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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는데요

화장실 조회수 : 1,460
작성일 : 2013-07-23 15:38:48
30년 다 되어가는 오래된 아파트구요. 
5년째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멀리 살아서 전세를 많이 안 올리는 대신

집 고장 나고 수리하는 건 세입자가 다 부담해라, 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놨거든요.

(몇년 전이라 정확한 워딩은 생각나지 않지만 대충 저런 의미)

그래서 시세보다 3~4천 정도 저렴하게 살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변기 물 내릴 때 소리가 좀 이상하다 싶더니만

아래층 사는 할머니께서, 천장에서 물 샌다고.... 아까 올라오셨네요.

 

어디가 새는지 일단 확인은 해봐야 하고,

잘못하면 1층 천장이랑 배관까지 공사해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ㅠㅠ


그리고 계약서에 집주인이 집 고장 수리를 세입자 부담이라고 해놨으면
이런 경우, 세입자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겁부터 덜컥 나네요.

IP : 110.11.xxx.1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7.23 3:41 PM (220.120.xxx.143)

    그 집주인 교모하게 머리 쓰시네요

    일단 설비업자 부르세요 저도 전에 빌라 전세살때 아랫집에서 물이 세서 우리 바닥 다 뜯어내고
    좀 큰 공사했어요 비용은집주인 부담했구요

  • 2. ...
    '13.7.23 3:45 PM (218.236.xxx.183)

    4천 싸게 사시면 2년치 이자만
    200만원 넘어요.
    수리비 아무리 많이 나와도
    100만원도 안드니
    걱정마시고 사람 불러보세요.
    아래층 천정에 배관 밸브가 헐거워진거면 10만원미만으로도
    해결될거예요.

    그리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그리 쓰셨으면 원글님이내셔야해요..

  • 3. 화장실
    '13.7.23 4:01 PM (110.11.xxx.117)

    공사비가 얼마 나올지 몰라서 겁나지만 일단은 불러야겠네요.
    시세 찾아보니 제가 시세보다 2500 저렴하게 살고 있긴 한데, 공사비가 몇백 나올까봐 무서워서요...

  • 4. ...
    '13.7.23 4:06 PM (218.236.xxx.183)

    원글님 손해보험사 상품에 일상생활배상특약 들어있은거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거있음 기본 얼마 공제하고
    보상해줍니다.

  • 5. 빨리하세요
    '13.7.23 7:34 PM (183.98.xxx.91)

    화장실배관이면 간단해요.
    배관교체하든가 떼우면 되니까요..돈도 그리 많이 들지 않을거예요.
    그게 바닥 방수층이 깨진거면 공사가 커지지만요.
    암튼 빨리 수리 하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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