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싸이트를 통해 방을 구했어요
지금 세입자는 입주 2개월 만에 이사를 가고 저는 싸이트를 통해 방을 계약하려고해요
문제는 아주 오래된 집이라 씽크대가 15년 족히 된 낡고 더럽디 더럽고.. 가장 큰 문제는
창문을 5분의1로 막아 놓고 환풍기를 달고 창문을 나무 판넬로 막아서 창문이 거의 안 열립니다
제가 방을 내 놓은 현 세입자에게 창문을 원상복구 해 줄수 있는지 주인분께 알아봐 달라고 했으나
안된다고 했대요
다른 부분인데요,직거래로 게약을 하는거니까 현 세입자분께서 부동산에서 각자 5만원 들여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하자 부분을 고쳐주지 않는데 그럼 계약서 작성에 드는 제가 부담하는 5만원을
현 세입자분께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계약한다고 할까요?
원래 월세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갈 경우 도배 장판은 해주게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 세입자 분이 들어 갈 때 도배만 해주셨고 장판은 그런대로 쓰면 된다고 안해주셨대요
제가 가장 궁금한건 월세 계약이 2년 인데 현 세입자 분이 2달 만에 이사를 가는 거라서 저의 요구도 묵살이 되는건가요?
그 분이 계약 내에 이사를 가는건 가는거고 저는 새로운 세입자로서 하자 있는 부분은 고쳐 달라는 의무가 있지 않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