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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산 상속받고 신고 안 해도 되는경우도 있나요?

질문녀 조회수 : 4,171
작성일 : 2013-07-29 09:33:50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형제들은 다 상속포기했고 (아버지 재산을 어머니가 받으셔야 노후대책이 될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2억정도 아버지 예금 상속 받으셨어요.
어머니가 세무사무실?에 가서 알아보니 그 정도 금액은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했다는데
상속을 받으면 금액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다 신고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정확히 몰라서 문의드려요.
그 세무사무소만 믿었다가 나중에 세금 날라올까봐서요;;

IP : 211.173.xxx.22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못미
    '13.7.29 9:39 AM (211.209.xxx.15)

    이게 왜 탈세인가요?

  • 2. 개나리
    '13.7.29 9:39 AM (117.111.xxx.233)

    그렇다고 들은것 같아오.
    5억 미민인가?는 상속세 거의 없다고요.
    그냥 국세청에 물어보세요

  • 3. 탈세는 무슨..
    '13.7.29 9:39 AM (116.120.xxx.67)

    부부간에 6억까진 비과세에요. 2억이면 비과세인데 무슴 탈세에요.

  • 4. -_-
    '13.7.29 9:40 AM (211.179.xxx.245)

    첫댓글 왜저런데...
    어제 부부싸움 하셨나...........?
    계주가 돈들고 날랐나..??

  • 5. 국세청에 물어보세요
    '13.7.29 9:41 AM (175.182.xxx.220) - 삭제된댓글

    그정도 금액은 세금 안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를 하고 안내는 지
    아예 신고 자체가 필요없는지는 모르겠네요.

  • 6. 살고계신 집은요?
    '13.7.29 9:41 AM (77.119.xxx.157)

    보통 집이 제일 덩치가 크죠.

  • 7. 첫댓글
    '13.7.29 9:42 AM (203.152.xxx.4)

    악플도 글좀 제대로 읽고 달아라

  • 8.
    '13.7.29 9:45 AM (121.129.xxx.162)

    첫댓글님무식이죄네요ㅠㅠ
    배우자공제5억 자녀공제5억 입니다
    주택포함입니다 주택 가격이 높으면 신고하셔야합니다

  • 9. 개나리
    '13.7.29 9:45 AM (117.111.xxx.233)

    일반 서민들이 상속세 올린다고 하면 반대하는데

    사실상 10억 미만이면 별로 안내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엄마가 다 상속받으셨는데 엄청 많이 내셨어요..세무사 끼고...힘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 10. 원글녀
    '13.7.29 9:58 AM (211.173.xxx.223)

    '대놓고 탈세하겠다네..'
    라는 첫 댓글을 보고 심장이 벌렁벌렁 했는데
    그분이 그 덧글 지우셨네요~

  • 11. 원글녀
    '13.7.29 10:00 AM (211.173.xxx.223)

    여기에 글 올리고 나서 국세청에 전화했어요~
    미리 전화했음 되었을것을^^;
    말씀하신대로 이것저것 합쳐서 10억까지는 비과세래요.
    집은 시골집이라서 집값이래봐야 얼마 되지 않고요.

    도움말씀들 감사해요~~

    *신고는 해야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어차피 다 합쳐서 10억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과세되는것은 없고
    신고 안 했다고 불이익 받을것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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