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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보낸다는데요

집주인 조회수 : 4,399
작성일 : 2013-07-31 10:22:21

전세 만기가 9월 6일입니다.

6월쯤 자기네 사정으로 전세 뺀다고 내놓았다가 본인들이 여의치않아 거둬들인적 있습니다.

20일전 본인들이 이사 가려는 곳에 전세매물이 귀한데 전세가 나왔다고 계약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혹시 그때까지 전세가 나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 계약하고 그쪽 계약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여기 매물이 귀해서 구하기 힘들다고 계약한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때부터 부동산 여기저기 내놓고 전화도 받고 집구경도 여러차례 왔었는데

결론은 아직까지 집이 나가지 않았어요.

저도 그때까지 집이 나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루하루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살고 있어요.

전세금은 주변 시세에 비해 싸게 나와져 있구요, 대출이 끼어있으니 그런가...

요즘 계속 장마에 휴가철이라 더 보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대요.

어제 세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어보니 나갈 것 같은데 계약은 안된다고

혹시 그때까지 안나가면 돈을 해줄 수 있냐고 하네요.

대출 만땅으로 받아 산 집을 어떤 수로 전세금을 빼줄 수 있나요. 막막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순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가긴 나갈 꺼 같은데 이사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마음이 지옥이에요ㅜㅜ

IP : 27.35.xxx.8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입니다
    '13.7.31 10:27 AM (27.35.xxx.82)

    9월 6일까지 전세금 돌려줄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혹시 그때에 맞춰 집이 안나갈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 경매로 넘어가게 되나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구요?
    하우스푸어... 암담합니다...

  • 2. qas
    '13.7.31 10:32 AM (112.163.xxx.151)

    9월 6일까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되니 일단은 세입자 찾는 데 주력하세요.

  • 3. 전세금
    '13.7.31 10:38 AM (14.42.xxx.145)

    제날짜에 못돌려주면 경매에 부쳐지나요?
    설령 경매에 부쳐진다해도
    통상 일년 이상 걸리니
    그 사이에 새 세입자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 4. 헤르젠
    '13.7.31 10:39 AM (164.125.xxx.23)

    9월6일 만기이전에 전세금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신경 안쓰셔도 되구요

    9월6일에 달라고 보낸다면 꼭 주셔야합니다

    연이율 20%까지 더해서 돌려주셔야할수있어요
    집을 팔던지 다른데서 빌리던지 전세가를 낮추던지해서라도 꼭 반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5. 토끼부인
    '13.7.31 10:55 AM (125.177.xxx.46)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가 계약 연장의사 없음을 알리는건가요?

    잘 아시듯 만기전에 보증금 내어줄 의무는 없구요.


    절차로 치자면 우선 세입자는 전세 만기되면 임차등기를하고 이사를 가겠지요.


    임차등기는 경매권이 없기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의 신청이 없을경우 법원 판결이 나면
    바로 경매에 넘길수 있어요,

    경매까지는 만기후 두달 정도면 되겠네요.
    정리 될때까지 기간이 어쨌든 만기후 3~4달은 걸려서 웬만하면 세입자도 피하긴 하는데...

    그사이 집이 빨리 나갔음 좋겟네요.

  • 6.
    '13.7.31 11:18 AM (121.166.xxx.145)

    만기일이 9월 6일이면 한달 정도 남았고, 세입자는 만기일까지 전세보증금을 해달라이군요.
    세입자는 정식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발생 경비 및 이자를 님이 다 지불해야 합니다.
    가압류나 경매 들어가면 임대는 물건너 가는 겁니다.

  • 7. 집에
    '13.7.31 11:24 AM (116.34.xxx.6)

    대출이 만땅이라니 당연히 전세가 나갈 수 있게
    전세금을 더 싸게 내려야 합니다
    집주인도 답답하겠지만 나가는 세입자 들어도는 세입자도
    대출 잔뜩 들어 있는 집은 정말 불안하거든요

  • 8. ...
    '13.7.31 12:44 PM (165.246.xxx.30)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못 주실 경우..
    1.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한다면 일단 임차권등기를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지요.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긴다고 해도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지급명령신청을 합니다. 이 때 임차권 등기 후 주소이전이 완료되었다면 20%의 연체 이자 및 발생 경비를 원글님께서 부담하시게 됩니다. 법원에서 명령 송달 받으시고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바로 지급명령이 떨어지고 임차인은 강제 집행권을 갖게 됩니다. 즉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게되지요.
    3. 경매가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요. ㅠㅠ
    혹시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했다면 계약 만료 직후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9. 경험 있어서
    '13.8.1 7:42 PM (211.51.xxx.5)

    저도 세입자가 내용증명 보낸적 있었어요.암것도 모르는 맘에 조마조마했는데
    아는 엄마한테 물어보니 보내던 말던 걱정말고 어서 새로운 세입자 찾으라고하더군요. 그리고 법대로 하려해도 거의 해결되기 전에 세입자 구해진다고.
    또, 날짜가 딱딱 맞추어 전세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거의 없고 통념상 플러스 마이너스 15일이라고 공인중개사분도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결국 전세가 4천낮추어서 새로운 세입자 찾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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