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의 작은서방님의 권유로 함께 재건축아파트를 샀어요. 조합원인거죠.
경기남부구요.. 이름만 대도 알만한 곳 입니다. (정확한 표현을 못찾겠네요;;)
저도 이번에 가보았는데
지하철 코닿을 거리고 신도시가 아니라 재건축이라 주변 상가나 학교 재반시설 완벽하구요.
아주 유명한 건설사의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조건 속에 오르진 않아도 적어도 떨어지진 않을거라고 하길래
평소 동생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형부가 덮썩 사셨는데
입주를 두어달 앞둔 지금 언니네 층 분양가가 언니가 내는 구매가보다 3-4천 낮게 책정되었다고 합니다...ㅠ.ㅠ
근데 또 얼마전 소식을 들은게..
이게 일반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 손해를 조합원에게 청구를해서 분담금이 기존가+5천이 더 붙었다고
언니가 엄청 걱정을 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궁금해해서 이렇게 82분들께 여쭈어봅니다.
...
층이나 동은 좋던데..
저희는 손해보더라도 더 후려쳐서 바로 팔아라 하고 있고 언니도 그쪽으로 가닥을 잡긴 했는데
현재 분양가에서 얼마를 더 내리면 바로 팔릴 수 있을까요?
30평대 초반 4억1천 이구요.. (언니가 산돈은 4억 3-4천인데 여기에 5천 붙으면.. 암튼 그렇구요...ㅠ.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언니라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