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이혼하면서 아이 친권만 받고 위자료 다 포기 했네요
이번에 조은사람있어 재혼하려하는데 아이아빠가 재혼하면 빼앗아 간다고 겁을 줬나본데 법적으로 어케 되나요 급해요 부탁좀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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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시 아이 뺏길수 있나요
이모 조회수 : 1,812
작성일 : 2013-08-01 15:38:56
IP : 175.223.xxx.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13.8.1 3:45 PM (203.152.xxx.172)이미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받았으면 재혼여부와 상관은 없어요.
다만 재혼으로 인해 아이가 적절한 환경에서 양육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경우엔
다시 친권및 양육권 재심청구를 할수 있겠죠.. 재심이 받아들여져셔
판결이 나야 아이를 데려갈수 있는거고요.
재혼만으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2. 토코토코
'13.8.1 3:46 PM (119.69.xxx.22)이혼하는 것 같고 뺏어가지는 못할걸요? 이미 친권은 받았다면서요. 양육권도 아니고 친권이 엄마한테 있는데..
이혼은 자유의지고요. 아이가 미성년이니 재혼후에 아이 환경이 나빠지면 재고할 수는 있겠죠.3. 법적으로는
'13.8.1 3:53 PM (175.182.xxx.197) - 삭제된댓글양육권도 동생에게 있는거죠?
(친권은 자신이 갖고 양육권은 배우자ㅡ주로 아내에게 ,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요.)
전남편이 소송걸어서 친권과 양육권을 다시 되찾아가기 전에는 못뺐어갈거예요.
현실적으로 납치해 가서 안돌려 주는 극단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만약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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