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조무사자격증을 위조해 취업하고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1년 가까이 취업중인데 혹시 이게 걸릴경우 본인은 어떤 처벌을 받으며
그 사실을 알고 있는채 묵인하고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아는 사람이 조무사자격증을 위조해 취업하고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1년 가까이 취업중인데 혹시 이게 걸릴경우 본인은 어떤 처벌을 받으며
그 사실을 알고 있는채 묵인하고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아는데 묵인한 사람이 병원 관계자라면 몰라도 그냥 아는사람이 뭔 처벌을 받나요
같이 근무하는 동료조무사가 아는 경우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도 둘이 같이 입사했을때요.
기가차네요. 당장 신고하세요,
자격증이 없는데 일을 하고있다는 말인지
자격증을 가짜로 만들어서 일을 한다는말인지
자격증없이 일하는 사람은 많구요
가짜로 위조해서 일하는거면 불법이잖아요
서류를 보니 위조해서 냈더군요.
그 두사람이 이제 다음달이면 1년이 되가는거구요.
처벌을 받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사문서위조 행사도 해당 될 거고요.
위조는 5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나오네요.
그게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 공문서 위조 아닌가요?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 아득하네요..
저도 정확하지 않아요.
발급기관에 따라서 달라질 거 같은데요.
간호조무사도 국가기관에서 자격증을 발급한다면 공무서일 겁니다.
제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대해 잘 몰라서요.
공문서위조는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발각 신고된다면 처벌을 받겠지요.
원글님 무슨 피해를 단단히 보셨나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위조를 어떻게 해요? 병원측에서 신원확인도 안하고 그냥 채용하는건가요? 만약에 잘못 아셔서 신고 하셨다가 아니면 무고죄로 다시 고소 당합니다.
잘알아보고 하세요.
보건정책과로 확인해 보니 공문서 위조했다네요. 바로 구속감이라고..
너무 무서워요.. 그래도 본인은 이 사실까지는 모르고 지금 휴가중이거든요.
그냥 사표내 버리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