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수 성추행’ 김형태 의원직 상실…징역형 확정

조회수 : 2,143
작성일 : 2013-07-25 12:07:17

제수 성추행’ 김형태 의원직 상실…징역형 확정

대법 “죄질 나쁘고 범행 은폐, 엄중 처벌 필요”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 국회의원(61, 포항 남·울릉)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32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예비후보자용 명함에 ‘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고 허위 내용을 넣어 명함을 제작, 배부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전선거운동 했고 제공한 금품도 상당한 점, 다른 후보자와의 형평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307

IP : 115.126.xxx.3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ㅊㅋㅊㅋ
    '13.7.25 12:09 PM (125.177.xxx.83)

    집행유예라 징역형 살지는 않겠지만 의원직 상실은 꼬시네요.
    어차피 포항이라 보궐선거 하면 또 새대갈당이 당선된다는 게 함정-_-

  • 2. ..
    '13.7.25 12:10 PM (14.42.xxx.3)

    의원직 상실의 이유가 제수 성추행은 아니군요.

  • 3. 사필귀정
    '13.7.25 12:10 PM (218.49.xxx.107)

    쥐새끼도 곧 사필귀정의 필벌이 있길

  • 4. 선거법 위반
    '13.7.25 12:12 PM (125.177.xxx.83)

    강간미수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한 것도 사실 찝찝하죠

  • 5. 럭키№V
    '13.7.25 12:19 PM (119.82.xxx.228)

    진작 그리 했었어야.. 암튼 추카추카~

  • 6. 과메기
    '13.7.25 12:31 PM (175.117.xxx.37)

    포항시민들만 뭐 됐네요..

  • 7. 포항시민들~
    '13.7.25 12:40 PM (124.54.xxx.17)

    포항시민들, 이번에는 좀 나은 사람으로 뽑으실 수 있겠어요?

  • 8. ㅇㅇ
    '13.7.25 12:56 PM (1.247.xxx.49)

    의원직 상실해도 어차피
    새누리가 당선되니 저런 판결을 냈겠죠
    새누리 검찰 경찰 모두 한패거리로 보여서

  • 9. 어휴
    '13.7.25 1:32 PM (115.137.xxx.133)

    거참 쌤통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8125 아이 혼자 몇일정도 외국여행 보내고 싶은데 안전한 캠프 같은.. 3 2013/07/25 957
278124 옷에서 나는 쉰내 삶는거 말고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14 ... 2013/07/25 2,764
278123 어제 대문걸린 콩나물국해보신국~ 7 진주 2013/07/25 3,100
278122 40대 남편 베개 추천좀 해주세요 2 ^^ 2013/07/25 959
278121 제가 아시는 분 vs 제가 아는 분 10 ?? 2013/07/25 2,565
278120 이건 내가 평생 가져간다 하는 화장품 있으세요? 132 aaabb 2013/07/25 18,711
278119 남의 남편을 높여서 칭하는 말 3 고은 2013/07/25 3,910
278118 마카오에서 사오면 좋을 만한게 있나요? 123 2013/07/25 627
278117 홍초 매일 마셔도 될까요? 2 ... 2013/07/25 2,319
278116 강아지 간식으로 오리목뼈 하나씩 주고 있는데요.. 2 .. 2013/07/25 4,274
278115 빌라 vs 아파트 5 .. 2013/07/25 3,108
278114 '방사능 식품'이 밥상 습격한다 1 안전한먹거리.. 2013/07/25 1,153
278113 영어 표현 노트 정리하는 좋은 방법? 5 영어 2013/07/25 1,781
278112 환불될까요? 아마존에서 2013/07/25 482
278111 클린징오일을 바꾸니 모공이 줄어드네요 30 dd 2013/07/25 12,912
278110 글이 자꾸 두개씩 올라가요 글이 2013/07/25 550
278109 특목고 자율고...적응 못하는 아이들 많나요? 10 ... 2013/07/25 2,911
278108 어제 사춘기메들리란 드라마를 봤는데... 1 추억 2013/07/25 897
278107 한살이라도 어릴때.. 웹툰 보세요 19 덥다 더워... 2013/07/25 3,830
278106 동거한 경험은 결혼 상대자에게 말하면 28 young 2013/07/25 9,473
278105 이번달도 월급이 줄었어요.세금을 얼마나 올렸길래..... 3 조세정책 2013/07/25 1,196
278104 여름에 느므느므 시원한 아파트 20 갤러리스트 2013/07/25 4,099
278103 와이셔츠 다리다가 ~ 신세계 2013/07/25 713
278102 이상득 징역 1년2월 감형 참맛 2013/07/25 717
278101 한살림 야채효소차, 어떻게 왜 먹는건가요? 물음표 2013/07/25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