알아보고
    처리할께요..도움이 되었습니다^^

  • 4. ...
    '13.8.3 8:36 PM (218.234.xxx.37)

    은행대출을 원글님이 이사한 날보다 먼저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글님 전세금을 지켜질텐데요.(단 확정일자를 받았고 전세계약서가 있다는 전제 아래요..)

    지방에 따라 다릅니다만 전세계약자가 소액 전세계약일 때는 최우선변제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금을 제하고 주어야 해요. 그게 수도권에는 1400만원이고요. 지방에 따라 다르니 원글님 지방 이름과 최우선 변제를 입력해서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수도권이라면 1000만원 다 받고 은행이 오히려 자기 돈 400만원을 못 받아 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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